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쉽게 찌르는 죽창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을 외치며 주욱창을 꽂는 기술을 너무나도 쉽게 가르쳐줘서 리브레가 좀 더 평등해졌습니다.

이 문서에는 독자적으로 연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무례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고, 의견 충돌 시 토론 문서에서 토론해 주세요.

'죽창'의 의미를 모르신다면 죽창 문서를 참조하세요.

소개[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는 민주적 운영을 위해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자는 위키 운영을 위해 특수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불과하며, 그 어떤 운영자도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운영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 때, 사용자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일으키는 운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져있지만, 이를 상세히 알지 못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사용자 중에서도 다른 선량한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절차를 거쳐 간편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들이 직접 손을 쓰다가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문서는 선량한 사용자가 문제있는 운영자 및 사용자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제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집단연구 문서다.

운영자가 문제를 일으켰어요![편집 | 원본 편집]

운영진 문제제기를 이용하자[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에서는 운영자에게 공통적으로 다음의 의무를 부여한다.

  1. 운영자는 위키 운영과 관련하여 편파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운영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영자의 권한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회수되어도 직책은 유지된다.
  4. 운영자가 불가피하게 장기간 접속하지 못할 경우 24시간 전에 리브레 위키:운영진 알림판에 알려야한다.
  5. 운영자는 자신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자로서 판단하고 사용자를 차단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운영자는 위의 의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리브레 위키를 이용하다가 운영자가 위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해당 행위가 기록된 주소를 복사하여 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자.

문제제기가 들어올 경우, 신고대상이 된 운영자는 72시간 안에 소명문을 발표해야 한다.

소명문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키방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게시물을 열고 운영진 문제제기 또는 운영진 요청에 알리도록 한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신고된 운영자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맞는지, 만약 문제를 일으킨 것이 맞다면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논의를 하여 처벌수위를 정할 수가 있다.

만약 신고된 운영자가 토론에서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거나 하여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다른 운영자들이 강제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 때 신고된 운영자는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한다. 여기에서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고자 한다면, 지난 논의에서 감정적인 공격을 자제하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 신고된 운영자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임을 해보자[편집 | 원본 편집]

운영자가 문제제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운영자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목격했는데, 그게 너무나 명백하고 심각하게 운영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경우에는 문제제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

탄핵을 위해서는 활동적인 사용자[1]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만약 활동적인 사용자가 200명이라면, 최소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위키방에 해임 제안 위한 게시물을 올리고 동의자를 찾아보도록 하자. 단, 해임에 동의하는 사람은 자동인증된 사용자[2]여야 한다.

4명이 모이면 일단 탄핵대상인 운영자는 운영자 권한이 정지되고, 7일동안 논의하여 해임대상인가 아닌가를 심사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강제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대상인 운영자에 대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비판이 효과를 거둘 것이다.

7일의 논의 후에는 다시 7일동안의 투표가 진행된다. 이 때 활동적인 사용자의 5% 이상이 참여해야하는데, 200명을 기준으로 하다면 10명 이상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표 결과로 탄핵 찬성이 2/3 이상이 된다면 그 운영자가 해임된다.

다만 해임이라는 수단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공확률이 낮다. 가능하면 먼저 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자.

이도 저도 안 된다면?[편집 | 원본 편집]

위의 수단이 적용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운영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자잘한 문제행동 등등. 이런 경우에는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때는 보다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 보다 엄격하게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를 관측, 분석하여, 해당 운영자의 문제행위를 명백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여론은 해당 운영자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이다.

리브레 위키에서는 운영자의 중임을 빡빡한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문제가 없는 운영자라면 누구나 연속적으로 운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그런데 특정 운영자에 대한 여론이 안좋아진다면, 그 운영자는 재선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재선실패

투표를 통한 정권심판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상한 사용자가 있어요![편집 | 원본 편집]

운영진 요청을 이용하자[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사적제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에 들어가서 새 요청을 하면 된다.

== A 유저 제재 요청 ==

A라는 이용자가 C 문서에 대한 문서훼손을 저질렀습니다. --~~~~
— 예시

이러면 운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해당 유저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편집 | 원본 편집]

기타 : 이상한 사용자로 오해받아서 차단당했어요![편집 | 원본 편집]

  • 사용자는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신의 사용자 토론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본인 계정 혹은 차단된 계정으로 접속했던 IP를 이용해야한다.
  •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한 번, 차단종료 후 한 번씩 허용된다.
  • 차단 이의제기 시 차단을 시행한 운영자를 제외한 모든 운영진 구성원이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 논의 후 감독관 전원의 동의로 차단 이의제기를 통과시켜 차단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각주

  1. 최근 30일 이내에 편집을 한 기록이 있는 사용자를 말한다.
  2. 가입 후 7일 이상 경과하고 10회 이상 편집한 사용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