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행정구역

대한민국 광역단위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6개의 , 3개의 특별자치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시까지 총 17개 광역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시/군/구) 기준으로는 6개 광역시(내 69개 자치구)와 6개 도, 2개의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내 77개 자치시 및 82개 군이 설치되어있어 도합 165개에 이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하위 행정구역은 자치단체가 아니며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임명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다.

광역단체[편집 | 원본 편집]

특별시[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해당한다.

광역시[편집 | 원본 편집]

광역시(廣域市)는 하위에 자치군과 자치구를 포함한다. 도의 일원인 자치시와의 다른 점은 자치시 아래의 구는 행정구로 불리며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지만 광역시 아래의 구는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며 행정적 위치는 자치시와 동급이다. 다만 관습적으로는 행정구와 자치구를 굳이 구분하지 않으며 주소를 적을 때 행정구를 무시하지 않고 병기한다. 자치구는 아래에 동을 두고 자치군은 아래에 읍과 면을 둔다.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직할시라 불렸었다.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있다.

특별광역자치단체[편집 | 원본 편집]

  •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기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와 연기군 대부분 지역을 흡수하여 특별자치시로 설립되었다.
  • 특별자치도
    출범 순서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3개 광역단체가 존재한다. 기능적으로는 기존의 행정구역인 도(道)와 큰 차이가 없으나,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정부가 직할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도(道) 단위의 행정 구역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것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도(道)[편집 | 원본 편집]

  • 광역시, 특별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道)라 불리는 광역자치단체이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의 6개의 도(道)가 존재한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도청 소재지가 대부분 해당 도의 중심도시였던 직할시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지만[1],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는 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자치권이 강화됨에 따라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도청 소재지가 광역시에 위치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자치시로 이전하거나 아예 도청 이전지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새로 개발된 내포신도시가 있다.

기초단체[편집 | 원본 편집]

상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시(市), 군(郡) 단위의 자치단체이다.

시(市)[편집 | 원본 편집]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1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이다. 인구수 100만 수준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 고양, 수원, 용인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인접하며, 창원은 부산광역시와 접하므로 광역시 승격 요건을 갖추고도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대도시 특례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측면이 있다. 시장은 지방선거로 선출한다.
  • 자치시
    도(道), 특별자치도 하위에 속하는 자치단체이다. 지방선거로 시장을 선출한다.
  •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하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해당한다. 자치시와는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 하위의 행정구역으로 시장도 지방선거로 선출이 아닌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차이가 있다.

구(區)[편집 | 원본 편집]

  • 자치구
    서울특별시광역시 하위에 속한 구 단위 행정구역이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는 어지간한 지방의 자치시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자치구의 단체장인 구청장은 실질적으로도 그 위상이 자치시장에 버금가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 일반구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 자치시 하위의 구는 상위 자치단체의 하급 기관으로 볼 수 있다. 구청장 또한 선거로 뽑는 자치구와 다르게 상급 단체의 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군(郡)[편집 | 원본 편집]

광역단체 하위에 속하는 군 단위 행정구역은 모두 지방선거로 군수를 선출하는 자치단체이다. 보통 군은 특별자치도 또는 도 단위 광역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이나, 강화군, 옹진군, 달성군, 군위군, 기장군, 울주군은 광역시 하위에 소속된 자치단체이다.

동(洞), 읍(邑), 면(面)[편집 | 원본 편집]

  • 동은 시 또는 구의 하위 행정구역이다.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뉘며 과거 동사무소라 불렸던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된다.
  • 읍은 시 또는 군의 하의 행정구역이다. 시에 속하는 읍은 과거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전 군 단위에 속한 행정구역이었다. 군청 소재지는 인구수에 관계없이 읍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과거 읍사무소라 불렸던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된다.
  • 면은 주로 도농복합시나 군의 하위 행정구역이다. 읍과 유사하게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 이전 군 단위에 속했던 행정구역이 도농통합으로 군과 시가 합쳐져 출범한 도농통합시의 하위 구역으로 개편된 사례가 많다. 행정편의를 위하여 과거 면사무소라 불렸던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된다.

통(統), 반(班), 리(里)[편집 | 원본 편집]

  • 통은 동의 하부 단위로, 실질적인 행정 구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구 대비하여 리와 유사한 규모로 볼 수 있으나 변동이 심한 편이다. 민방위 소집 등 특정한 시기에 통장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정도. 아파트 단지 단위로 설정된 통과 달리 교외에서 매우 큰 면적으로 설정된 동의 경우 하위 통은 리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행정구역 상의 단계도 리와 같다. 도심에 위치한 동에는 OO4통 마을 회관 같은건 거의 없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리마다 존재하는 마을 회관이 있다.
  • 리는 면을 구성하는 하위 행정구역이다. 보통 시골의 마을 단위로 구성되며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존재한다.
  • 반은 가장 최하위 단위로, 통이나 리의 하위에 속한다. 흔히 말하는 반상회에서 반은 이 행정 단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제각각으로 대단지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용 공동주택에는 반이 두 자릿수 단위로 존재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통과 리보다도 존재 의미가 떨어지는 단위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예를 들어 충청남도청은 대전직할시에, 경상북도청은 대구직할시에 위치해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