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

입석(立席, Standing room)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등지에서 승차 혹은 입장한 사람이 지정된 좌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통수단이나 공연 등을 서서 이용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입석을 허용하는 교통수단[편집 | 원본 편집]

광역전철, 도시철도[편집 | 원본 편집]

입석승객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전철 등지를 운행하는 대형 전동차에는 일반적으로 객차 1량에 54석[1]이 일반적이었으나 2020년대 전후로 도입된 전동차들은 일반석을 기존 7석에서 6석으로 줄이면서 객차 1량에 48석[2]을 배치하여 이전보다 쾌적한 좌석 간격을 제공하는 추세로 변모하였다.[3] 좌석을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승객은 입석으로 승차하는 구조. 수도권 전철 기준 객차 1량의 혼잡도는 좌석과 입석 승객을 모두 포함하여 160명 가량을 기준으로 잡으며, 수요가 몰리는 첨두시간대에는 이보다 2배 가량 많은 승객이 꽉 들어차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철의 승객은 법적으로 무료승차와 할인승차를 보장하는 노약자 및 영유아, 어린이,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의 입석과 좌석의 운임 차이는 없으며, 이는 근거리 대규모 수송을 원칙으로 하는 수도권 전철의 운행목적에 기인한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강서구는 물론이고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는 인천광역시의 수요까지 흡수하여 주요 업무지역인 여의도강남을 이어주며, 특히 20~30분 사이에 강남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급행을 운영하므로 특히 오전 출근시간대 엄청난 혼잡도를 보여준다. 특히 목동 인근 주민들이 몰리는 염창역에서 2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사이의 구간은 혼잡도가 233%를 넘어서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일반철도[편집 | 원본 편집]

KTX
대한민국 최고등급 고속열차이지만 입석을 허용한다. KTX의 입석제도는 평일에는 자유석, 주말이나 명절등 공휴일은 입석으로 명칭이 다르고, 운영방식도 차이가 있다. 평일 자유석은 보통 객차 1칸을 자유석으로 지정하고, 해당 승차권을 가진 승객이 자유석 빈자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주말에는 자유석이 일반 지정석으로 운영되므로 입석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자유석이나 입석 승객 모두 객차 출입문 근처에 마련된 보조 좌석을 이용할 수 있으나 워낙 좌석 숫자가 제한적이라 경쟁률이 엄청나다.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에는 입석 승객이 상당히 많으며, 객실밖 복도에 서있는 다수의 입석승객을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승무원들도 이런 입석, 자유석 승객들에게 빡빡한 검표를 요구한다. SRT는 입석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ITX-새마을, ITX-청춘
두 열차는 기본적으로 지정좌석제를 원칙으로 운영하지만, 좌석이 매진되면 입석을 허용한다. 입석요금은 좌석요금보다 평균 15% 가량 저렴하게 책정된다. 특히 수도권 전철 경춘선과 노선과 일부 정차역을 공용하는 ITX-청춘의 경우 고상홈에 대응하는 출입문 구조상 무임승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즉 전철역 고상홈에서 무심코 승차하는 승객들은 물론이고, 아예 작정하고 무임승차후 검표하는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문제가 기사화되기도 한다.
무궁화호 등급 열차
저렴한 요금을 자랑하는 무궁화호급 열차는 역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골 간이역에도 정차하여 손님을 받는 특성상 입석이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애초에 역무원이 없는 역에서 승차한 승객은 차내에서 차장이나 승무원에게 현장에서 승차권을 발권하기 때문이며, 입석 승객 숫자도 매우 관대하게 허용하므로 수요가 많은 구간에서는 객실 통로까지 빼곡하게 입석 승객들이 들어차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때문에 본의아니게 카페칸이 입석 수용소로 변모[4]하여 승무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한다. 2010년대 전후로 철도공사는 별도의 판매원을 배치하여야하고, 예전만큼 장사가 되지 않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상태에 입석승객의 성지로 변모한 카페칸을 폐지하고 아예 전동차와 유사한 롱시트를 설치하는 형태로 개조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나, 무궁화호 객차의 노후화 및 미래에 무궁화호 등급을 객차형이 아닌 전동차형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따라 신조 객차를 발주하지 않는 이유로 개조 사업을 중단하고 2020년대 전후로는 아예 일반 객차만 연결하여 운행하고 있다.

노선버스[편집 | 원본 편집]

고속도로를 노선으로 하는 고속버스시외버스, 광역급행버스[5] 등 법적인 제재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입석을 허용한다. 전철과 마찬가지로 일반승객 기준 입석과 좌석은 요금이 동일하다. 다만 엄격한 신호 통제와 배차 간격을 지키는 철도와 다르게, 버스는 도로 상황에 따라 예기치 못한 급정거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이에 따라 입석 승객이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입석 관람[편집 | 원본 편집]

영화관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보편화된 최근에는 영화 상영 극장이 지정좌석제로 굳어져서 입석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런 시스템이 정착하지 이전에는 영화관에도 간혹 입석으로 입장하여 계단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공연장
가수들의 콘서트는 아예 작정하고 입석으로 관람하도록 기획한 스탠딩쇼가 하나의 공연형태로 자리잡았다. 이는 좁은 공연장에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좌석을 삭제하고 관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려는 기획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길거리 공연은 입석으로 관람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각주

  1. (3+7+7+7+3)X2
  2. (3+6+6+6+3)X2
  3. 수도권 전철이 아닌 광역시급 전철에는 이보다 사이즈가 작은 중소형 전동차가 투입되며, 좌석숫자는 수도권 전철 전동차보다 다소 줄어든다.
  4. 카페칸은 말 그대로 카페 이용객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간이테이블을 차지한다거나, 노래방, 안마의자같은 특수석을 차지하여 정작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승객들이 카페칸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5. 이른바 M버스라 부르는 것으로 태생 자체가 입석을 배제한 좌석전용 버스이다. 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를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