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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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노선
1 2 3 4 5 6 7 8 9 공항 인천1 인천2
경의중앙 경춘 수인분당 신분당 경강 서해 우이 신림 의정부 용인 김포
수도권 전철
SEOUL METRO.png
노선도
대중교통망 정보
나라 대한민국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종류 광역전철
운영자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신분당선, 네오트랜스, 경기철도, 서울시메트로9호선, 용인경량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우진메트로, 우이신설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운영, 새서울철도, 남서울경전철, 로템SRS
노선 23개

수도권 전철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에서 운행되는 도시 통근용 도시철도 및 근교 통근용 광역철도의 집합체이자, 체계를 이르는 용어이다. 이는 정식으로 정의된 체계는 아니며, 이전부터 편의적으로 부르던 이름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이다. 영어 표기도 다양하지만 Seoul Metropolitan Subway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혹 통계 등에서 Seoul Metropolitan Electrified Suburban Railway System(SMESRS)[1]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다.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 전철의 범위는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채택한 노선들이거나 차내 노선도에 표기되는 노선들이다. 이 때문에 공항철도나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등의 노선을 수도권 전철로 보아야하는가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2] 현재도 ITX-청춘,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등은 수도권 전철로 간주되지 않는 편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1974년부터 2016년까지의 노선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종로선)과, 그에 연결된 국철망(경부선, 경인선, 경원선)에 직결 열차를 운행함으로서 출범한 체계로, 시작한지는 40여년에 불과한 편이다. 다만 지하철 자체로는 출발이 늦었지만, 이러한 형태의 근교 열차 운행으로 보자면 세계적으로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다. 현재는 근교 열차가 발달한 유럽 쪽에서도 70, 8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근교 열차 운행의 확충이 이루어졌단 걸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2000년대까지는 광역철도의 확충보다는, 도시철도의 확충을 위주로 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 지하철 2기 노선이 개통하면서 현재의 노선도 형태가 어느 정도 자리잡기 시작했다. 서울 교외의 통근 수요를 철도로 전환하여 주먹구구식 도시 개발에 따른 도로 과밀도 덜고 저렴한 정액권·정기권으로 통근 비용도 줄이기 위해 기존 간선철도망의 광역철도화가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철도의 개통보다는 광역철도 위주의 개통이 활발해지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다.

계통[편집 | 원본 편집]

수도권 전철에서는 “노선”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운행 계통”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 3, 4호선과 국철은 서로 직결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표기 되었으며 색상 사용 역시 불규칙했으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안내 체계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이 때부터 통합된 안내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식으로 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일본 등에서는 그다지 익숙한 체계가 아니나, 독일 등에서 도입되던 근교 통근 전철 체계의 부번 방식과 유사하다. 다양한 노선들을 지나면서도 사실상 고정된 노선의 형태로 다니는 게통 하나에 번호를 하나씩 부번하는 방식은 비교적 직관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한계점으로는 수도권 전철에서는 계통명으로 숫자를 쓰는 건 도시철도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고민된 바가 없어 명칭이 그대로 쓰인다는 점이 있다.

계통 목록[편집 | 원본 편집]

자세한 사항은 각 문서에 쓰여있으며,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한다.

