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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廣域鐵道) 또는 '''광역전철'''(廣域電道)은 대도시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도시철도]]와 달리 도시 외곽을 넘어 인접한 도시까지의 연결을 제공하는 철도를 말한다. [[일반철도]]와는 고빈도, 상대적으로 짧은 운행거리 등으로 구분된다.
'''광역철도'''(廣域鐵道) 또는 '''광역전철'''(廣域電道)은 대도시와 주변 지역, 즉 광역권 내부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다. [[일반철도]]와는 고빈도, 상대적으로 짧은 운행거리 등으로 구분된다.


두 단어가 섞여 사용되기 때문에 한 문서에서 같이 설명하지만, 본 문서에서는 법률로 정의된 '''광역철도'''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광역전철'''로 분리하여 서술되어 있다.
두 단어가 섞여 사용되기 때문에 한 문서에서 같이 설명하지만, 법률로 정의된 '''광역철도'''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광역전철'''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 광역철도 ==
== 광역철도 ==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철도 노선이다. 원래 명칭은 '광역전철'이었지만, 2007넌 4월 19일 법률이 일부개정<ref>법률 제8251호</ref>되면서 명칭이 광역철도로 바뀌었다.
; 어떤 노선이어야 하는가
; 어떤 노선이어야 하는가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 나항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ㆍ도<ref>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 (동법 제2호 가항)</ref>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철도|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동법 시행령<ref>「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f> 제4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 나항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ㆍ도<ref>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 (동법 제2호 가항)</ref>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철도|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동법 시행령<ref>「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f> 제4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ㆍ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시ㆍ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전체 구간이 아래 표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로 기준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 전체 구간이 아래 표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로 기준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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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서울특별시청]] 또는<br />[[강남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수도권 || [[서울특별시청]] 또는<br />[[강남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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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청]] 또는<br/>[[울산광역시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 [[김해시]] · [[창원시]]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청]] 또는<br />[[울산광역시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 [[김해시]] ·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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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권 || [[대구광역시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 [[경산시]] · [[영천시]] · [[군위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경상남도]] [[창녕군]]
| 대구권 || [[대구광역시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 [[경산시]] · [[영천시]] · [[군위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경상남도]] [[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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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들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ref>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ref>가 동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위 사항들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ref>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ref>가 동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따라서 광역철도는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도시철도·일반철도에서 특정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것이다. 즉, 한 노선에 일반철도(또는 도시철도) 구간과 광역철도 구간이 혼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춘선]]은 망우~금곡 구간만 광역철도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광역철도는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도시철도·일반철도의 특정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것이다. 즉, 한 노선에 일반철도/도시철도 구간과 광역철도 구간이 혼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철도인 [[경춘선]]은 망우~금곡 구간만 광역철도로 지정되었다.


