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png
  • 昇降機 / Elevator

엘리베이터는 사람이나 사물을 상하로 운송시키는 기계이다. 한자어로는 승강기(昇降機)[1]라 하며 영문 약자는 E/V, E/L이라고 말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원시적인 엘리베이터는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에도 있었다. 로프를 사용한 근대의 엘리베이터는 엘리샤 오티스가 19세기에 발명하였다. 그의 엘리베이터의 특이점은 ‘안전장치’로, 로프가 잘려도 추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구조에 따라[편집 | 원본 편집]

  • 로프식 엘리베이터(MR/MRL)
    아주 전통적인 구조이자 가장 흔한 구조. 엘리베이터 카(탑승공간)가 로프에 매달려 운행하는 방식이다. 로프가 끊어지면 추락의 위험이 있지만 안전장치가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가장 검증된 방식의 엘리베이터이다. 건물 상부에 기계실이 반드시 요구되어 유압식 기종의 리모델링에 적용하기엔 곤란했지만, 기계실이 없는(MRL) 로프식 엘리베이터가 있어 낡은 건물에도 엘리베이터를 넣기 쉬워졌다.
    카 반대편에 무게추가 달려있는 권상식과, 로프를 원통에 감아올리는 권동식으로 구분된다. 권동식(P)은 포지티브식이라고도 부르며 균형추가 없어 모터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위험한 승강기이다. 권동식 최대 행정높이는 약 5층에 불과하며 현재는 덤웨이터 등의 소형화물용을 제외하고 권동식 승강기 설치가 금지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로 금성엘리베이터(현.OTIS)의 SVF 4인승이 존재한다.
  • 유압식 엘리베이터(H)
    유압 잭이 카를 밀어올리는 방식이다. 고하중을 견디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화물용,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다. 구조에 따라 유압 실린더가 카를 직접 밀어 올리는 직접식과, 유압 실린더가 로프를 밀어서 움직이는 간접식이 있다. 유압라인만 승강로로 끌어올 수 있다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나, 그 장점은 권상식 MRL이 흡수한지 오래고, 실린더의 한계로 고층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유압유 과열 문제로 고속 운행이 불가능하며 그마저도 잦은 작동시 유체가 과열되어 운행 불능이 되는 문제가 있다. 간이 승강기(휠체어 리프트)에서도 볼 수 있는 방식.
  • 경사형 엘리베이터(A)
    가파른 경사로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로,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의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다. 속도가 30~60m/m인데다 행정거리도 길어서 일반 엘리베이터에 비하면 속도가 더딘 편이다. 실외에 설치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강삭철도의 일종이지만 편의상 엘리베이터로 인정되어 시·군·구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비슷한 형태의 “산악벽지형 궤도”가 궤도(유사 철도)으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에서 감독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
  • 파터노스터
    수직으로 된 컨베이어 벨트 형태의 구조로, 카가 여러 개 달려있으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승객이 승강장에서 조리있게 올라타는 것이 요점이다. 안전 문제로 사장된 방식.
  • 기계실(MR)/무기계실(MRL)
    통상 권상식은 승강로 최상부에, 유압식은 승강로 최하부에 기계실을 둔다. 유압식은 기계실의 위치 제약이 적으나, 권상식은 기계실을 반드시 승강로 최상부에 둬야 한다. 기계실을 별도로 확보하느라 건축물 층고 계산시 손해가 발생하고, 공동면적을 손해본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데도 불리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을 소형화하여 승강로에 내장한 것을 "무기계실" 방식이라 한다.

