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쉽게 알아보는 도시계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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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도시계획 ===
=== 현대 도시계획 ===


스마트시티, 입체도시 등등 최근 대두대는 4차산업혁명과 도시계획과의 연결까지!
최근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입체도시 등등 최근 대두대는 4차산업혁명과 도시계획과의 연결까지!


== 국내 도시계획의 역사 ==
== 국내 도시계획의 역사 ==

2018년 10월 19일 (금) 19:32 판

보다 도시계획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 만드는 시리즈입니다. 많은 기여 부탁드립니다.

기본 도시계획 용어들

용적률, 건폐율, 대지, 지목, 토지이용계획, 국계법 등등

해외 도시계획의 역사

고대-중세 도시계획

메소포타미아의 우르크, 비옥한 초승달 지대 부터 런던재건계획 등등을 다루는 이야기

근대 도시계획

르꼬르뷔제의 빛나는 도시, 뉴어바니즘, 모더니즘 등등

현대 도시계획

최근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입체도시 등등 최근 대두대는 4차산업혁명과 도시계획과의 연결까지!

국내 도시계획의 역사

근대 이전의 국내 도시계획

신라 경주, 조선의 정도전, 배산임수 등등

근대 이후의 국내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재생)의 역사

70년대: 정부주도

1968년 무단으로 점거한 판자촌들의 양성화 조치를 취한다. 1974년 자력 재개발 사업을 실시하며 1976년 AID차관[1]의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해에 「도시재개발법」이 나오기도 한다. 제목에도 적혀있듯 70년대는 정부 주도하에 대부분 이루어 졌으며 수복형(소단위 맞춤형)[2]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졌다.

80년대: 민간자본의존

1983년 합동재개발[3]을 도입하였으며 19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입하였다. 이 해에 「도시서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나왔다. 이 시기는 주로 민간자본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자력개발과 아파트단지의 개발이 이루어 졌다.

90년대~00년대: 대규모 민간자본

98년 단독주책재건축이 도입되었으며 2002년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때 시범적으로 지정 된 곳이 은평, 왕십리, 길음 이었다. 이후 시범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03년 2차 뉴타운 지구 12곳[4]을 선정하였다. 2005년에는 3차 뉴타운 지구 11곳[5]이 지정돠었다. 또한 이 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정되었으며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재정되었다. 이 시기는 대규모 민간자본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개발이 정착되었다.

10년 이후:정비사업지연

단독주택재건축제도가 폐지되고 소단위 주택정비 제도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을 모색하고 있다. 17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재정되었다.

관련 법의 역사

근대 국내 도시계획은 일제강검기 시절 만들어진<조선 시가지계획령>(1934)이라는 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으로 계획되어진 곳이 돈암지구와 영등포지구가 있다. 이를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50년대 <대한민국 시가지 계획령>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에는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만들어 지면서 도시계획 관련 법이 본격화 되었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특히 60, 70년대의 택지개발은 대부분 이 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 법은 그 후 도시개발법이 200년대 세로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

1970년대 나온 관련 법으로는 1972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주택건설촉진법>, 1973년의 <주택개량임시조치법>, 1976년 주택개량임시조치법에서 발전된 <도시재개발법>이 있었다. 이 당시 주택개량임시조치법은 재개발지구지정과 함께 불법건물에 합법성을 부여 할 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하였고 주택 재개발이 활성화 된 것도 이 법때문이다. 기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된 해역시 71년으로 70년대[6]이다.

1980년대에는 일단 1981년 도시계획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거환경정비법>이 나오게 된다.

각주

  1.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부터 제공받은 AID차관으로 지어진 아파트, 영동아파트라고도 한다.
  2. 도심 특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해 기존 도로망과 필지의 패턴을 존중하며, 공공지원 하에 도로, 공동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선별적으로 정비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갱신, 소단위 공동개발, 미니재개발 등을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을 정비하는 수법
  3. 사업지역 권리자인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
  4. 교남, 한남, 전동-답십리, 미아, 가좌, 아현, 신청,방화, 영등포, 노량진, 천호
  5. 이문휘경, 장위, 상계, 수색증산, 북아현, 시흥, 신길, 흑석, 신림, 거여마천, 창신-숭인
  6.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