; 지자체가 돈을 얼마나 내야하는가
; 지자체가 돈을 얼마나 내야하는가
: 광역철도에 이상의 복잡한 법적 정의가 내려진 이유는 광역철도의 건설재원이 일반철도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고를 재원으로 건설하는 일반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는 지자체(시, 도, 군 등)가 주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와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건설재원으로 자체 세원 외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부과하는 개발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따로 내려진 것이다.
: 광역철도에 이상의 복잡한 법적 정의가 내려진 이유는 광역철도의 건설재원이 일반철도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고를 재원으로 건설하는 일반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는 지자체(시, 도 등)가 주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와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건설재원으로 자체 세원 외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부과하는 개발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따로 내려진 것이다.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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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별 !! 건설주체 !! 사업비 부담 !! 근거
! 종류별 !! 건설주체 !! 사업비 부담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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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고속철도 || rowspan=3 | [[철도시설공단]] || 국가 45 : 공단 55 ||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 ([[1993년]] [[6월]] 14일)
| rowspan=3 | [[고속철도]] || rowspan=3 | [[국가철도공단]] || 국가 45 : 공단 55 ||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 ([[199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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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50 : 공단 50<ref group="비용">[[2007년]]부터</ref>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br/>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2006년]] [[8월]] 23일)
| 국가 50 : 공단 50<ref group="비용">[[2007년]]부터</ref>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br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200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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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40 : 공단 60 ||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2009년]] [[12월]] 31일)
| 국가 40 : 공단 60 ||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200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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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철도 || 국가(철도시설공단 대행) || 국가 100 || 사업시행자 부담
| [[일반철도]] || 국가(국가철도공단 대행) || 국가 100 || 사업시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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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 광역철도 || rowspan=3 | 국가(철도시설공단 대행) || 국가 70 : 지자체 30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br/>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rowspan=4 | 광역철도 || rowspan=4 | 국가(국가철도공단 대행)<br />지자체 || 국가 70 : 지자체 30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br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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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50 : 서울특별시 50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 국가 50 : 서울특별시 50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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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100<ref group="비용">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한함</ref>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 국가 100<ref group="비용">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한함</ref> ||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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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국가 60 : 지자체 40<br />국가 40 : 서울시 60<br />국가 75 : 지자체 25}} || 2014년 이전 법률 기준. <br />75:25의 경우 국가시행 사업 대상, 그 외 지자체 시행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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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 지자체 || 국가 60 : 지자체 40<br/>국가 40 : 서울시 60 ||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 ([[2005년]] [[8월]] 25일)
| [[도시철도]] || 지자체 || 국가 60 : 지자체 40<br />국가 40 : 서울시 60 ||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 ([[2005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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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철도 || 민간사업자 || 국가 24.3<ref group="비용">용지비+건설보조금</ref> : 민간 75.7<ref group="비용">[[인천국제공항철도]]</ref>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조<br/>※지원비율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
| 민자철도 || 민간사업자 || 국가 24.3<ref group="비용">용지비+건설보조금</ref> : 민간 75.7<ref group="비용">[[인천국제공항철도]]</ref>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조<br />※지원비율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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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pan=4|<div style="text-align:center;">출처: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464 철도건설 재원분담 및 건설단가 관련 Q&A]</div><br/><references group="비용"/>
|colspan=4|<div style="text-align:center;">출처: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464 철도건설 재원분담 및 건설단가 관련 Q&A]</div><br /><references group="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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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로 지정된 후에 위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동해선]] 부전~태화강 구간이 그 사례인데, 지자체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광역시가 비용 부담에 소극적이었다.
광역철도로 지정된 후에 위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동해선]] 부전~태화강 구간이 그 사례인데, 지자체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광역시가 비용 부담에 소극적이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0144117 동해남부 복선전철 예산부담 문제로 차질 우려], 서울경제, 2006.08.08.</ref>
 
