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광역철도(廣域鐵道)는 대도시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도시철도와 달리 도시 외곽을 넘어 인접한 도시까지의 연결을 제공하는 철도를 말한다. 한편으로는 일반철도 등과는 고빈도, 상대적으로 짧은 운행거리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정의

법률적 정의

어떤 노선이어야만 하는가

광역철도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광역교통시설의 정의 중 나항에서 광역철도를 "둘 이상의 시ㆍ도[1]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시ㆍ도 경계를 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야만 광역철도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광역철도의 세부 조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아래의 세 요건을 만족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3]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여야 한다.

  • 시ㆍ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전체 구간이 아래 표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해당 도시권 기준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
대도시권 기준 지점 대도시권의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강남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 표정속도(表定速度)[4]가 50km/h 이상 (단,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40km/h 이상)

따라서 광역철도는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와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도시·일반철도에서 특정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노선에 도시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구간이 혼재하는 게 가능하다. 경춘선의 경우, 망우~금곡간은 광역철도로, 금곡 이후는 일반철도로 건설되어 있으며, 부산 지하철 2호선역시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로 건설되었으나 양산시 연장구간은 광역철도로서 건설되었다.

돈을 지자체가 얼마나 내야하는가

광역철도에 이상의 복잡한 법적 정의가 내려진 이유는 광역철도의 건설재원이 일반철도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고를 재원으로 건설하는 일반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는 지자체(시, 도, 군 등)가 주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며 국가와 재원을 분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건설재원으로 자체 세원 외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부과하는 개발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의가 따로 내려진 것이다.

종류별 건설주체 사업비 부담 근거
고속철도 철도시설공단 국가 45 : 공단 55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 (1993년 6월 14일)
국가 50 : 공단 50[비용 1]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2006년 8월 23일)
국가 40 : 공단 60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2009년 12월 31일)
일반철도 국가(철도시설공단 대행) 국가 100 사업시행자 부담
광역철도 국가(철도시설공단 대행) 국가 75 : 지자체 2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국가 50 : 서울특별시 50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국가 100[비용 2]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도시철도 지자체 국가 60 : 지자체 40
국가 40 : 서울시 60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 (2005년 8월 25일)
민자철도 민간사업자 국가 24.3[비용 3] : 민간 75.7[비용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조
※지원비율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

  1. 2007년부터
  2.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한함
  3. 용지비+건설보조금
  4. 인천국제공항철도

지자체에서 돈이 없으면 광역철도 지정 해제를 건의한다. 동해선 광역전철은 이에 따라 광역철도였다가 일반철도로 전환되어 건설이 진행중이다.

운송 종류로서의 정의

법률상의 광역철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광역전철과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다.

어떤 종류의 열차가 다니는가
운송사업으로서 광역철도는 1. 한국철도공사의 노선 내지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철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외 구간으로, 2. 전동차와 고상홈으로 구성된 도시철도형의 철도차량으로 서비스 되는 노선이라고 편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전동차가 다니는 수도권전철 구간을 '광역철도'라고 부르며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 역시 광역철도본부로 명명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가
법령에 따라 광역철도는 표정속도가 50km/h이상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를 연장하여 운행하는 광역철도의 경우 차량성능의 한계상 표정속도를 40km/h 이상이면 된다. 다만 각역정차 열차로는 표정속도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출퇴근 시간에 급행열차를 일부 운영하여 이 규정을 회피하는 편법을 한국철도공사는 쓰고 있다. 현실적으로 차량 숫자가 15분 배차를 겨우 맞추는 상황에서, 급행을 대거 늘리게 되면 각역정차만 정차하는 역의 이용객들은 배차간격이 엄청나게 떠버리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어떠한 승차권을 사용하는가
법률적인 규약은 아니어서 일반철도라도 이에 준하여 운행하는 구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동해선, 광역철도 이전의 철도공사 수도권 전철 구간 등), 현재까지의 광역철도로 다루는 구간은 예외없이 승차권 등의 취급이 일반철도 영업구간과 구분되어 있다. 우선 권면에 기재사항이 없는 전자식 승차권을 쓰거나 아예 개인이 소지한 소정의 교통카드를 승차권으로 대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좌석과 열차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만을 적용하고 있다.

현황

철도공사가 수도권 일대에서 전동차를 통해 서비스 하는 노선은 모두 광역철도에 해당한다.

철도공사의 광역철도 서비스는 1974년 서울 지하철이 생길 때부터 이어져왔지만 비수도권에는 42년동안 그런 거 없었다. 옆나라 JR에서는 어반 네트워크히로시마 시티 네트워크니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가 진작부터 있지만 우리나라의 동해남부선은 티스푼 공사인 걸 보면 그저 안습. 동남권의 동해남부선, 경전선에 이어서 대구권, 대전권에서도 줄줄이 계획중이다.

2010년대 들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신분당선이 개통하고, 서울특별시 주변의 지자체가 도시철도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이 시행·운영하지 않는 광역철도가 나타났다. 이들 노선은 도시철도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광역철도(수도권 전철 1~4호선)의 틀에서 다소 벗어난다. 서울 지하철에 직결하는 경우 그냥 서울 지하철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각주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 (동법 제2호 가항)
  2. 여기서 요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4.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