목적에 따라[편집 | 원본 편집]

엘리베이터는 크게 승객용과 화물용으로 나뉜다. 건축설계도서에 따라 세부 용도가 나뉘며, 각 용도별 안에서는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세부 장치가 달라질 뿐 유별나게 튀지는 않는다. 설계상으로 동일한 엘리베이터라도 동선에 따라 “여기에 지을 건 승객용, 저기에 지을건 장애인용”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병원용, 장애인용, 소방구조용, 전망용, 승객화물용 등등)
    생활에서 부딪치는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이다. 간혹 설치 장소에 따라 세부 분류가 변하긴 하나, 그게 승객용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대개 15인승 ~ 24인승(1000kg ~ 1500kg)으로 설계되며,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몇가지 장치가 붙어서 세부 분류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소방구조용(구. 비상용)은 소방활동을 위한 장치를, 장애인용은 휠체어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손에 쉽게 닿는 조작부를 요구한다.
  • 화물용 엘리베이터(화물용, 덤웨이터, 자동차용)
    대형 화물이나 자동차를 감당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못해도 2톤 이상은 감당하며 탑승 공간도 매우 넓다. 덤웨이터는 소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소형 기계를 가리킨다. 오래된 학교 건물에 가보면 급식용 덤웨이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선박용 엘리베이터
    선박용 승강기는 건축법, 소방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선박안전법과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을 받지만 선박시설기준에서 승강기안전기준을 참조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성 요소[편집 | 원본 편집]

[편집 | 원본 편집]

New childrens hospital helsinki elevator interior 01.jpg

카(Car)는 승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가리키며, 엘리베이터 목적에 따라 상이한 모양을 띤다.

  • 운전반
    버튼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것.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카 측면에 휠체어에 앉아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추가 조작부를 요구한다.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라면 소방운전 스위치가 열쇠 형태로 부속되어 있을 것이다.
    파터노스터나 행선층 예약 시스템이 있는 경우 내부 운전반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다. 단, 소방운전용 엘리베이터는 전용 운전반이 있어야 한다.
  • 도어
    도어의 안팎 중 안쪽에 해당하는 카 도어는 동력을 가지고 바깥쪽인 승강장 도어를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안전장치를 포함한 도어의 대부분 부속은 카 도어에 붙어있다. 장애물이 눌리면 도어가 도로 열리는 ‘세이프티 슈’와 적외선 장애물 감지 장치 등이 부속된다. 도어 리미트 센서는 도어 개폐 속도를 조절하고 도어가 열렸는지 판단한다. 리미트 센서가 이상하면 엘리베이터는 운행하지 않는다.
    도어의 열리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 승객용은 대부분 중앙개폐(양쪽으로 열림)이며 화물용은 일방개폐(한쪽으로 미닫이)이다. 중앙개폐는 행정 길이가 짧아 개폐 속도가 유리하고, 일방개폐는 공간 절약에서 유리해 도어를 크게 만들 수 있다. 위로 열리는 일방개폐는 상승개폐라고 부른다. 정말 오래된 엘리베이터나 간이 리프트 및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카쪽 도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
  • 비상통화장치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한 통화장치. 일차적으로 건물 관리실과 연결되며 연결 실패 시 외부 회선으로 연락을 시도한다. 엘리베이터의 전파 차폐 효과를 고려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저렴하게 맞춘 엘리베이터 내에서는 휴대폰이 안 터지므로 유일한 라이프라인이다.
  • 공기조화장치
    차내 공기 순환을 위해 설치하는 장치이다. 구형은 잘해봤자 선풍기 정도지만, 신형은 옵션에 따라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이 붙어있을 때도 있다.
  • 휴대전화 중계기
    엘리베이터는 철제박스이기 때문에 문이 닫히면 차폐효과가 발생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된 탓에 터지지 않으면 입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중계기를 달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옵션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맞추려고 안 넣는 경우도 있다.특히 임대주택
  • 기타 인테리어 요소
    고층 건물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고급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인테리어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양옆에서 마주 보는 거울은 엘리베이터를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게 한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 단, 도어와 정면으로 배치된 거울은 일정 크기 이하 엘리베이터에서 휠체어 탑승 장애인의 시야 확보를 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다.
    조명은 일반적인 실내 조명 이외에, 비상시 점등되어야 하는 비상조명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상조명은 차내 어디서나 1lx 이상 밝아야 하며 수십 분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가이드슈·비상정지장치
    승강로의 가이드레일을 따라 카의 좌우 흔들림을 억제하는 부품을 가이드슈라고 하며, 고급 기종은 이부분을 롤러로 만들어 소음과 흔들림을 한층 더 억제한다. 그 밑엔 비상정지장치가 있어 조속기가 정지하면 그에 따라 승강로의 가이드 레일을 꽉 물고 카를 강제로 제동시킨다. 통상 하부에 있으며, 카 위치상 제동 거리가 불충분할 경우 승강로 바닥의 완충기가 충격을 완화한다.
  • 하중감지장치
    카 내부에 얼마나 하중이 실렸는지 측정하는 장치로, 일정 하중 초과 시 운전반에 경고를 송신해 운행 중지 및 하중 경량화 요구(정원초과 경고)를 하도록 한다. 간혹 아슬아슬하게 넘는 경우 오차범위 때문에 그냥 운행될 때도 있는 데, 로프 슬립으로 인한 추락 위험이 있다.