마지막으로 주의해야할 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광역철도가 아닌 '''광역전철'''로 정의되었고, 2007넌 1월 19일에 법률이 일부개정되면서 (법률 제8251호) 명칭이 광역철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 현황 ===
=== 현황 ===
; 광역철도 노선 목록
; 광역철도 노선 목록
: {{대한민국의 광역철도 노선}}
: 개통했거나 현재 공사 중인 노선만 목록에 넣었습니다.
:* [[경부선]]: 서울~용산, 조치원~옥천, 구미~경산
:* [[수인선]]: 전구간
:* [[경의선]]: 가좌~문산
:* [[용산선]]: 전구간
:* [[호남선]]: 대전조차장~논산
:* [[경원선]]: 용산~소요산
:* [[경춘선]]: 망우~금곡
:* [[동해선]]: 태화강~북울산
:* [[중앙선]]: 청량리~덕소
:* [[분당선]]: 전구간
:* [[신분당선]]: 전구간
:* [[신안산선]]: 전구간
:* [[진접선]]: 전구간
:* [[하남선]]: 전구간
:* [[별내선]]: 전구간
:* [[도봉산옥정선]]: 전구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B, C: 전구간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 지정 연혁
; 지정 연혁
* 1998년 6월 30일, [[경부선]] 서울~용산, [[중앙선]] 청량리~덕소, [[경원선]] 용산~동두천, [[용산선]] 용산~가좌, [[경의선]] 가좌~문산, [[수인선]] 수원~인천, [[분당선]] 왕십리~수원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02호</ref><ref name="past">당시 명칭은 광역전철</ref>
:* 1998년 6월 30일: [[경부선]] [서울~용산], [[중앙선]] [청량리~덕소], [[경원선]] [용산~동두천], [[용산선]] [용산~가좌], [[경의선]] [가좌~문산], [[수인선]] [수원~인천], [[분당선]] [왕십리~수원]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02호</ref>
* 2000년 11월 14일,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85호</ref><ref name="past" />
:* 2000년 11월 14일: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85호</ref>
* 2003년 11월 17일, [[경춘선]] 망우~금곡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77호</ref><ref name="past" />
:* 2003년 11월 17일: [[경춘선]] [망우~금곡]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77호</ref>
* 2004년 4월 21일, [[신분당선]] 용산~수원, [[신안산선]] 청량리~안산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ref>건설교통부 고시제2004-85호 (제2차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ref><ref name="past" />
:* 2004년 4월 21일: [[신분당선]] [용산~수원], [[신안산선]] [청량리~안산] 지정<ref>제2차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건설교통부 고시제2004-85호)</ref>
* 2005년 11월 3일, 경원선 동두천~소요산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42호</ref><ref name="past" />
:* 2005년 11월 3일: 경원선 [동두천~소요산]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42호</ref>
* 2007년 12월 31일, [[별내선]] 암사~별내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5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ref>
:* 2007넌 4월 19일: 명칭을 '광역전철'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 2011년 12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킨텍스~수서(동탄) / 송도~청량리 / 의정부~금정, [[진접선]] 당고개~진접, [[하남선]] 강일~검단산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 신안산선 노선을 서울~안산/시흥으로 변경<ref>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58호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ref>
:* 2007년 12월 31일: [[별내선]] [암사~별내] 지정<ref>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58호)</ref>
: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 지정 해제<ref>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3호</ref>
:* 2011년 12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킨텍스~수서(동탄) · 송도~청량리 · 의정부~금정], [[진접선]] [당고개~진접], [[하남선]] [강일~검단산] 지정, 신안산선 노선을 [서울~안산/시흥]으로 변경<ref>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58호)</ref>, 그리고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지정 해제<ref>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3호</ref>
* 2015년 8월 24일, [[도봉산옥정선|서울7호선 양주연장]] 도봉산~양주(옥정) 구간, [[충청권 광역철도]] (경부선 조치원~대전조차장, 호남선 대전조차장~논산), [[대구 도시철도 1호선|대구1호선 하양연장]] 안심~하양, [[대구권 광역철도]] (경부선 구미~경산)를 광역철도로 지정<ref>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2호</ref>
:* 2015년 8월 24일: [[도봉산옥정선|서울7호선 양주연장]] [도봉산~양주(옥정)], [[충청권 광역철도]] [경부선 조치원~대전조차장, 호남선 대전조차장~논산], [[대구 도시철도 1호선|대구1호선 하양연장]] [안심~하양], [[대구권 광역철도]] [경부선 구미~경산] 지정<ref>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2호</ref>
* 2017년 1월 25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별내선 연장' 별내선 종점~진접선 001역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 및 신분당선 노선을 용산~호메실로 변경<ref>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호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ref>
:* 2016년 6월 27일: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서울 9호선]] [강일~미사] 지정<ref>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4호)</ref>
:* 2017년 1월 25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지정<ref>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호)</ref>
:* 2021년 7월 5일: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충청권광역철도(3단계) [호남선 강경~계룡], [[대구권 광역철도|대구권광역철도]](2단계) [경부선 김천~구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반석~조치원~청주공항],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나주], [[대구 도시철도 1호선|대구1호선]] 영천 연장 [하양~금호], 대구~경북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포~울산],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충청권광역철도 [경부선 오정~옥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별내선]] 연장 [별내~별가람],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강동하남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위례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위례삼동선 [위례~삼동],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지정<ref>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6호)</ref>
:* 2022년 9월 1일: [[동해선]] [태화강~북울산] 지정<ref>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3호</ref>


