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특별시(特別市)는 광역시,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함께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위상[편집 | 원본 편집]

법령상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는 사실상 급이 다르다. 대한민국 법령상 유일한 특별시인 서울특별시는 조선왕조의 수도(한양)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격이 다르며 여타 광역단체장이 차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반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대우받으며 대통령이 주제하는 국무회의에 광역단체장 자격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할 수 있다. 물론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대우는 받지만 여타 국무위원과 달리 의결권은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필요시 서울특별시장을 참석시키고 특정한 현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듣는 정도이다.

특별자치시와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사실 행정부분에서 서울 말고도 특별 대우를 받는 도시가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이다. 과거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 충북 청원군 일부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행정기관들이 내려가게 되는데 충남산하에 있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광역시로 승격하자니 당시 연기군 인구가 11~12만명으로 광역시의 자치구보다도 인구가 적은 편이어서 "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법령으로 제정하고 기존 연기군을 통합시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서 출범하였다.

특별자치시도 특별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라서 정부 직할이다. 하지만 당장에 세종과 서울을 비교하면 규모면에서 한없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만 봐서는 29만 명 정도로 대략 여수시와 비슷하다. 여러모로 특별자치시는 인구 규모상으로는 광역시는 차치하고 일반적인 도의 인구에도 못미치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분권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세종청사를 위시한 행정중심 계획도시로 개발하면서 광역단체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