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Seoulstat04.jpg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철도역(鐵道驛)은 철도에 설치된 역(驛)으로, 일반적으로 열차가 종착, 시발 또는 정차하는 철도시설을 의미한다. 도시철도운전규칙 등의 법규에서는 정거장이라고도 하며, 이 경우 역이라는 용어는 여객시설 등 부수되는 모든 시설을 묶어서 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원칙적으로 열차의 여객 승하차, 화물의 적하, 열차의 운전취급(시종착, 교행, 대피)은 철도역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나, 모든 철도역이 이런 업무를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취급 업무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관리 등급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이하의 관리등급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철도 노선에서의 분류이다. [1]

형태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지상역
    역무 시설이 땅에 붙어있고, 선로의 높이와 시설 바닥의 높이가 동일한 역이다. 간단한 구조로 재래식 철도의 경우는 사람이 직접 선로시설까지 출입할 일이 잦기 때문에 지상역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다. 지금도 소규모 역으로 외곽지역에 지어지는 역은 지상역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 지하역
    역무 시설과 선로가 지하에 있는 역이다. 주로 지하철의 역이 이런 형태를 취한다.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부지 제약을 피할 수 있지만, 환기 및 공조설비가 필수적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배수설비가 필요하며, 또한 한번 지어두면 확장은 매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 고가역
    고가 선로에 역무 시설이 설치된 역이다. 대개 도시지역의 전철역에서 볼 수 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대표적인 예시.
  • 선상역
    선로 위에 역무 시설이 설치된 역이다. 규모 불리기에 유리해서 서울역, 동대구역 등 대형 철도역들은 주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다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용객들에겐 조금 고달픈 구조.
  • 선하역
    선로 밑에 역무 시설이 설치된 역이다. 남영역이나 천안아산역이 대표적. 통상 창원중앙역, 태화강역 등을 선하역으로 보기도 하나, KR은 역무 시설이 선로보다 낮으나 평면적으로 격리되며 승강장과 대합실이 연결통로로 이어지는 경우 지상역의 일종으로 본다.

설립 과정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청원역
    국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요구받아 설치되는 역으로, 그 비용은 수익자(요구자) 부담이 원칙이다.
  • 민중역·민자역사·복합역사
    상업시설 임대 등의 사업권을 주고 제3자의 투자를 받아 설립하는 역. 명칭은 조금씩 다르나 그 목적은 동일하며 세부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역명[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철도역에는 역명이 붙는다. 철도역명의 명명 규칙은 각 국가별로 다른 편이다.

동아시아[편집 | 원본 편집]

동아시아 국가 철도들의 명명법은 대체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도시의 중심역은 해당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는 편이며, 도시에 속하는 다른 역들은 도시명 대신 해당 지구명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한중일 및 대만 공히 비슷한 규칙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 나라별로 일부 차이점이 존재한다.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한국의 철도역 명명법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편이다. 또한 인프라가 성긴 탓에 중복역명 처리를 할 일이 많지 않아 중복역명을 처리하는 방법이 제각각인 것도 특징이다. 현재는 일부 역명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명을 앞에 붙이는(광주송정역, 경기광주역) 용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극히 드문편이다.

한국에서 철도역의 명명은 기본적으로 여러 산, 호수, 도로 등의 이름과 같은 지명(地名)으로 보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근거한 지명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일반철도 등 국가 관할 철도에 대해서는 중앙지명위원회가 철도사업자, 해당 역 소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를 받아 결정하게 되며, 도시철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할 철도는 각 지역별 지명위원회에서 역시 유사한 의견조회를 받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역 명칭의 결정 과정은 이해관계가 많이 겹치는 관계로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역명과 병기역명 제도가 있다. 두 제도 공히 괄호 안에 추가적인 시설들을 집어 넣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둘 다 유상역명 정책에 의해 판매가 되어 상업적으로 부착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부역명은 본디 역명 외에 추가로 붙어 안내지들에 필수적으로 쓰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병기역명은 부역명에 비해 강하게 역명 외의 부분을 안내지 등에서도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실제 시민들의 용례적으로는 대부분 부역명 병기역명 공히 무시되는 형편이며, 실제로 유상역명 정책에 의해 판매가 되는 역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거의 같은 것으로 보는 사례도 꽤 있는 편이다. 다만 실제 용례상 병기역명을 얘기하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은데, 가령 김천구미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제 용례가 괄호 부분을 그대로 살려 부르는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시민들은 역명에 붙은 부역명이나 병기역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

