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법정동(法定洞)은 대한민국행정구역 단위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지정된 명칭과 일정 영역을 가진 동이다. 대체로 법정동은 예전부터 쓰여왔던 한자 지명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감이 이상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간혹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1].

이 법정동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바로 행정동이며,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행정동이 관할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하나의 행정동에 여러 법정동이 묶여서 관리되는 경우도 꽤 흔하다. 앞의 경우는 주로 인구가 많아서 동의 숫자가 늘어나는 대도시 혹은 신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고, 후자의 경우는 인구가 쪼그라들어서 1개 동리만으로는 도저히 행정동이라 할 수 있는 규모의 인구 자체가 나오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나 구도심의 경우에 해당한다.

특성[편집 | 원본 편집]

법률[2]로 정해진 구역이기 때문에 주로 땅의 주소나 위치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특히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데, 행정동은 행정적 편의나 인구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법정동은 일단 구역이 땅에 종속되어 있는지라 땅이 어디론가 사라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남아 있게되는 이름이다. 만일 해당 구역 법정동에 거주하는 인구가 0명이 되어도 법정동 이름은 계속 유지가 된다. 심지어 건설 등과 같은 이유로 통째로 마을이 수몰되더라도 과거 어떤 동네가 있었다는 기록은 죄다 법정동이나 리의 이름 기준이다. 우리가 쓰는 주소 체계 중 지번주소(번지체계)가 바로 이 법정동 체계에 딸려 있는 주소 체계이다.

각주

  1. 대표적인 경우가 강원도 삼척시의 법정동인 자원동이다. 원래 리의 이름은 자지리였다(...)
  2. 일종의 관습법이다. 과거 "리"의 이름을 거의 그대로 승계하여서 사용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