== 광역전철 ==
== 광역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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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류의 열차가 다니는가
; 어떤 종류의 열차가 다니는가
: 운송사업으로서 광역철도는 1. [[한국철도공사]]의 노선 내지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철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외 구간으로, 2. 전동차와 고상홈으로 구성된 도시철도형의 [[철도차량]]으로 서비스 되는 노선이라고 편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전동차가 다니는 수도권전철 구간을 '광역철도'라고 부르며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 역시 광역철도본부로 명명하고 있다.
: 좌석이 [[객차|롱시트]]로 구성된 통근형 전동차가 운행하며 [[입석]]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수요가 적은 지역은 좌석이 [[객차|크로스시트]]전동차가 운행하기도 한다.


;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가
; 어떠한 [[승차권]]을 사용하는가
: 법령에 따라 광역철도는 표정속도가 50km/h이상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를 연장하여 운행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차량성능의 한계상 표정속도를 40km/h 이상이면 된다. 다만 각역정차 열차로는 표정속도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출퇴근 시간에 [[급행열차]]를 일부 운영하여 이 규정을 회피하는 편법을 [[한국철도공사]]는 쓰고 있다. 현실적으로 차량 숫자가 15분 배차를 겨우 맞추는 상황에서, 급행을 대거 늘리게 되면 각역정차만 정차하는 역의 이용객들은 배차간격이 엄청나게 떠버리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 권면에 기재사항이 없는 전자식 승차권을 쓰거나 아예 개인이 소지한 [[교통카드]]를 승차권으로 대용할 수 있다. 따라서 좌석과 열차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광역전철 승강장은 일반철도와 분리되어 있다.


; 어떠한 [[승차권]]을 사용하는가
당초에 이런 광역전철은 과거엔 일반철도이건 광역철도이건 관계없이 건설당시의 목적, 운영사의 사정에 따라 운영양태가 결정되어 왔었다. 즉, 건설할때 예산은 일반철도로 지정하여 국비로 건설하더라도, 설비를 광역전철에 맞게 건설하고 운영사가 통근형의 전동열차를 투입하면 광역전철이 되는 식이었다.
: 법률적인 규약은 아니어서 일반철도라도 이에 준하여 운행하는 구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동해선]], 광역철도 이전의 철도공사 수도권 전철 구간 등), 현재까지의 광역철도로 다루는 구간은 예외없이 승차권 등의 취급이 [[일반철도]] 영업구간과 구분되어 있다. 우선 권면에 기재사항이 없는 전자식 승차권을 쓰거나 아예 개인이 소지한 소정의 [[교통카드]]를 승차권으로 대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좌석과 열차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호」로 개정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2조제7호에서 "철도노선(고속철도노선 제외) 중에서 광역권의 일상적인 여객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 노선"을 "광역전철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권 내를 오가는 전동차(운행 계통)광역전철이라고 간접적으로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호」로 개정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2조제7호에서 "철도노선(고속철도노선 제외) 중에서 광역권의 일상적인 여객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 노선"을 "광역전철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권 내를 오가는 전동차 노선(운행 계통)광역전철이라고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분화되어 있던걸 행정이 사후적으로 따라서 정의, 구분하기 시작한 셈이다.