시설[편집 | 원본 편집]

엘리베이터 승강장.jpg

승강장은 건물의 각 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대기하는 공간이다. 피난용 엘리베이터 등 일부 용도의 경우 승강장의 설치 규제도 있으나, 엘리베이터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 소방법의 규제로 이루어져 있다.

  • 도어
    승강장의 도어는 동력이 없는 쇳덩어리다. 카 도어가 물리지 않는 이상 스스로 열리지 않으며, 카 도어가 안 물린 상태에서는 잠기도록 설계돼 억지로 열기도 힘들다. 단, 구조 활동시 개방되도록 전용 열쇠를 사용해 쉽게 열 수 있다. 일찍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유럽에 설치된 승강기나 간이 리프트를 보면 수동 여닫이문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에는 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리창(방범창)이 있는 경우가 있는 데, 근래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에 없는 이유는 어린이가 깨진 방범창에 머리를 넣었다가 내려오는 카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2].
  • 호출부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버튼. 방향별 버튼이 붙어있으며 로비층의 경우 주차 스위치가 배속된 경우가 있다. 주차 스위치를 넣으면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조명을 끄고 정지한다.
  • 위치표시기 · 예고 램프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표시하는 위치표시기가 도어 상단 또는 호출부 상단에 부착된다. 예고 램프는 승강기 군관리가 실시되는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장치로 대기 인원에게 어느 엘리베이터를 타면 될지 안내한다.
  • 소방운전 스위치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인 경우 로비층에서 볼 수 있는 장치. 스위치를 넣으면 모든 운행을 중지하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구조대 탑승을 기다린다. 신형 엘리베이터는 장난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키 스위치로 되어 있지만, 구형 엘리베이터는 그냥 버튼이나 스위치인 경우가 많다. 가끔 운전반이 S/W적인 오류를 낼때 이걸로 리셋하기도 한다.

기계실[편집 | 원본 편집]