일본[편집 | 원본 편집]

전술했듯, 일본의 철도역 명명법은 한국에서 따르는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일본에서는 중복역명 처리가 꽤 많았다. 일본에서 중복역명 처리는 과거 일본 율령국명을 따서 역명 앞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도쿄 인근은 무사시노 국이 있었던 자리기 때문에, 무사시가 붙은 역명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오사카의 경우 율령국 제도 하에서는 키나이 지방으로 수도 인근이었기 때문에 자잘하게 쪼개져 있어, 남부는 이즈미 국, 북부는 셋츠 국, 동부는 카와치 국 등으로 쪼개져있으며, 해당 영역에 맞게 중복회피 율령국명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의 경우도 도시 중심역에 대해서 그다지 다른 것은 없다. 그러나 도시 중심역의 다심화가 이루어지면서 몇몇 방위들명을 도시명 뒤에 붙이는 케이스가 있다. 가령 베이징 서역 같은 곳이 대표적.

유럽[편집 | 원본 편집]

유럽의 역명처리는 대개 다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조 및 설비[편집 | 원본 편집]

역의 설비는 대개 역의 기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다만, 여객역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이용객의 규모와 상주 인원,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서 설비의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역의 설비 수준에 대한 요구는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평가 기준이 제기되어 왔고, 그에 부응하여 진화해 왔다. 이런 차원에서 인도, 독일의 철도에서는 역에 등급을 부여하여 설비 수준의 적정성, 인원 배치의 유무 등을 관리하기도 한다. 다만, 과거 한국철도의 역 등급은 단지 직제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설비 관리 기준의 등급과는 거리가 있다.

이하 설명되는 역 구조물이나 설비는 전형적인 보통역의 것을 기준한 것으로, 간이역 내지 임시승강장, 화물역의 경우에는 설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화물 전용역의 경우는 일반적인 역에서 볼 수 없는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건축물[편집 | 원본 편집]

  • 역 본채
    역의 가장 주된 건물로, 여객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과거에는 건축기술의 한계상, 또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위치를 다양하게 두었기 때문에 이하 설명하는 부속 건물들이 전부 분리되어 있었으며, 역 본체라고 하더라도 꽤나 협소한 수준의 단층 건물이 많았나, 근래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을 다층화, 대규모화할 수 있게 되면서 점차 단일 건물에 집약하고, 옥외에 두던 시설물들을 옥내로 들여오는 등의 변화가 따르고 있다.
  • 신호취급실 또는 운전취급실
    역에 속하는 신호기, 선로전환기,폐색기를 집약해서 취급하기 위한 건물 또는 공간이다. 과거에는 동력화되지 않은 설비들 때문에 시설물이 역 도처에 분산되어 있었고, 폐색기 정도만이 역 본채에 들어오는 정도였으나, 각 선로 시설물이 커지면서 집약화되면서 신호취급실로 집약화되어 역 본채와는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게 되었다. 현재는 전자화가 되면서 역 본채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개 보안시설물로 관리되어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 소화물 취급소
    마산역 화물취급시설(소화물 취급소)
    역에 통합된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대개 하역작업상의 편의 때문에 역 본채와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에는 철도 소화물 자체가 폐지되어버려서 더 이상은 운영되는 곳은 없으나, 설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곳이 많다.
  • 화물취급시설
    화물역이나 보통역에 부속되는 시설물이다. 보통 간단하게는 소화물의 경우처럼 간단한 승강장과 야적장 내지는 헛간 정도만 두기도 하지만, 좀 더 본격화되면 크레인이나 펌프와 같은 전문적인 하역설비와 컨테이너 취급장이나 사일로 같은 보관설비가 설치되기도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화물역 문서 참고.
  • 창고
    말 그대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화물용의 창고와는 별개의 것이다.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역 본채의 부설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대개 역 도처에 배치되어 있으며, 대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도가 적고 여객동선과 격리된 곳에 주로 설치된다. 계단 부분의 아래라던가, 승강장 말단부, 지하역의 경우 맞이방과 승강장 사이 층간 등이 대표적이며, 지상역의 경우 선로 건너편이나 역 건물 옆 등에 위치한다.
  • 철도 관사
    격오지에 설치된 역의 경우나 오래된 역들은 철도역 인근에 관사(官舍)가 설치되기도 한다. 철도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들로 임대 형태로 제공된다. 근래에는 거의 폐지되는 추세지만, 오래된 지방역들 인근에는 아파트 형식의 관사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여객시설[편집 | 원본 편집]