=== 현황 ===
=== 현황 ===
;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
{{대한민국의 여객열차 및 광역전철 노선}}
* [[수도권 전철 1호선]] : [[경인선]], [[경부선]], [[경원선]]
* [[수도권 전철 3호선]] : [[일산선]]
* [[수도권 전철 4호선]] : [[과천선]], [[안산선]], [[진접선]]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 [[경의선]], [[중앙선]], [[경원선]], [[용산선]]
* [[수도권 전철 분당선]] : [[분당선]]
* [[수도권 전철 수인선]] : [[수인선]]
* [[수도권 전철 경춘선]] : [[경춘선]]
* [[수도권 전철 경강선]] : [[경강선]]
* [[수도권 전철 서해선]] : [[서해선]]([[민간투자사업]] 상하분리)
* [[수도권 전철 신분당선]] : [[신분당선]]([[민간투자사업]])
* [[인천국제공항철도]]


; 기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노선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전철 노선
: 서울특별시 주변의 지자체가 도시철도 연장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이 시행·운영하지 않는 광역전철이 나타났다. 이들 노선은 일반철도나 도시철도로 지정되어 기존의 광역전철(수도권 전철 1~4호선)의 틀에서 다소 벗어난다.
: 철도공사의 광역전철 서비스는 1974년 [[서울 지하철]]이 개통할 때부터 이어져왔지만 '''비수도권에는 42년동안 [[그런 거 없다|그런 거 없었다]].''' 옆나라 [[JR]]에서는 [[어반 네트워크]]니 [[히로시마 시티 네트워크]]니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가 진작부터 있지만 말이다.
* [[서울 지하철 7호선]] 부평·인천 연장(온수~석남)
:* [[동해선 광역전철]]: [[동해선]]
* ''[[서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장(당고개~진접광릉숲)''
:* ''[[경전선]]: [[부전마산선]]''
*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연장(상일동~하단검단산)''
:* ''[[대구권 광역철도]]: [[경부선]]''
* ''[[서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암사~별내별가람)''
:* ''[[충청권 광역철도]]: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 ''[[신안산선]]''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신설, [[충북선]]
:* ''[[광주-나주 광역철도]]''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전철 노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3호」로 지정된 "광역전철노선이 포함된 노선"
: 철도공사의 광역전철 서비스는 1974년 [[서울 지하철]]이 개통할 때부터 이어져왔지만 '''비수도권에는 42년동안 [[그런 거 없다|그런 거 없었다]].''' 옆나라 [[JR]]에서는 [[어반 네트워크]]니 [[히로시마 시티 네트워크]]니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가 진작부터 있지만, 우리나라의 동해선은 [[티스푼 공사]]인 걸 보면 그저 [[안습]]. 동남권의 동해선, 경전선에 이어서 대구권, 대전권에서도 줄줄이 계획중이다.
:* 경인선: 전구간
* [[동해선 광역전철]] : [[동해선]]
:* 경부선: 서울~천안
* ''[[경전선]] : [[부전마산선]]''
:* 수인선: 전구간
* ''[[대구권 광역철도]] : [[경부선]]''
:* 경의선: 서울~문산
* ''[[충청권 광역철도]] :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 용산선: 전구간
:* 경원선: 용산~소요산
:* 장항선: 천안~신창
:* 경춘선: 전구간
:* 동해선: 부산진~일광
:* 중앙선: 청량리~용문
:* 안산선: 전구간
:* 과천선: 전구간
:* 분당선: 전구간
:* 일산선: 전구간
:* 신분당선: 전구간
:* 서해선: 전구간
:* 인천국제공항선: 전구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3호」의 "광역전철노선이 포함된 노선"
{{각주}}
* 경인선: 전구간
* 경부선: 서울~천안
* 수인선: 전구간
* 경의선: 서울~문산
* 용산선: 전구간
* 경원선: 용산~소요산
* 장항선: 천안~신창
* 경춘선: 전구간
* 동해선: 부산진~일광
* 중앙선: 청량리~용문
* 안산선: 전구간
* 과천선: 전구간
* 분당선: 전구간
* 일산선: 전구간
* 신분당선: 전구간
* 서해선: 전구간
* 인천국제공항선: 전구간


{{각주}}
[[분류:철도]]
[[분류:광역철도| ]][[분류:철도]]

2023년 12월 10일 (일) 12:38 기준 최신판

광역철도(廣域鐵道) 또는 광역전철(廣域電道)은 대도시와 주변 지역, 즉 광역권 내부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다. 일반철도와는 고빈도, 상대적으로 짧은 운행거리 등으로 구분된다.