기계실 구조와 권상기·비상정지장치 원리

  • 권상기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심장으로, 로프를 물고 움직이며 가감속 및 제동까지 모두 담당한다. 대부분은 교류 전동기를 사용하나 AC 전력제어 기술이 미약했던 70년대에는 직류 전동기가 쓰였다.[3] 기어드와 기어리스로 나뉜다.
    • 기어드(Geared;GD)는 모터와 변속기(감속기)가 세트인 부류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방식이어서 설치 비용은 저렴하지만 구리스 주유 등 자잘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또한 웜기어로 구동해서 어느 방향으로 운전하던 모터가 항상 구동하기 때문에 전력효율이 나쁘다. 하지만 기어가 부러지지 않는 한 급상승·급하강 우려가 없다.
    • 기어리스(Gearless;GL)는 변속기가 없는 부류로 모터에 직접 붙은 도르래(쉬브)를 돌리기 때문에 기어드의 모터보다 고성능의 모터를 사용하고, 고속화에 용이하다. 모터가 고성능일 뿐만 아니라 급상승·급하강 예방을 위한 쉬브 브레이크 등의 부속 장치를 장착해야 해서 비싸지만 유지보수 소요는 적다. 무게추와 카 중 가벼운 쪽을 들어올리는 경우 전력없이 공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력효율이 좋고, 전력회생장치가 있는 경우 전기료 절감도 가능하다.
  • 전력회생장치
    회생제동이 가능한 기어리스 권상기와 조합된다. 엘리베이터의 무게추는 최대 정격 중량의 50% 정도로 설계되기 때문에, 무게 균형이 맞지 않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권상기는 전기제동장치 역할을 한다. 이때 전력회생장치가 없는 경우는 저항을 통해 전기제동에서 발생한 전력을 처분하는 데,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저항이 열에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다. 전력회생장치를 도입하면 전기제동에서 나오는 전력을 전력망으로 게워내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 로프 브레이크
    카 정지시 로프를 직접 붙잡는 장치. 원래 권상기 혼자 제동을 담당했지만, 정지 중 권상기가 오작동하거나, 고하중 등으로 로프가 권상기에서 미끄러질 경우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2차 안전 장치로 로프 브레이크가 개발되었다. 기어리스 권상기는 이중브레이크가 적용되어 로프 브레이크 설치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어드 권상기와 조합한다.
  • 조속기
    카의 속도를 감시하는 안전 장치. 카의 비상정지장치와 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평소에는 카의 움직임에 따라 회전자가 회전하지만, 하강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면 회전자가 정지하면서 철선을 당기고,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키게 된다. 대부분 하강(추락) 방향으로만 작동하지만, 상승과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방향으로 작동하게 나온 제품도 있다.
  • 제어반
    엘리베이터의 두뇌. 운행관리용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전력공급용 인버터, 각종 계전기(릴레이) 등으로 구성된다. 집적회로 도입 이전에 설치된 오래된 엘리베이터는 제어반이 각종 전선과 계전기로 범벅되어 있지만 최신 엘리베이터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몇개로 때운다. 권상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인버터를 제어하는 것이 요점이다. 제어반의 특정 접점을 쇼트(점프)하여 안전장치들을 무시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는 법에서 제시한 기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환풍기 또는 공기조화기
    기계실 실내는 각종 기계들이 내뿜는 열에 전기제동으로 인한 저항열까지 합쳐서 내부적으로 많은 열이 발생하고, 기계실이 맨 꼭대기에 있는 특성상 햇빛으로 인한 복사열까지 들어와 매우 뜨겁다. 이런 상황에선 제어반이 오작동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환풍기나 에어컨으로 실온을 40ºC이하로 내려야 한다.
  • 비상통화장치
    비상통화장치의 주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기계실에도 수신반을 설치하여 구출작업시 카-관리실-기계실간 동시통화로 승객의 안정을 유도하고 빠른 구출작업을 도모한다.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MRL)는 기계실의 요소를 적당히 분산시켜서 설치한다. 권상기와 조속기는 승강로에 설치하고, 제어반은 로비층이나 최상층 승강장에 설치하는 식.

승강로[편집 | 원본 편집]

엘리베이터 승강로.jpg

엘리베이터가 상하로 활보하는 공간이다. 샤프트(Shaft)라고도 종종 지칭한다.

승강로는 운행 가능한 최저층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데, 완충기 등의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해당 공간을 ‘피트’라고 부르며 깊이는 엘리베이터 속도에 따라 최대 10m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저층에서 승강로로 추락해도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승강로에는 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승강기 운행과 관계없는 관로 및 기기의 설치가 금지된다.

  • 로프
    카를 지탱하는 생명줄. 균형추와 연결되어 무게를 지탱하며, 설계상 안전율을 1200% 정도로 잡아 정상 하중의 12배 이상 버틸 수 있어 순수하게 로프가 파열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다.
  • 이동케이블
    카의 제어반, CCTV, 시청각 장치 등을 기계실과 연결하는 케이블.
  •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승강로 최상단·최하단에 설치되어 카가 센서를 통과하여 움직이는 경우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 강제로 정지하도록 한다.
  • 가이드 레일
    카의 움직임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레일로, 승강기는 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 균형추
    카의 무게를 어느 정도 감쇄하는 역할을 하며 권상기의 부하 감소에 일조한다. 최대 부하의 50~60% 정도의 무게로 설정된다.
  • 완충기
    승강로 최하단(피트)에 설치되며 카의 비정상 하강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관리실[편집 | 원본 편집]

