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용적률(容積率)이란 건물 연면적과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먼저, 건물 연면적이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바닥면적이 30㎡인 10층 건물은 연면적이 300㎡인 식. 이 건물이 100㎡ 토지에 지어졌다면 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나눠 용적률이 300%가 된다. 이때 건폐율은 30%.

즉, 건폐율이 평면의 규제라면 용적률은 수직의 규제인 것이다.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건축물을 크게 올릴 수 없으며, 그린벨트 같은 곳에선 100% 미만으로 제약하여 단독주택 이상의 건축물을 못 짓게 규제한다. 국토법에 따라 주거지역은 500%, 상업지역은 1,500%, 공업지역은 40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 도시계획에서 이것보다 더 작게 지정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