두 단어가 섞여 사용되기 때문에 한 문서에서 같이 설명하지만, 법률로 정의된 광역철도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광역전철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광역철도[편집 | 원본 편집]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철도 노선이다. 원래 명칭은 '광역전철'이었지만, 2007넌 4월 19일 법률이 일부개정[1]되면서 명칭이 광역철도로 바뀌었다.

어떤 노선이어야 하는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 나항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ㆍ도[2]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동법 시행령[3] 제4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ㆍ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전체 구간이 아래 표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로 기준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대도시권 기준 지점 대도시권의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 김해시 · 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 경산시 · 영천시 · 군위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 담양군 · 화순군 · 함평군 · 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충청북도 청주시 · 보은군 · 옥천군
  • 표정속도(表定速度)[4]가 50km/h 이상 (단,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40km/h 이상)
  • 위 사항들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5]가 동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따라서 광역철도는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도시철도·일반철도의 특정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것이다. 즉, 한 노선에 일반철도/도시철도 구간과 광역철도 구간이 혼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철도인 경춘선은 망우~금곡 구간만 광역철도로 지정되었다.

지자체가 돈을 얼마나 내야하는가
광역철도에 이상의 복잡한 법적 정의가 내려진 이유는 광역철도의 건설재원이 일반철도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고를 재원으로 건설하는 일반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는 지자체(시, 도 등)가 주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와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건설재원으로 자체 세원 외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부과하는 개발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따로 내려진 것이다.
종류별 건설주체 사업비 부담 근거
고속철도 국가철도공단 국가 45 : 공단 55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 (1993년 6월 14일)
국가 50 : 공단 50[비용 1]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2006년 8월 23일)
국가 40 : 공단 60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2009년 12월 31일)
일반철도 국가(국가철도공단 대행) 국가 100 사업시행자 부담
광역철도 국가(국가철도공단 대행)
지자체
국가 70 : 지자체 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국가 50 : 서울특별시 50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국가 100[비용 2]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국가 60 : 지자체 40
국가 40 : 서울시 60
국가 75 : 지자체 25
2014년 이전 법률 기준.
75:25의 경우 국가시행 사업 대상, 그 외 지자체 시행 사업 대상.
도시철도 지자체 국가 60 : 지자체 40
국가 40 : 서울시 60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 (2005년 8월 25일)
민자철도 민간사업자 국가 24.3[비용 3] : 민간 75.7[비용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조
※지원비율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

  1. 2007년부터
  2.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한함
  3. 용지비+건설보조금
  4. 인천국제공항철도