비상통화장치 수신기
  • 승강기 중앙감시반(CRT)
    승강기의 상태를 원격에서 감시하고, 원격조작할 수 있는 장비. 단순하게는 현재층 표시, 운행 방향 표시, 정상/이상 표시 정도만 가능하지만, 좀 더 나아가면 제한적인 조작(주차, 소방운전 등)이 가능하다. PLC로 연동하면 컴퓨터를 통해 빌딩 종합관제나 스마트 팩토리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서는 홈네트워크에 연결해 승강기 호출 예약 등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 비상통화장치 수신반
    카 내에서 호출한 비상통화장치를 받을 수 있는 송수화기. 건물 관리인 또는 경비원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방구조용·피난용 엘리베이터는 비상운전시 카 내 요원과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전용 수신반을 두어야 한다.
  • 각종 열쇠
    전용운전반 개방 열쇠, 소방운전 열쇠, 승강장 도어 개방 열쇠, 기계실 출입문 열쇠, 승강로 출입문 열쇠 등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열쇠는 관리인이 적정한 자리에 보관해야 하며 안전관리기술자 및 119구조대원이 아닌 자에게 건낼 수 없다[4].

운전 방식[편집 | 원본 편집]

  • 자동운전
    대부분의 엘리베이터에서 사용하는 방식. 알아서 호출한 승강장에 가서 문 열어주고 승객이 층을 지정하면 문 닫고 목적층에 가서 문 열어주는 방식. 얼핏 보면 단순해보이지만 다수 호기를 하나로 묶는 ‘군관리’로 넘어가면 루틴이 복잡해진다.
  • 수동운전
    운전원이 탑승하여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자동운전과 비슷하지만 필요한 경우 승강장 호출을 무시하거나, 운행 방향을 임의로 반전시킬 수 있다. 초기의 엘리베이터는 이런 형태로 운행되었다.
  • 독립운전(이사운전)
    엘리베이터가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탑승 승객의 목적층으로만 움직이는 방식. 버튼 몇 개 꾹꾹 누르면 이게 활성화된다는 루머가 있는데, 특정 제조사의 특정 옵션이 적용된 엘리베이터를 제외하면 시설 관리자가 전용 운전반을 만져야 활성화 된다. 신형 엘리베이터에 있는 ‘이사운전’도 독립운전과 동일한 원리.
  • 소방운전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에 있는 기능으로, 독립운전과 비슷하지만 소방활동 용도의 기능이 몇 개 더 있다. 소방관 진입 지정층(통상 로비층)에서 호출하면 모든 운행을 중지하고 지정층에서 대기하며, 구조대가 탑승하면 소방운전을 개시한다. 설치 시기에 따라 소방운전 요건이 다소 상이하다. 평상시 일부 층수만 운행하는 승강기라도 스위치가 들어가면 모든 층에 설 수 있다. 함부로 활성화 할 수 없도록 열쇠 형태로 되어 있으며 관리실에서 원격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 2013년 이전 건축허가 기준
      승강장의 비상호출버튼과 카 운전반의 1차·2차 스위치로 구성된다.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면 승객이 탑승하여 움직이고 있더라도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지정층으로 이동하여 대기한다. 구조대 탑승 뒤 1차 스위치를 넣으면 독립운전이 개시돼 승강장 호출은 무시하며, 목적층에 도착해도 열림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2차 스위치는 도어 개방 스위치로, 활동 도중 기기 손상으로 도어 폐쇄 인터록을 활성화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강제로 운행하는 스위치이다.
    • 2013년 이후 건축허가 기준
      승강장의 비상호출스위치와 카 운전반의 스위치로 구성된다. 승강장의 호출스위치를 넣으면 승객이 탑승하여 움직이고 있더라도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지정층으로 이동하여 대기한다. 지정층에 도착하면 카 운전반의 스위치를 돌려 독립운전을 개시하며, 화재에 영향을 받는 일부 안전장치가 무시된다. 이전 설치분과 달리 승강장의 비상호출스위치를 버튼·레버식에서 열쇠뭉치로 바꿔 임의로 호출할 수 없도록 바꿨다.
  • 피난운전
    피난용 엘리베이터에 있는 기능으로, 피난운전 스위치를 켜면 활성화된다. 독립운전이 기본이며 도어가 평시운전처럼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문 열림 버튼이 작동하지 않아 일정시간이 지나면 도어가 무조건 닫힌다.
  • 관제운전(자동구출운전)
    정전 및 재해 발생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운전이다. 외부 요인으로 정전시 예비전원으로 가까운 승강장에 세우는 것이 목표. 화재 경보 수신시에는 운행을 취소하고 지정된 피난 승강장(통상 로비층)으로 이동하며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는 소방운전 대기상태로 전환된다.
  • 구출운전
    정지된 엘리베이터에서 승객을 꺼내기 위해 실시하는 운전으로, 기계실에서 수공구를 들고 개입하는 비상구출운전이나 정지된 카에 접근해서 다른 카로 승객을 옮기는 구출운전이 있다.[5]