  • 승강장
    열차로부터 여객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지로부터 높게 다져 올려진 구조물이다. 자세한 것은 승강장 문서 참조.
  • 맞이방
    SRT 수서역의 맞이방
    과거에는 대합실(對合室)이라고 불렀으며 이게 지금도 관례적으로 종종 쓰이기도 한다. 열차를 기다리거나, 열차를 타고 오는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으로 역의 실내공간에서 가장 중심축에 배치된다. 도시철도의 경우는 여객의 유동을 완충하는 정도의 기능에 그치지만, 간선철도에서는 이용객이 적은 배차의 열차를 기다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비를 갖추어 건립된다.
    등급제 운임이 적용되던 과거에는 주요 역의 경우 등급 별로 맞이방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설비 수준 또한 그만큼 차이가 존재했었다. 3등 맞이방의 경우엔 심지어 국가에 따라서 성별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했었다. 이런 등급별 관행은 특정 자격이나 지위를 갖춘 사람을 위한 별도의 대기 공간, 이른바 라운지(lounge)를 두는 걸로 현재에도 일부 남아있는 편이다.
    실내 맞이방 외에도 옥외에 지붕과 의자가 설치된 실외 맞이방이 있는 역도 있는 데 과거에 만들어두고 그게 그대로 보존된 케이스이거나 KTX 정차역이 되면서 KTX 고객휴게실이 지어진 케이스 둘 중 하나다. 후자는 에어컨과 텔레비전이 있는 등 시설이 훨씬 낫다.
  • 매표소
    과거엔 일본식 표현을 써서 출찰구(出札口)라고 불렸다. 역 본채에 대개는 포함되는게 상식인 시설물이지만, 중국 철도에서는 어째서인지 의외로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승차권등 을 판매, 취급하는 시설이다. 대개 역 본채 내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관례로, 과거에는 아예 작은 쪽창으로만 여객공간과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은행 창구처럼 고정식 테이블로 분리된 개방형 창구가 많다. 매표소는 현찰과 증권, 그리고 내부전산이 집약되어 있는 만큼 출입통제가 엄격하며, 종종 CCTV같은 보안시설도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근래에는 매표 창구를 줄이고 자동발매기 등을 통한 역무 자동화가 진척되는 추세여서 과거와 같이 다수의 근무자가 배치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특히 수도권 전철 이나 도시철도에서는 아예 직원이 표를 파는 광경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노약자 등의 정보 취약계층이나, 요금 반환이나 특수한 취급을 요하는 승차권 등 자동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창구 자체는 최소한도는 유지되고 있다.
  • 개표구
    과거에는 개찰(改札)구라는 표현을 썼다. 개표와 집표를 수행하여 승차권의 정당여부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과거에는 건축설비의 한계상 개찰은 역사 내에 있지만 출구측인 집찰은 지붕만 있는 건물 외부에 있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였다.
  • 과선교지하통로
    창원중앙역의 지하통로
    열차가 다수 다니고, 승강장이 여럿 설치된 역의 경우는 승강장으로 건너가기 위한 별도의 입체교차시설을 두는데, 선로 위를 넘어 공중으로 넘나드는 구름다리와 같은 것을 과선교라 하고, 지하로 넘나드는 것을 지하통로라고 한다. 지금은 고속화와 고빈도화 때문에 점차 역의 기본설비가 되어가고 있다.
    신축 및 개량 역사에서는 선상역사가 기본이 되면서 선로-도로의 입체교차화를 위해 설치한 육교가 아닌 이상은 과선교가 별도로 마련된 모습은 보기 힘들어졌다. 과선교나 지하통로가 없는 경우 구내 건널목을 통해 여객이 구내를 횡단하며, 안전을 위해 열차 발착 시간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 조명
    지금에 와서는 매우 당연하게 취급되지만, 사실 과거에는 조명이 갖춰지지 않거나 가스등이나 석유등과 같은 불완전한 설비에 의존하는 곳이 많았다. 한국철도에서는 이런 곳이 70년대까지도 남아있어서 이른바 무등역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관리되어 개량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조명설비 자체의 정상가동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의외로 유지관리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역이라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역이라면 산업안전 차원에서 조도를 규제하고 있어서, 의외로 생략될 수 없는 설비이기도 하다.
  • 방송시설여객안내기
    효과적인 對여객 안내와 유사시 상황 전파를 위해 전관방송(PA) 장비를 마련해 철도역 내외에서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기본적으로는 미리 입력된 시간표에 따라 자동방송이 실시되지만, 필요시 역무원이 자동방송보다 우선해 육성을 송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방송실은 승강장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 CCTV가 집약된 공간에 마련된다.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 승강장에서 바로 원격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베리어프리 보장과 일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많은 철도역에서 여객안내기(전광판)을 운영한다. 표시 방식은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출도착편 안내, 탑승 안내, 운임 안내, 기타 공익광고 등이 표출된다.
  • 화장실
    역시 당연하게 취급되지만, 의외로 과거에는 당연한 설비가 아니었으며, 설치된다 하더라도 옥외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옥외 화장실의 경우 관리절감과 동파방지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인채로 방치되는 곳이 과거엔 많았었다말만 해도 극혐. 최근에는 임시승강장이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설치되도록 설비기준이 상향되어 있으며, 공간규모나 설치되는 변기 종류까지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기준이 높은 편이다.

