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정구역)

(區)는 대한민국행정구역 단위이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산하에 구를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를 설치해야 하나 특별법의 특례로 산하에 읍·면·동을 직속으로 둔다.

설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효율적인 행정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인구 기준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이므로, 실질적으로 자치시의 인구에 따른 일반구의 설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 간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1,000km2 이상인 시에도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2021년 9월 현재까지 이 조항에 의해 구가 설치된 지역은 없다.

구분[편집 | 원본 편집]

같은 '구(區)'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구역임에도 특별시광역시에 소속되는 구는 자치구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자치시에 소속되는 구는 일반구(행정구)로 구분된다.

  • 자치구
    ·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단체장인 구청장 및 구의회 의원들을 지방선거로 선출한다. 법령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구 증가로 분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치구만 신설할 수 있다.
    자치구 하위에는 동(행정동·법정동)만 둘 수 있기 때문에(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군의 영역이 자꾸 구로 편입되다보니 월경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군의 월경지를 가까운 구로 편입하고 싶어도 읍이나 면이라서 그러지 못 하는 것. 바로 고령군과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인해 달성군의 행정구역이면서도 연결되지 않은 하빈면과 다사읍이다. 도농복합시가 없던 시절 시-군의 관계가 그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듯.
  • 일반구(행정구)
    자치 기능이 없는 행정관청의 기능을 하며 구청장은 상급 단체장인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반구 설치할 수 있지만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분구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분구를 하지 않은 대도시들은 대부분 행정동의 비대화로 버티고 있다.

일부 지역엔 읍·면 아래에 행정리 단위로서의 구도 존재한다. ○○n구 하는 식으로 작명되는데, ○○n리와 비슷하다. 행정리는 보통 자연부락 하나에 하나씩 부여되기 때문에 지칭하는 범위가 좁아서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로는 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행정리 자체도 보통 지명으로 쓰지 않는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자치구[편집 | 원본 편집]

서울특별시[편집 | 원본 편집]

서울특별시 아래에 25개의 자치구가 소속되어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서 2022년 현재 약 66만명 가량의 인구가 등록되어있으며 이는 전주시의 인구(65만)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인천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인천광역시 아래에 8개의 자치구가 소속되어있다. 미추홀구는 과거 평범한 명칭인 남구였으나 2018년을 기해 백제 시대의 지명을 따라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대전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대전광역시 아래에 5개의 자치구가 소속되어있다.

광주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광주광역시 아래에 5개의 자치구가 소속되어있다.

대구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대구광역시 아래에 7개의 자치구가 소속되어있다.

울산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울산광역시 아래에 4개의 자치구가 소속되어있다. 동서남북 방위별 평범한 명칭의 자치구만 가지고 있는 광역시.

부산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부산광역시 아래에 15개의 자치구가 소속되어있다.

일반구[편집 | 원본 편집]

경기도[편집 | 원본 편집]

충청북도[편집 | 원본 편집]

충청남도[편집 | 원본 편집]

전북특별자치도[편집 | 원본 편집]

  • 전주시
    • 덕진구
    • 완산구
      전북도청이 완산구 일대의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전주시의 중심가가 덕진구에서 완산구로 이동하게 되었다.

전라남도[편집 | 원본 편집]

일반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라남도 소속 자치시 중에서 최대도시인 순천시 인구가 약 28만 명으로 분구를 못한다. 심지어 해룡면은 면 단위 행정구역이면서도 인구가 5만을 넘기는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편집 | 원본 편집]

일반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도시인 원주시 인구가 약 35만 명이나 일반구를 설치하기에는 애매한 수치.

경상북도[편집 | 원본 편집]

경상남도[편집 | 원본 편집]

폐지[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경기도 화성시는 인구가 80만이 넘어 분구 요건을 충족했으나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 경기도 평택시시흥시, 경상남도 김해시 역시 인구 50만을 넘었으나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 경기도 의정부시김포시, 파주시는 인구증가로 인해 곧 인구 50만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남양주시는 인구 70만이 넘었으나 책임읍면동제를 시행 중인 지역이라서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시가지가 파편화되어있는 남양주 도시구조상 구를 설치하기도 난감하다.
  • 경상북도 포항시에는 2개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 50만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인구 감소로 일반구가 폐지된 마산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폐지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항시는 면적이 1000km2가 넘기 때문에 신설조항에 따라서 일반구를 유지할 수도 있다.
  • 강원도 춘천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구 30만을 달성하면 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신안군을 통합하면 통합시 인구 35만 명, 면적 1300km2으로 구를 설치할 수 있다. 게다가 시군간 통합을 유도한다는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전라남도 순천시벌교읍을 편입하면 인구 29만 명, 면적 1016km2로 순천이 덩치를 조금 더 불리면 구 설치가 가능하다.
  •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존속했던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농촌지역(읍, 면)으로만 이루어진 일반구이다. 울주구 폐지 이후 농촌지역으로만 구성된 일반구가 설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례가 있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의지만 있다면 농촌구를 만들수도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