승강기의 일생[편집 | 원본 편집]

  • 공사 및 완성검사
    신축건물이라면 설계부터 엘리베이터 설치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나, 완공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MRL의 등장으로 기계실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승강로의 확보는 여전히 난관이다. 일반적으로 건물 외부에 승강로를 추가하게 되며 공간이 있다면 천장을 뚫고 내부에 승강로를 마련하기도 한다.
    승강로가 마련되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될 각종 자재가 반입된다. 기본적으로 고공 작업이 되기 때문에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고, 자재들이 쇳덩어리 투성이기 때문에 매우 고된 작업을 하게 된다. 엘리베이터 시운전까지 하여 공사가 끝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완성검사를 받은 후 건물주에게 인계된다.
  • 평시 월간점검 및 정기검사
    완공된 엘리베이터를 인수한 관리주체(건물주)는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보통은 엘리베이터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전문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한다. 하청이 으레 그렇듯이 최저입찰에 목매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대우는 못 받는다.
    월 1회 엘리베이터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은 2년 1회) 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등록된다.
  • 리모델링
    엘리베이터는 완공 1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검사의 수수료가 정기검사의 2배에 달하기도 하고, 15년이나 지나면 이런저런 안전규제가 새로 생겨서 해당 규제를 적용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존 엘리베이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철거하고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시공하는 것.
    신규 공사와 달리 입주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고,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되어 난이도가 높다.
    2020년 승강기안전법 정책 변경으로 인해 25년이 경과한 승강기는 정기검사를 6개월(연 2회)마다 받아야 한다.
  • 대차(교체)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권상기를 포함한 승강기 전체 부품을 바꾸는 것이다. 승강기를 교체할 때 승강기 조립은 승강로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화재 발생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소방구조용으로 지정된 엘리베이터는 구조 활동에 사용해야 하며, 화재에서 발생한 매연이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따라 확산될 수 있고, 화재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층 건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화재 피난에 사용하는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6]
  • 과밀억제권역(대충 수도권 도시지역과 비슷) 내 단독주택에 3인승(200kg)이 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한다[7]. 문제는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3인승으로 택도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컸는 데, 이걸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냐면 2010년에 "공시지가 6억원 이상"[8]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회피했다. 장애인이 6억 이상의 주택이 없으리라는 안이한 생각
  • 행선지 등록 후 문이 닫혔음에도 카가 출발을 하지 않는 경우, 열림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므로 한번 열었다 닫아주면 정상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센서 미동작으로 문이 열린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열었다 닫아주면 된다. 이때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고장이므로 비상통화를 호출하면 된다. 열었다 닫아도 출발하지 않는 경우는 조심히 문을 오므려주면 움직이기도 한다.
  • 2017년 말에 주상복합의 경우 피난용이 각 동마다 1대씩은 설치해야 한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9]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법적으로 승강기라 함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포함한다.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
  2. "승강기 사고사례집",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7. p.42
  3. 이상훈, 승강기 속도제어 특허기술, EL-safe, 2015.
  4.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2항제6호에 따른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63빌딩 내 승강기에서 갇혔을 때는???, 한화63시티, 2014.10.20.
  6. 일본의 고층건축물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피난 가이드라인,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플러스 2017년 9월호.
  7.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2호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8.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4항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주상복합 피난용 의무화 이후 소방구조용 설치는 드물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