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광역전철에서 넘어옴)

광역철도(廣域鐵道) 또는 광역전철(廣域電道)은 대도시와 주변 지역, 즉 광역권 내부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다. 일반철도와는 고빈도, 상대적으로 짧은 운행거리 등으로 구분된다.

두 단어가 섞여 사용되기 때문에 한 문서에서 같이 설명하지만, 법률로 정의된 광역철도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광역전철로 분리하여 서술하였다.

광역철도[편집 | 원본 편집]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철도 노선이다. 원래 명칭은 '광역전철'이었지만, 2007넌 4월 19일 법률이 일부개정[1]되면서 명칭이 광역철도로 바뀌었다.

어떤 노선이어야 하는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 나항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ㆍ도[2]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동법 시행령[3] 제4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ㆍ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전체 구간이 아래 표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로 기준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대도시권 기준 지점 대도시권의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 김해시 · 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 경산시 · 영천시 · 군위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 담양군 · 화순군 · 함평군 · 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충청북도 청주시 · 보은군 · 옥천군
  • 표정속도(表定速度)[4]가 50km/h 이상 (단,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40km/h 이상)
  • 위 사항들을 만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5]가 동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따라서 광역철도는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도시철도·일반철도의 특정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것이다. 즉, 한 노선에 일반철도/도시철도 구간과 광역철도 구간이 혼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철도인 경춘선은 망우~금곡 구간만 광역철도로 지정되었다.

지자체가 돈을 얼마나 내야하는가
광역철도에 이상의 복잡한 법적 정의가 내려진 이유는 광역철도의 건설재원이 일반철도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고를 재원으로 건설하는 일반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는 지자체(시, 도 등)가 주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와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건설재원으로 자체 세원 외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부과하는 개발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따로 내려진 것이다.
종류별 건설주체 사업비 부담 근거
고속철도 국가철도공단 국가 45 : 공단 55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 (1993년 6월 14일)
국가 50 : 공단 50[비용 1]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2006년 8월 23일)
국가 40 : 공단 60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2009년 12월 31일)
일반철도 국가(국가철도공단 대행) 국가 100 사업시행자 부담
광역철도 국가(국가철도공단 대행)
지자체
국가 70 : 지자체 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국가 50 : 서울특별시 50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국가 100[비용 2]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국가 60 : 지자체 40
국가 40 : 서울시 60
국가 75 : 지자체 25
2014년 이전 법률 기준.
75:25의 경우 국가시행 사업 대상, 그 외 지자체 시행 사업 대상.
도시철도 지자체 국가 60 : 지자체 40
국가 40 : 서울시 60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 (2005년 8월 25일)
민자철도 민간사업자 국가 24.3[비용 3] : 민간 75.7[비용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조
※지원비율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

  1. 2007년부터
  2.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한함
  3. 용지비+건설보조금
  4. 인천국제공항철도

