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구역)

대한민국북한행정구역 단위다.

대한민국에서 시는 특별자치도 에 존재한다. 또한 산하에 일반구, 읍, 면, 동을 둘 수 있으며, 동은 필수적으로 가지게 된다.

유래[편집 | 원본 편집]

전신은 일제강점기 때 도시 지역에 있었던 '부'이다. 목포같은 주요 도시를 부로 전환하였고, 이게 광복초기에도 주요 도시는 부로 승격했다가 나중에 시로 명칭을 바꿨다.

설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격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정구역이다. 일반적으로 인구 5만 이상인 읍이나 면을 시로 승격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계룡시가 있는데, 인구 15만 이상인 도농복합형태의 도시에 속하고 도 직할의 출장소가 있으며 인구 3만 이상인 지역을 시로 승격한다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신설하여 시로 승격되었다.

자치시와 행정시[편집 | 원본 편집]

자치시는 말 그대로 자치가 가능한 시라는 뜻이며, 행정시는 자치권이 없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는 행정시만 존재하였고,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는 기존 행정시들이 대부분 자치시로 전환되었으며, 도농통합으로 행정시 인근의 군을 통합하는 형태의 도농복합시 형태로도 자치시가 다수 신설되었다. 2024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시서귀포시가 유이한 행정시로 남아있다. 즉, 자치시의 시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행정시의 시장은 상급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관선 공무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도농복합시[편집 | 원본 편집]

지방자치 시행과 맞물려 행정구역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주로 농어촌 지역의 군과 시가 통합[1]하여 자치단체로서 출범한 형태이다.

특례시[편집 | 원본 편집]

광역시로 승격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서울특별시나 기존 광역시와 인접하여 광역시 승격이 제한되는 대도시이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례시 산하에는 일반구가 설치된다. 2024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부산광역시와 인접한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있다.

관청[편집 | 원본 편집]

  • 시청
    자치시와 행정시 모두 중심지에 시청이 설치되어있다. 도농복합시 출범 이전 행정군 시절 군청도 대부분 인접한 행정시 내부에 설치된 사례가 많았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시청의 규모도 다양해졌다. 이를테면 인구가 많고 산업기반이 충실하여 세수가 안정적인 자치시의 시청은 어지간한 광역시청이나 도청보다도 으리으리한 외관과 규모를 갖춘 곳이 있는 반면[2] 지방 농어촌 도농복합시의 시청은 지방자치 출범 이전 행정시 시절 시청을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면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증축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버티는 곳도 존재한다.
  • 시의회
    자치시의 경우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을 선출하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의회가 설치된다. 일반적으로 시청과 시의회가 인접하거나 시청사 내부에 설치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 구청
    자치시 예하에 일반구가 설치된 경우 관할구역의 행정편의를 위한 구청이 설치된다.
  • 경찰서
    인구가 많아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는 보통 일반구의 명칭을 따르는 경찰서가, 일반구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시는 시의 명칭을 따르는 경찰서가 설치된다. 물론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단체라도 도시구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명칭이 자치단체명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구가 여러곳인 자치시에는 중심경찰서가 설치되며 이 곳에는 일반적인 경찰서장 계급은 총경보다 훨씬 고위직인 경무관이 서장으로 보임된다.
  • 소방서
    경찰서와 유사하게 자치시의 명칭을 따르는 소방서가 설치되며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에는 2곳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기도 한다.
  • 검찰청법원
    검찰청사와 법원청사가 인접하여 건설되어 일명 법조타운을 형성하는 대한민국 특성상 자치시 중심지에는 고등검찰청·법원 예하 지방검찰청·법원이 설치되는 곳이 있다. 경찰서나 소방서와 다르게 모든 자치시의 영역에 법조타운이 설치되는것은 아니고 권역별로 나누어 중심지로 볼만한 지역에 설치되어있다. 따라서 같은 자치시라 하더라도 법조타운이 조성된 곳은 중요성이 높은 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법조타운 규모가 꼭 해당 자치단체의 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예시로 특례시로 지정된 대도시인 고양시는 도시규모가 작은 의정부시에 설치된 의정부지방검찰청·법원의 하위 기관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설치되어 격이 낮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경기도[편집 | 원본 편집]

강원도[편집 | 원본 편집]

충청남도[편집 | 원본 편집]

충청북도[편집 | 원본 편집]

경상남도[편집 | 원본 편집]

경상북도[편집 | 원본 편집]

전라남도[편집 | 원본 편집]

전라북도[편집 | 원본 편집]

제주특별자치도[편집 | 원본 편집]

폐지[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시역은 생활권이 기준이라 할 수 있지만 시 하나에 생활권이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같은 생활권임에도 통합되지 않은 시군이 있고, A시(군)에 속했지만 실질적인 생활권은 인접한 타 시(군)인 지역이 매우 많다. 사실상 거의 모든 시군이 이런 생활권 문제가 하나 이상은 있다.

일반적으로 면적은 군과 비슷한 정도이지만 구리시, 과천시, 목포시와 같이 면적이 작은 시들도 많다. 반면 안동시는 1,500km2를 넘는 비대한 면적을 자랑한다. 농업도시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경향이 있다.

각주

  1. 예를 들자면 현재의 익산시는 도농복합 적용 이전에는 이리시와 익산군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2. 대표적으로 성남시의 시청을 들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중 연면적 1위를 자랑하는 규모와 세련된 유리궁전 스타일로 건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