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선

과천선
나라 대한민국
종류 일반철도(간선)
번호 317
구간 금정 ~ 남태령
영업거리 14.4 km
역 수 10개
소유자 대한민국 정부 (국가철도공단 위탁)
운영자 한국철도공사
개통일 1993년 1월 15일
시설 정보
궤간 1,435 mm (표준궤)
선로 2
전기 교류 25 kV, 60 Hz, 가공전차선[1]
신호 ATC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태령역경기도 군포시 금정역까지를 잇는 광역전철 노선.

군포시에서 안산선과 직결 및 경부선과 분기,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환승 본좌 사당역에서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직결하여 운행한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당초 1985년 서울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었을 당시,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노선을 연장하여 과천시를 경유, 금정역까지를 잇는 연장선을 계획한 바 있다. 현재의 과천선과 매우 비슷한 계획인 셈.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계속해서 미루어졌고(...) 1993년에야 철도청 관할의 과천선의 1단계 구간인 금정역-인덕원역 간 4개 역이 개통되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4호선과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철(현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전동차가 다녔고, 배차간격은 광역전철 주제에 20분(...)이라는, 희대의 배차간격으로 다녔다.[2]물론 2010년대에 1시간에 1대 배차인 전철역도 있지만 넘어가자(...)

이후 1994년 4월 1일 남은 구간인 인덕원-사당 구간이 완공되어 과천선 구간은 순수 4호선의 구간으로 취급되어 1호선 열차 직통은 중지되었다.(안산선 제외, 당시 안산선은 1호선과 4호선 열차가 같이 다녔다.)

꽈배기굴[편집 | 원본 편집]

문제는 서로 운행 방식이 전혀 달랐던 안산선과 지하철 4호선을 직결하려다보니, 통행방식(4호선: 우측통행 / 안산선: 좌측통행)과 전류 공급방식(4호선: 직류 1,500 V / 안산선: 교류 25 kV)이[4] 여러모로 달라서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남태령역선바위역꽈배기굴을 놓아버리는, 세계 지하철 역사상 유례없는(...) 건설방식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1994년 당시 뉴스를 보면 과천선 꽈배기굴 구간에서 항상 전동차의 고장이나 사고가 잦았다(...)

이런 탓에 1996년 완공 된 일산선은 철도청이 지었음에도 우측통행으로 지어졌다. 이 쪽은 경의선과도 선로가 연계가 없었고 별도의 광역전철과 직결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

특징[편집 | 원본 편집]

  • 출퇴근 시간에 항상 지옥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원래 대한민국의 광역 전철이나 지하철이 출퇴근시간에는 항상 지옥철이긴 하지만, 이 노선은 안산 뿐만 아니라 1호선 연선 지역들(군포, 수원, 오산 등)에서부터 올라오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5] 특히 대공원이나 경마공원 등 유원지도 지나기 때문에 소풍철이나 이럴 때도 지옥이다(...) 이 때문에 과천선 급행열차 운행 떡밥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과천선에는 대피선이 없잖아 안 될 꺼야 아마

역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번호 km 정거장 연계 노선 소재지
434 0.0 남태령 4호선 (연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435 2.6 선바위 과천시
436 3.9 경마공원
437 5.5 대공원
438 8.5 과천
439 9.5 정부과천청사
440 10.5 인덕원 경강선, 동탄인덕원선 (예정) 안양시
441 11.4 평촌
442 12.4 범계
443 14.4 금정 안산선 (연결)
경부선: 1호선
군포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역 (계획, 가칭)[편집 | 원본 편집]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정부과천청사와 인덕원 사이에 새로운 역을 건설할 계획이다. 2022년 10월 7일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6]

각주

  1. 범계 ~ 선바위 구간은 가공강체가선 사용
  2. 일찍이 1988년 개통한 안산선도 당시에는 국철(1호선) 구간의 일부로 2003년까지 1호선 열차가 다녔다.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3호
  4. 직류 전용 전동차가 교류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그대로 폭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류 전용 전동차는 교류 구간을 달릴수 없다.
  5. 1호선이 지연이 은근 많은 편인 것도 한몫한다(...)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