승강설비[편집 | 원본 편집]

현재의 철도역은 동선의 입체화와 부지사용의 집약화, 지하 및 고가화로 인해서 승강설비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철도공학의 일원으로 다뤄지기도 한다.

  • 바로타
    승강설비 없이 승강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를 동호인 은어로 "바로타"라고 한다. 오래된 역에 바로타 구조가 있는 경우 보통 승강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 집표를 하던 출구가 신용승차로 바뀌면서 목적을 상실, 일반적인 출입구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차권 수집함이 있으면 100%. 이외에는 두단식 승강장, 오래된 지상역사 등 입체승강시설을 설비할 이유가 없는 경우이거나, 노량진역 같은 특이한 케이스를 꼽을 수 있다.
  • 계단경사로
    승강설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비로, 별다른 기계요소가 없는 구조물이다. 철도역의 경우 목조 내지 철제로 된 개방형의 계단은 내구성 문제, 낙하물이나 비래물의 위험, 그리고 여객들의 선호 관계로 가설의 경우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대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석재 등으로 마감한 것, 특히 지하철의 경우 화강석으로 마감한 계단이 흔히 쓰인다. 마모에 강하고, 내구성이 높으며, 미끄러질 위험이 적기 때문.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png
    승강기. E/V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한국 철도에서는 서울역을 신축하면서 화물용으로 설치된 것이 시초이다. 말 그대로 수직 방향 또는 경사방향으로 오르고 내리도록 만들어진 기계이다. 정비소요가 굉장히 많고, 고장이나 사고의 우려가 많아서 과거엔 설치를 꺼렸지만, 근래 배리어 프리를 중시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구조가 이상한 역을 제외하면 거의 설치되는 추세이다.
    철도역에 쓰이는 것으로 로프식(전기식)과 유압식이 있다. 유압식이 공간 제약이 적고 가격이 싸서 초기 동선개량 사업 과정에서 많이 쓰였으나, 동작속도가 느리고, 운행빈도가 잦을 경우나 날씨가 더울 경우 과열되어서 고장이 속출했기에 문제가 되었다. 현재는 로프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철도역 특성상 이용객이 많고 운행빈도가 워낙 격심한지라 고장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다.
  • 에스컬레이터
    줄여서 E/S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그야말로 호화설비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필수 승강설비가 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특정 통로 자체가 에스컬레이터 전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계단으로, 이용자의 적응과 운동신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잦다. 술을 먹었거나,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행동이 부자유스럽다면 에스컬레이터를 피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역에서도 이걸 권하고 있다.
  • 무빙 워크
    동해선 벡스코역의 환승통로 무빙워크.
    말 그대로 움직이는 복도이다. 환승이 일반화되고, 공간 제약이 커지면서 도보 동선이 매우 길어지는 역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동선 개량의 일환으로 무빙 워크를 설치하는 곳이 많다. 대개 200m이상의 직선 환승동선이 나오는 경우라면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곡선이나 고저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생략하기도 한다. 역시 관리소요가 많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기에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조심하도록 하자.
  • 휠체어 리프트
    철도역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둘 모두 비용관계 및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설비투자를 줄이는 목적에서 나온 방식들이다.
    1.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고정형 휠체어리프트.jpg