광역철도로 지정된 후에 위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동해선 부전~태화강 구간이 그 사례인데, 지자체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광역시가 비용 부담에 소극적이었다.[6]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광역철도 노선 목록
개통했거나 현재 공사 중인 노선만 목록에 넣었습니다.
지정 연혁
  • 1998년 6월 30일: 경부선 [서울~용산], 중앙선 [청량리~덕소], 경원선 [용산~동두천], 용산선 [용산~가좌], 경의선 [가좌~문산], 수인선 [수원~인천], 분당선 [왕십리~수원] 지정[7]
  • 2000년 11월 14일: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지정[8]
  • 2003년 11월 17일: 경춘선 [망우~금곡] 지정[9]
  • 2004년 4월 21일: 신분당선 [용산~수원], 신안산선 [청량리~안산] 지정[10]
  • 2005년 11월 3일: 경원선 [동두천~소요산] 지정[11]
  • 2007넌 4월 19일: 명칭을 '광역전철'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 2007년 12월 31일: 별내선 [암사~별내] 지정[12]
  • 2011년 12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킨텍스~수서(동탄) · 송도~청량리 · 의정부~금정], 진접선 [당고개~진접], 하남선 [강일~검단산] 지정, 신안산선 노선을 [서울~안산/시흥]으로 변경[13], 그리고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지정 해제[14]
  • 2015년 8월 24일: 서울7호선 양주연장 [도봉산~양주(옥정)], 충청권 광역철도 [경부선 조치원~대전조차장, 호남선 대전조차장~논산], 대구1호선 하양연장 [안심~하양], 대구권 광역철도 [경부선 구미~경산] 지정[15]
  • 2016년 6월 27일: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서울 9호선 [강일~미사] 지정[16]
  • 2017년 1월 25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지정[17]
  • 2021년 7월 5일: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충청권광역철도(3단계) [호남선 강경~계룡], 대구권광역철도(2단계) [경부선 김천~구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반석~조치원~청주공항],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나주], 대구1호선 영천 연장 [하양~금호], 대구~경북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포~울산],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충청권광역철도 [경부선 오정~옥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별내선 연장 [별내~별가람],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강동하남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위례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위례삼동선 [위례~삼동],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지정[18]
  • 2022년 9월 1일: 동해선 [태화강~북울산] 지정[19]

광역전철[편집 | 원본 편집]

앞서 말했듯이 실생활에서는 광역철도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며, 법률상의 광역철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어떤 종류의 열차가 다니는가
좌석이 롱시트로 구성된 통근형 전동차가 운행하며 입석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수요가 적은 지역은 좌석이 크로스시트인 전동차가 운행하기도 한다.
어떠한 승차권을 사용하는가
권면에 기재사항이 없는 전자식 승차권을 쓰거나 아예 개인이 소지한 교통카드를 승차권으로 대용할 수 있다. 따라서 좌석과 열차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광역전철 승강장은 일반철도와 분리되어 있다.

당초에 이런 광역전철은 과거엔 일반철도이건 광역철도이건 관계없이 건설당시의 목적, 운영사의 사정에 따라 운영양태가 결정되어 왔었다. 즉, 건설할때 예산은 일반철도로 지정하여 국비로 건설하더라도, 설비를 광역전철에 맞게 건설하고 운영사가 통근형의 전동열차를 투입하면 광역전철이 되는 식이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호」로 개정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2조제7호에서 "철도노선(고속철도노선 제외) 중에서 광역권의 일상적인 여객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 노선"을 "광역전철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권 내를 오가는 전동차 노선(운행 계통)을 광역전철이라고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분화되어 있던걸 행정이 사후적으로 따라서 정의, 구분하기 시작한 셈이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전철 노선
철도공사의 광역전철 서비스는 1974년 서울 지하철이 개통할 때부터 이어져왔지만 비수도권에는 42년동안 그런 거 없었다. 옆나라 JR에서는 어반 네트워크히로시마 시티 네트워크니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가 진작부터 있지만 말이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3호」로 지정된 "광역전철노선이 포함된 노선"
  • 경인선: 전구간
  • 경부선: 서울~천안
  • 수인선: 전구간
  • 경의선: 서울~문산
  • 용산선: 전구간
  • 경원선: 용산~소요산
  • 장항선: 천안~신창
  • 경춘선: 전구간
  • 동해선: 부산진~일광
  • 중앙선: 청량리~용문
  • 안산선: 전구간
  • 과천선: 전구간
  • 분당선: 전구간
  • 일산선: 전구간
  • 신분당선: 전구간
  • 서해선: 전구간
  • 인천국제공항선: 전구간

각주

  1. 법률 제8251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 (동법 제2호 가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6. 동해남부 복선전철 예산부담 문제로 차질 우려, 서울경제, 2006.08.08.
  7.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02호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85호
  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77호
  10. 제2차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건설교통부 고시제2004-85호)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42호
  12.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58호)
  13.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58호)
  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3호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2호
  16.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4호)
  17.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호)
  18.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6호)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