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업무 일부를 하위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제도이다. 2015년 5월 시흥시에서 최초로 시작했으며, 2016년 5월 추가 개편이 중단되었다.[1]
상세[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4월 15일 행정자치부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읍·면·동사무소 기능에 시·군·자치구청 출장소 기능이 더해지는 제도.
권한을 받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대동·대읍으로 대동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것이 대동제는 기존 행정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시 정부에서 권한을 내주는 것이지만, 책임읍면동제는 일반구에 가까운 형태라서 시 정부에서 특정 읍·면·동사무소에 관할구역을 지정해주고 해당 관할구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내주는 것이다.
다만 책임동이 되어도 가족관계등록부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시청에 가야 한다.
시행 지역[편집 | 원본 편집]
- 경기도 시흥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 군포시
- 강원도 원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 읍면 지역에 적용
경기도 김포시- 추진 도중 책임읍면동제 폐지로 백지화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지방자치, 주민 품으로 더욱 더 다가간다, 행정자치부, 2015.04.14
- 책임읍면동제의 시작, 시흥시에서 첫 발을 내 딛다!, 행정자치부, 2015.05.14
각주
- ↑ '책임읍면동제' 1년 만에 전면 중단...'오락가락' 행정, YTN, 201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