광역철도로 지정된 후에 위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동해선 부전~태화강 구간이 그 사례인데, 지자체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광역시가 비용 부담에 소극적이었다.[6]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광역철도 노선 목록
개통했거나 현재 공사 중인 노선만 목록에 넣었습니다.
지정 연혁
  • 1998년 6월 30일: 경부선 [서울~용산], 중앙선 [청량리~덕소], 경원선 [용산~동두천], 용산선 [용산~가좌], 경의선 [가좌~문산], 수인선 [수원~인천], 분당선 [왕십리~수원] 지정[7]
  • 2000년 11월 14일: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지정[8]
  • 2003년 11월 17일: 경춘선 [망우~금곡] 지정[9]
  • 2004년 4월 21일: 신분당선 [용산~수원], 신안산선 [청량리~안산] 지정[10]
  • 2005년 11월 3일: 경원선 [동두천~소요산] 지정[11]
  • 2007넌 4월 19일: 명칭을 '광역전철'에서 '광역철도'로 변경
  • 2007년 12월 31일: 별내선 [암사~별내] 지정[12]
  • 2011년 12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킨텍스~수서(동탄) · 송도~청량리 · 의정부~금정], 진접선 [당고개~진접], 하남선 [강일~검단산] 지정, 신안산선 노선을 [서울~안산/시흥]으로 변경[13], 그리고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지정 해제[14]
  • 2015년 8월 24일: 서울7호선 양주연장 [도봉산~양주(옥정)], 충청권 광역철도 [경부선 조치원~대전조차장, 호남선 대전조차장~논산], 대구1호선 하양연장 [안심~하양], 대구권 광역철도 [경부선 구미~경산] 지정[15]
  • 2016년 6월 27일: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서울 9호선 [강일~미사] 지정[16]
  • 2017년 1월 25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지정[17]
  • 2021년 7월 5일: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충청권광역철도(3단계) [호남선 강경~계룡], 대구권광역철도(2단계) [경부선 김천~구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반석~조치원~청주공항],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나주], 대구1호선 영천 연장 [하양~금호], 대구~경북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포~울산],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충청권광역철도 [경부선 오정~옥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별내선 연장 [별내~별가람],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강동하남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위례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위례삼동선 [위례~삼동],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지정[18]
  • 2022년 9월 1일: 동해선 [태화강~북울산] 지정[19]

광역전철[편집 | 원본 편집]

앞서 말했듯이 실생활에서는 광역철도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며, 법률상의 광역철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어떤 종류의 열차가 다니는가
좌석이 롱시트로 구성된 통근형 전동차가 운행하며 입석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수요가 적은 지역은 좌석이 크로스시트인 전동차가 운행하기도 한다.
어떠한 승차권을 사용하는가
권면에 기재사항이 없는 전자식 승차권을 쓰거나 아예 개인이 소지한 교통카드를 승차권으로 대용할 수 있다. 따라서 좌석과 열차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광역전철 승강장은 일반철도와 분리되어 있다.

당초에 이런 광역전철은 과거엔 일반철도이건 광역철도이건 관계없이 건설당시의 목적, 운영사의 사정에 따라 운영양태가 결정되어 왔었다. 즉, 건설할때 예산은 일반철도로 지정하여 국비로 건설하더라도, 설비를 광역전철에 맞게 건설하고 운영사가 통근형의 전동열차를 투입하면 광역전철이 되는 식이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1호」로 개정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2조제7호에서 "철도노선(고속철도노선 제외) 중에서 광역권의 일상적인 여객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동차를 운행하는 노선"을 "광역전철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권 내를 오가는 전동차 노선(운행 계통)을 광역전철이라고 정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분화되어 있던걸 행정이 사후적으로 따라서 정의, 구분하기 시작한 셈이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전철 노선
철도공사의 광역전철 서비스는 1974년 서울 지하철이 개통할 때부터 이어져왔지만 비수도권에는 42년동안 그런 거 없었다. 옆나라 JR에서는 어반 네트워크히로시마 시티 네트워크니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가 진작부터 있지만 말이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3호」로 지정된 "광역전철노선이 포함된 노선"
  • 경인선: 전구간
  • 경부선: 서울~천안
  • 수인선: 전구간
  • 경의선: 서울~문산
  • 용산선: 전구간
  • 경원선: 용산~소요산
  • 장항선: 천안~신창
  • 경춘선: 전구간
  • 동해선: 부산진~일광
  • 중앙선: 청량리~용문
  • 안산선: 전구간
  • 과천선: 전구간
  • 분당선: 전구간
  • 일산선: 전구간
  • 신분당선: 전구간
  • 서해선: 전구간
  • 인천국제공항선: 전구간

각주

  1. 법률 제8251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 (동법 제2호 가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6. 동해남부 복선전철 예산부담 문제로 차질 우려, 서울경제, 2006.08.08.
  7.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02호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85호
  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77호
  10. 제2차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건설교통부 고시제2004-85호)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42호
  12.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58호)
  13.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58호)
  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3호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2호
  16.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4호)
  17.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호)
  18.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6호)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