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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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9일 (금) 11:01 판

문서의 내용이 너무 쉬워서 머리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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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법률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뉴스에서 권리금이니 손해배상청구니 얘기하면 무슨 일인지 궁금하신가요? 여기서 어렵고 헷갈리는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사, 형사

민사(民事)란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재산권(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등) 및 신분관계(혼인, 입양, 유언 등) 등에 관한 것을 말한다.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실질적 의미)이 규율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광의의 소송)으로 해결하게 된다.

형사(刑事)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즉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을 어떤 절차를 거쳐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고, 절차(수사, 재판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다.

민사와 형사는 구분된다. 이거 헷갈리면 정말 큰일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을 고의로 차로 들이받아 乙이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폭행치상’은 범죄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사로 규율되고, 乙이 손해를 입은 것에 의하여서는 법정채권(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로 규율된다.

형사소송은 ‘범죄 유무’를 다투는 것으로서, 검사(檢事)와 피고(被告人)이 대립한다. 이때는 피고인의 소송수행능력이 검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피고인은 변호을 선임할 권리를 갖는다. 이때 돈이 없다고 선임할 수 없는 것은 가혹하므로 있는 제도가 국선변호 제도이다.

민사소송은 ‘권리 있냐 없냐’를 다투는 것으로서, 원고(原告)와 피고(被告)라는 대등 당사자가 대등하게 싸우는 것이다. 변호사는 대리인에 불과하며, 우리 법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인소송도 가능하다.

즉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변호인 이런 용어 쓰면 절대 안 된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원고한테 소제기를 당한 것 외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국민참여재판

기소

기소는 "공소의 제기"의 줄임말로 쉽게 말하면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이 가고 있다. 이때 기소가 된 사람은 기소를 당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된다.

판결, 결정, 명령

취지, 이유, 주문

인용, 기각, 각하

항소, 상고, 재심

채권자, 채무자

계약

가처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임시적인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본안판결이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피해를 주는 상태가 유지되면 그만큼 피해자의 해당 기간만큼 손해가 더 커지게 되므로, 판결 이전에 먼저 가처분신청을 하여서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체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쪽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본안 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얼마든지 나와서 본안판결 이후 가처분 조치가 해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작한 영상물이 B씨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B씨는 A씨에 대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판결이 날 때 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대법까지 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년은 걸린다) 만일 이 기간동안 해당 영상물이 계속 게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만큼 B씨는 추가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므로 이에 대한 게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소송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며,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적어도 본안판결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법원의 명령으로 게시가 금지된다. 만일 B씨가 법정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영상물에 대한 동결상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B씨가 패소하게 된다면 이 순간부터 가처분 신청은 효력을 잃고 다시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처분은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영상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가처분결정해서 게시가 중지되고 이후 본안판결에서야 게시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동안 A씨는 영상물을 게시하지 못함으로써 광고 수입 등을 잃는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경우 A씨의 손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B씨에게 담보제공을 명하기도 한다. B가 무리한 가처분신청을 했음이 판명된 경우 그 담보에서 까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리그베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권자가 담보로 돈을 공탁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처분은 크게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두 가지로 분류된다.

신의성실의 원칙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작위, 부작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