색상 안내
계통명
영업 주체 기점 종점 경유 노선 영업 거리
1 1호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3]
소요산 인천 경원선,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경부선, 경인선 89.4 km
광운대 신창(순천향대)
서동탄
경원선, 서울 도시철도 1호선, 경부선,
장항선, 병점기지선
129.3
+ 1.9 km
영등포 광명 경부선, 경부고속선 12.9 km
2 2호선 서울교통공사 시청 시청 (순환) 서울 도시철도 2호선 본선 48.8 km
성수 신설동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성수지선 5.4 km
신도림 까치산 서울 도시철도 2호선 신정지선 6.0 km
3 3호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대화 오금 일산선, 서울 도시철도 3호선 57.4 km
4 4호선 진접 오이도 진접선, 서울 도시철도 4호선, 과천선, 안산선 85.7 km
5 5호선 서울교통공사 방화 하남검단산
마천
서울 도시철도 5호선 본선, 지선, 하남선 52.6
+ 7.1 km
6 6호선 응암[4] 신내 서울 도시철도 6호선 36.4 km
7 7호선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장암 석남 서울 도시철도 7호선 61.3 km
8 8호선 서울교통공사 암사 모란 서울 도시철도 8호선 17.7 km
9 9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
서울교통공사
개화 중앙보훈병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0.9 km
우이 우이신설선 우이신설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운영
북한산우이 신설동 우이신설선 11.4 km
신림 신림선 남서울경전철
로템SRS
샛강 관악산(서울대) 신림선 7.5 km
수인
분당
수인·분당선 코레일 청량리 인천 경원선, 분당선, 수인선 107.8 km
경의
중앙
경의·중앙선 문산 지평
서울역
경의선, 용산선, 경원선, 중앙선 122.3
+ 5.8 km
임진강 문산 경의선 6.0 km
경춘 경춘선 청량리
(광운대)
춘천 경춘선 , 중앙선, 망우선 85.3
+ 4.9 km
경강 경강선 판교 여주 경강선 54.8 km
신분당 신분당선 새서울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네오트랜스
신사 광교 신분당선 33.5 km
서해 서해선 서부광역철도
코레일
소사원시운영
소사 원시 서해선 23.4 km
공항 공항철도 공항철도 서울 인천공항2터미널 인천국제공항선 63.8 km
인천1 인천 1호선 인천교통공사 계양 송도달빛축제공원 인천 도시철도 1호선 30.3 km
인천2 인천 2호선 검단오류 운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29.2 km
의정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우진메트로
발곡 탑석 의정부경전철 10.6 km
용인 용인에버라인 용인경량전철
네오트랜스
기흥 전대·에버랜드 용인에버라인 18.5 km
김포 김포골드라인 김포골드라인운영 양촌 김포공항 김포도시철도 23.6 km

운임 체계[편집 | 원본 편집]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속하기 때문에, 버스와 환승할 경우 통합거리비례제로 운임이 책정된다.

수도권 전철만 이용할 경우, 실제로 이동한 거리에 상관없이 최단거리로 운임이 책정된다.

교통카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별도)
어른 기본운임
(10 km 이내)
추가운임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 추가
10 km 초과 ~ 50 km 이내 50 km 초과
1,250원 5 km 마다 100원 8 km 마다 100원
수도권 내·외를 연속하여 이용시 수도권 내의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 권외[5] 구간은 4km 마다 100원씩 추가
청소년 어른 운임에서 350원을 빼고 20% 할인 1회용 교통카드 어른 운임 적용
어린이 어른 운임에서 350원을 빼고 50% 할인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무임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장애 1~3급은 동반1인 포함), 유공자(상이 및 장해등급 1급 동반 포함)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
유아: 만 6세 미만 무임(보호자 1명을 동반하여 최대 3명), 4명부터 추가 1명당 어린이 요금 수수
조조할인제 : 영업시작 ~ 당일 06:30까지 교통카드 사용 승차시 기본 운임의 20% 할인
단,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하는 경우 해당 교통수단 운임과의 차액을 징수함[6]

다른 운임 계산 규칙이 적용되는 구간은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아직까지는 운임이 없으며, 수도권 전철 운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권은 수도권 전철 정기권 문서 참조.

운임 정산의 경우, 버스↔철도간 환승이 있는 경우 우선 버스 몫을 제한다. 그 다음 운임을 분배하는 데, 별도의 고정된 기준이 없고 불규칙적인 주기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 정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기본운임을 최초 태그한 교통기관에 10%, 최초 탑승한 교통기관에 90%를 배분한다. 예를 들어 신도림역의 경우 2호선 게이트만 있기 때문에 1호선 탑승객의 기본운임 10%는 무조건 서울교통공사 몫이다. 그 다음 거리비례 계산을 하는 데, 기준 자체는 전산상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하나 별도 환승게이트가 없어서 여객이 어느 경로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부과된 모든 초과운임을 모아서 운송기관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한다. 단, 환승게이트가 있어 정확한 이용객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노선의 경우 해당 구간 내에서 부과된 초과운임은 해당 노선의 귀속으로 한다.[7]

각주

  1. 철도통계연보 등에서 사용하는 표기이며, 공식적인 표기는 아니다.
  2. 심지어 공항철도는 개통 시점에 행정상 도시철도로 취급되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구분의 난점이 극에 달했다.
  3. 관리는 서울역 - 청량리, 운행은 양주 - 인천/서동탄 구간에서만 이루어짐.
  4. 안내에는 응암순환이라는 말이 쓰인다. 단선 루프 구조 때문.
  5. 평택 ~ 신창, 가평 ~ 춘천
  6. http://www.smrt.co.kr/main/publish/view.jsp?menuID=001001005002
  7.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