      역사 출입용의 휠체어 리프트로,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계단에 부설하여 설치된다. 가이드레일을 따라 개방형 승강기가 구동해 움직이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계단과 같은 복잡한 동선을 가진 곳에서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설비이다. 문제는 계단에 부설되는 구조다 보니 안전하지 못한데다, 동작속도가 매우 느리고, 여기에 규격을 초과하는 중량 전동 휠체어는 사용할 수 없기까지 하다. 게다가, 안전관계상 승차자가 직접 조작할 수 없어서 조작인원이 반드시 별도로 필요하다. 특히 사상사고가 빈번해서[6]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그래서 대부분 엘리베이터로 대체되었지만, 몇몇 구식 역사에서는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어려워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2000년대 초입까지는 수직형 리프트도 상당수 사용되었으나, 2001년 오이도역 추락사고 이후 수직형 리프트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로 교체되었다.
    2. 승강장 휠체어 리프트
      이동형 휠체어리프트.jpg
      저상 승강장을 사용하는 일반철도고속철도에서 쓰이는 설비로, 열차와 승강장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다. 과거엔 열차에 설치된 접철식 경사로나 역 측의 가동식 경사로를 사용하였지만, 잦은 안전사고 및 중량 전동 휠체어 사용 제한으로 인해서 주요역에는 승강장 마다 배치되어 있다. 리프트를 열차 출입구에 붙인 다음 리프트 가운데에 설치된 가동부를 모터의 힘으로 올리거나 내려서 단차를 극복하는 구조이다.

기계설비[편집 | 원본 편집]

  • 공조기환풍기
    근래 지어지는 대규모 역사들은 지하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다 지상에 있더라도 자연환기를 사용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어 쾌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조설비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냉난방 정도에 그치는게 아니라, 외기를 강제로 순환시키고, 여과를 거쳐 먼지를 줄이며,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는 등의 기능을 하며, 화재시에는 강제 배연을 통해서 탈출 동선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경감하는 역할을 한다. 여객의 눈에는 거의 띄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설비이며, 의외로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 집수정
    지하역의 경우는 아무리 시설물을 잘 짓더라도 방수가 완전하지 않으며, 또한 지하역의 구조상 빗물 등이 유입될 경우 이걸 배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하수가 많이 방출되거나 인근에 하천이 있는 지역은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본선 터널 및 역사로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지하역의 경우 이런 유입되는 물을 배수하기 위한 저장고와 펌프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걸 집수정(集水井)이라고 부른다. 근래에는 이런 유입수를 중수도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도 있다.
  • 소방설비
    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검지기 등의 화재 대응을 위한 설비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설비들이다. 지하역의 경우는 과거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규제가 특히 엄격해서, 최근에는 특별피난통로가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 설비에 따라서는 단순한 살수식 소화설비 외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선로[편집 | 원본 편집]

  • 본선 및 부본선
    역의 기골을 이루는, 열차가 다니는 선로를 말한다. 보통역이라면 본선 외에 대피나 교행이 가능한 부본선이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 측선
    본선에 부대하는 차량 등을 유치하거나, 화물을 취급하는 선로들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 안전측선
    측선이라 이름붙었지만, 안전을 위해 만들어 둔 보안시설물이다. 문서 참조.
  • 전용선
    특정 목적으로만 쓰이는 선로로 대개 역에서 분기되거나, 역 구내의 선로를 이루는 형태가 많다. 문서 참조.

