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업무 일부를 하위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제도이다. 2015년 5월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했으며, 2016년 5월 추가 개편이 중단되었다.[1]

상세[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4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읍·면·동사무소 기능에 시·군·자치구청 출장소 기능이 더해지는 제도.

권한을 받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대동·대읍으로 대동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것이 대동제는 기존 행정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시 정부에서 권한을 내주는 것이지만, 책임읍면동제는 일반구에 가까운 형태라서 시 정부에서 특정 읍·면·동사무소에 관할구역을 지정해주고 해당 관할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내주는 것이다.

다만 책임동이 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시청에 가야 한다.

시행 지역[편집 | 원본 편집]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