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Escalator)는 승강기의 일종으로 계단을 대신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계를 말한다. 자동계단, 계단승강기[1]라고도 부르며, 에스컬레이터라는 명칭은 1950년 미국 특허국에 의해 이동계단을 뜻하는 보통어휘로 지정될 때까지 오티스社의 등록상표였다.

작동방식[편집 | 원본 편집]

에스컬레이터 단면.JPG

높이가 다른 건물의 층간이나 고도차이가 심한 저지대와 고지대를 연결하는 승강기로서, 양쪽에 설치된 모터가 체인을 돌리고, 체인에 물려 있는 연접식 발판이 순차적으로 계단 형태를 갖추면서 그 발판위에 승객이 서있으면 체인이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을 한다.

작동방식은 캐터필러를 돌리는 전차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 상하단에서 스텝을 잡아주는 구동스프로킷의 덩치가 꽤 크기 때문에, 하단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설치가 수월하다. 확보하지 못한 경우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서 계단을 또 걸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주요 설치지점[편집 | 원본 편집]

  • 상업용 빌딩이나 백화점유동인구가 많고 특성상 건물의 특정 층으로 이동이 잦은 건물.
  •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등 고도차이가 존재하는 시설물에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
  • 상명대학교처럼 학교가 산악지형에 위치해있어서 강의동을 이동하기 불편할 때 편의를 위해 설치된 특이한 경우도 있다.

한 줄 서기? 두 줄 서기?[편집 | 원본 편집]

에스컬레이터 사용시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의 논란이 제법 상당한 편이다. 그라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제2항(운행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다. 같은 행정규칙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스컬레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1항(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 뛰지 않아야 한다.)과 2항(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 걷지 않아야 한다.)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알려지디 않다보니 저 법령과 규칙을 잘 모르는경우가 많다.

한 줄 서기[편집 | 원본 편집]

원래 발판의 크기가 사람 한 명을 수용할 정도로 폭이 좁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에스컬레이터는 2명이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폭이 넓은 발판을 사용한다. 이 때 바쁜 사람을 위해 서서 이동할 사람이 오른쪽[2]으로 서고, 비어 있는 왼쪽을 이용해 걷거나 뛰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한 줄 서기를 캠페인으로 시행하여 오랜시간 홍보를 한 덕분에 대부분의 에스컬레이터는 한 줄 서기가 자리잡았다.현행법과 규칙도 같이 홍보해야지

  • 옹호론
    • 에스컬레이터의 길이가 길 수록 서서 이동하는 시간과 걷거나 뛰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므로 바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
    •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 줄 서기가 나타나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 반대론
    •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대부분은 걷거나 뛰다가 넘어지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멀쩡히 서서가던 다른 승객들에게도 큰 위협요소가 된다는 입장.
    • 에스컬레이터 고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입장.
    •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공존한다면 차라리 계단으로 빨리 움직이는 게 에스컬레이터보다 빠르다는 입장.일단 대림역 7호선에서 2호선으로 계단을 타보고 얘기합시다? 벌금 맥여라

두 줄 서기[편집 | 원본 편집]

가장 큰 요지는 한 줄 서기에서 지적된 반대론의 주류인 안정성 및 고장문제가 크다. 한 줄 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해당 에스컬레이터의 편마모가 가중되어 고장률이 높고, 고장이 잦으면 정비시간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모든 승객이 불편해진다는 이유가 크게 부각된다. 또한 가만히 서서 이동하는 경우보다 걷거나 뛰다가 발판에 걸려 넘어져 큰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서서 이동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특히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다가 넘어지면 순발력이 좋아서 손잡이를 재빨리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십중팔구 넘어지면서 굴러떨어져 본인도 큰 부상을 입지만 앞에 서있던 애꿎은 승객들까지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명심할 사항은 에스컬레이터도 기계라는 점이다. 보통의 에스컬레이는 분당 30m 가량을 움직이도록 작동하는데 얼핏보면 느려보이지만 발판과 발판 사이의 경사도가 가파른 편이라 넘어지면 큰 부상을 피하기 어렵다. 기계적인 문제로 잘 운행하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하는 비상상황시에도 가만히 서서 손잡이를 잡은 사람은 피해가 경미할 것이나 걷거나 뛰다가 갑자기 정지하면 관성이 남아 있어서 특히 내려가는 방향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두줄로 서서 이동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두 줄 서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찬성론
    •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대부분은 걷거나 뛰다가 넘어지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멀쩡히 서서가던 다른 승객들에게도 큰 위협요소가 된다는 입장.
    • 에스컬레이터 고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입장.
    •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공존한다면 차라리 계단으로 빨리 움직이는 게 에스컬레이터보다 빠르다는 입장.일단 대림역 7호선에서 2호선으로 계단을 타보고 얘기합시다? 벌금 맥여라
  • 반대론
    • 여지껏 한 줄 서기로 큰 불편함없이 생활해왔는데 두 줄 서기를 하면 시간낭비가 심해진다는 입장.
    •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한 줄 서기가 잘못됐다는 의견 자체가 잘못이라는 입장.근데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철도업체 가 올린 에스컬레이터 이용방법 게시물을 까는 사람들은 보기 힘들다.

정작 두줄서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철도업체가 올린 에스컬레이터 이용방법 게시물에 비판하는 글이 거의 없는 걸 보면 반대할 자격이 어디서 나오는건지 의문이다. 사실 에스컬레이터를 타보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수단과 연결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 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만약 지하철 막차를 타야하는데 도저히 에스컬레이터를 서서 이용했다가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주변에 계단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라면? 애초에 정부에서 한 줄 서기를 권장했다가 최근에 두 줄 서기를 권장하는 오락가락하는 시책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다.일찍일찍 좀 다녀라. 그러나 현행 안전수칙은 주변에 계단이 있든 없든 걷거나 뛰지 말라고 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현행법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에도 운행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길막는다고 욕하지는 말자.그전부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현행법부터 홍보해야하지 않나 싶다.

휠체어 대응 에스컬레이터[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에스컬레이터는 디딤판의 앞뒤 길이가 발 길이만큼 짧기 때문에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하지만 디딤판 3~4개가 수평이 되게 해서 휠체어, 유모차 탑승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가 일본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설치된 사례가 아직 없지만 "교통약자 겸용 에스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개발중이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서 관련 법이 이미 있는 상태다.

각주

  1. 북한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승강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階段昇降機라는 말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와 같이 계단 가장자리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의자 또는 판 위에 타서 계단 위로 오르내리는 승강기라는 의미로 쓰인다.
  2. 국내의 경우 오른쪽으로 한 줄 서기가 보편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