광장[편집 | 원본 편집]

동대구역 광장.jpg

간이역이나 임시승강장 외에 통상적인 역에는 대개 역 앞의 광장이 부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역이 교통의 결절점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유사시에 인력의 동원이나 병력의 전개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과거에 적극적으로 광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버스, 택시 등 여타 교통수단과의 접점이자 도시경관 조성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 버스 승차장
    과거엔 주 도로까지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는 구조의 역들이 많았으나, 인터모달리즘의 확산으로 버스가 직접 역 광장에 들어와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 동선을 단축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예가 늘고 있다. 또한, 주요 거점역의 경우는 여러 차선으로 버스 승차장을 분리하여, 방향별 또는 버스 종류별로 승차장을 나누어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기도 한다.
  • 택시 승차장
    버스 승차장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대개 택시들은 장시간 정차하는 일이 잦고, 운전사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의 대기열을 갖추도록 구조가 짜여진 곳이 많다. 버스 승차장과 같이 짜여지는 경우에는 택시 승차장을 버스 승차장보다 바깥에 둔다. 지방의 한산한 역이라면 반대로 1~2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배정해 둔 정도에 그치기도 한다.
  • 주차장
    자가용 차량 등을 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으로, 주요 역에 부대되는 경우 유료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자가용 수요 억제(환승)를 유도하기도 한다. 광명역 처럼 시가지 외부에 설치된 역들은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대도시의 전철역이라면 주차장이 전혀 없는 곳도 존재한다. 또한, 대개의 간선철도역이라면 보선 등의 필요를 위해서 업무용 차량의 주차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기타 편의설비[편집 | 원본 편집]

  • 부대시설
    편의점이나 식당, 자동판매기, 코인 라커, 여행안내소과 같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철도업 외의 부가적인 시설들 전반을 말한다. 과거 홍익회가 운영하던, 지금의 코레일 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가장 대표적이다. 의외로 설치된 역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어서 주요 역에 가야 볼 수 있다. 이런 부대시설은 또한 철도회사에게 본업 외의 부수입으로 작용하기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의 사철들은 이를 크게 확장해서 임대 오피스나 백화점을 역에 병설하기도 한다.
  • 공안주재
    철도사법경찰 내지는 지하철경찰대 등 사법경찰관이 주재하는 공간이다. 노선 상의 주요 거점역, 또는 간선철도의 주요 역에 설치된다. 과거에는 유치장까지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경찰 장구류를 보관하는 설비나 사법조사용의 조사실이 갖춰진 곳이 많다. 근래에는 보안검색이 법률적으로 인정되면서 물품 검사대가 추가로 설치되거나, 경찰견의 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 안내표지
    사소한 부분이지만 의외로 중요한 설비. 말 그대로 이용객의 동선을 안내하고, 시설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류이다. 대개 디자인을 표준화해 두고 있으며 배치에 대해서도 꽤 꼼꼼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편이다. 그래서 철도회사의 디자인 전략의 핵심 도구로 다뤄진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오래된 역 중에는 사적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철도회사의 자체적인 관리 문화재로 지정된 역들이 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활용이 제한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심한 경우 등록 전에 전격적으로 철거해 버리는 등의 일도 벌어지기도 한다.

각주

  1. 한국철도 영업거리표 참조.
  2. 그림으로 된 영업거리표에서만 구분하고 있다. 영업거리표(표 형식)에서는 영업구분 란의 기재사항으로 구분
  3. 그림으로 된 영업거리표에서는 구분하지 않으나, 영업거리표(표 형식)에서는 따로 구분해 기재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의 제2조에서는 조차장을 명시하고 있다.
  4. 원칙적으로 법령(철도건설규칙 등)에서는 정거장으로 취급되지 않으나, 통례적으로 정거장 및 신호소로 묶어서 칭하므로, 역의 일종으로 보아 다룬다.
  5. 철도거리표 고시 및 간이역 설치 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임시승강장을 구분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영업거리표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6.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에서 또 사망사고…유족 “공사 책임 물어야”'. 한겨레, 2018년 3월 15일 보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