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邑)은 대한민국북한행정구역 단위다.

대한민국에서 읍은 도농복합시의 하위 행정구역에 속한다. 과 함께 읍면동이라고 불리며 시군구 아래에 존재하는 행정구역으로, 읍(그리고 면)의 하위에는 가 존재한다.

시골에서 곧잘 말하는 읍내가 바로 이 읍이다. 대한민국의 군에는 옹진군이라는 예외를 제외하면 읍이 반드시 한 곳 이상 존재하며, 이러한 읍은 곧 군청소재지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읍은 인구 2만 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다.

유래[편집 | 원본 편집]

읍이라는 명칭 자체는 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현대의 읍은 본래 일제 강점기의 지정면(指定面)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1917년 10월 1일, 일본 제국일본인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지정면으로 정했다. 이 지정면이 다시 읍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훗날 대한민국에도 도입되었다.

설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일단 첫째로 군청소재지인 을 읍으로 승격할 수 있고, 읍이 없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해당 시에서 면 하나를 꼽아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 또한 2차또는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0%이상이고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가 40%이상인 면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구 2만을 넘은 면을 승격기준으로 본다.

하지만 면을 읍으로 승격하는데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심하게 반영되서 인구 2만이 되지 않았지만 될 예정일 때 미리 승격하기도 하고, 인구가 4만 8천이 되었는데도 읍으로 승격하지 않기도 한다. 반면 읍을 시로 승격시키거나 분동하는 기준은 인구 5만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역시 해당 시군의 의사가 심하게 반영되서 5만이 넘었는데도 분동되지 않는 읍들이 수두룩하다.

과소읍과 과대읍[편집 | 원본 편집]

상술했듯이 면을 읍으로, 또는 읍을 동으로 전환하는데 해당 시군과 면민, 읍민의 의견이 심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승격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승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농복합시의 읍은 분동돼봤자 농어촌 혜택(농어촌 특별전형 등)를 잃을 뿐 딱히 이득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분동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읍이 쇠퇴하고 인구가 추락해도 다시 면으로 격하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승격 당시에는 인구가 많았으나 인구가 추락한 과소읍도 많다.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강원도 태백시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다(...).이럼에도 불구하고 화도읍은 인구가 10만이 넘었음에도 분동되지 않고 있다. 반면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은 인구가 1천명 가량으로 웬만한 시골 보다도 못한 인구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인구밀집지역의 읍일 경우 어떻게든 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읍은 아니지만 한 때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면인 장유면의 경우 분동되기 직전 인구는 13만에 육박하기도 하였고 어떻게든 분동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덩치가 너무 커지는 덕분에 읍 승격을 건너뛰고 바로 동 지역으로 분동됐다(장유면 → 장유1~3동)[1].

옛날엔 읍이 시로 승격되면 해당 군에서 분리됐었기에 남은 군에서 면 하나를 군청소재지로 키우기 위해 읍으로 승격시켰는데, 다시 도농통합되서 군청소재지였던 읍이 과소읍이 되는 케이스도 많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순천읍이 순천시로 승격되고 나머지 지역이 승주군으로 분리될 때 쌍암면을 승주읍으로 개칭하고 군청소재지로 키우려고 했으나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하면서 승주읍은 빠르게 쇠퇴해서 현재 인구는 약 3천명이다. 같은 순천시에 전국 최대 면인 해룡면(인구 48000)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목록은 읍/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읍을 가지지 않는 기초자치단체[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일반시 (도농복합 형태가 아닌 도시)
  • 경상남도 거제시 : 과거 거제군 시절 신현읍이 있었으나 장산포시로 승격되며 분동되고 이후에 도농통합하여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 충청남도 계룡시 : 두마면의 인구가 2만을 넘었었으나 두마면을 두마면과 엄사면으로 쪼개버렸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군청이 군 외에 있고,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 중심지라 할만한 곳도 없어서 읍이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