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행정구역)

(洞)은 대한민국북한행정구역 단위다.

대한민국에서 동은 에 존재한다. 시와 구 모두 산하에 반드시 동을 하나 이상은 두어야 하며,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나 자치구의 경우에는 오직 동만 둘 수 있다. 또한 동 아래에는 생소하지만 통을 두게 된다.

유래[편집 | 원본 편집]

전신은 일제강점기 때 도시 지역에 있었던 '정'이며, 이 것이 현재의 동이 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읍면 아래에 리와 동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전부 리로 통합했다. 북한에서는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

설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기존 이나 , 또는 이 통째로 로 승격되거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이 분동되면 설치된다. 또는 기존에 있던 동의 인구가 많아져도 분동되어 새로 설치된다. 시 승격또는 분동 기준은 전부 인구 5만명이다. 대체로 동은 읍이나 면에 비해 면적이 훨씬 작기 때문에 하나의 읍면이 여러 개의 동으로 쪼개지며, 대체로 기존에 있던 리 이름을 동으로 사용한다.

법정동과 행정동[편집 | 원본 편집]

행정동은 해당 동사무소가 행정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범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나눈 동이라 보면 되고, 법정동은 관습적인 지명같은 것이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범위는 천차만별이다. 크게 4가지 경우가 있다.

  • 첫번째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경우. 전국 어디든 흔하게 있는 경우이며, 법정동과 행정동을 헷갈릴 일이 없어 편하다.
  • 두번째는 하나의 법정동이 여러 개의 행정동을 두는 경우. 인구가 매우 많은 수도권에 많으며, 법정동은 하나이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행정은 나누어서 관리한다. 행정전산망 덕에 대부분의 업무는 어느 곳을 가던 상관없지만, 복지나 인감 같은 업무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 세번째는 하나의 행정동이 여러 개의 법정동을 두는 경우.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에 흔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읍면만한 행정동이 나오기도 하며, 실제로 면이 분동되었으나 인구가 적어 하나의 넓은 행정동이 되었던 옛 화성시 남양동(현 남양읍)같은 예가 있었다.
  • 최악의 경우로, 행정동과 법정동의 관할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여러 법정동을 번지 단위로 쪼개서 여러 행정동이 나눠가진 케이스로, 마산합포구의 지적도를 보면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법정동에 비해 행정동이 개편이 많다. 법정동은 특별한 기준이 없거니와, 손을 보면 등기 같은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에 행정동은 지자체 조례로 마음껏 주무를 수 있으니 법정동을 옮기느니 행정동을 옮기는 게 더 편하다.

산업단지같이 도시적이지만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지역도 동으로 전환되긴 하는데 인구가 없어서 커다란 행정동이 되기도 한다.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이 그 예이다. 기존 삼일읍을 분동해서 그나마 인구가 있는 묘도동과 상암동을 분리하고 나머지가 모두 삼일동이 되었다. 현재는 상암동과 합동해서 그나마 인구가 조금 생겼다(약 2천 명).

목록[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동에는 동사무소(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다양한 명칭이 붙긴 하지만)가 있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자치권같은 건 없고 복잡한 일 생기면 해당 시청이나 구청으로 가야 한다.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는 전체가 동이니 말할 것도 없고, 도농복합시의 경우엔 동 지역이 도심이고 시청소재지인 경우가 많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