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승강장

한국철도공사의 정거장 등급
관리역 보통역
운전간이역
배치간이역
무배치간이역
임시승강장 신호장 신호소
  • 臨時乘降場 Temporary platform

임시로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승강장. 철도역 중 가장 하위의 것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임시승강장은 말 그대로 임시로 열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승강장을 말한다. 국유철도간이역설치기준에서 간이역 대신 설치할 수 있는 존재이다. 임시승강장은 영업거리표 상에 등재가 되지만 정작 정식으로 영업거리를 부여받지는 못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운전취급은 당연히 없고, 역무원 배치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존재를 의미한다.

임시승강장의 영업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제는 없어서 이름과 달리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예를 들어 여름의 해변 개방기간이나 행사기간에만 영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칙적으로 승강장 등의 시설을 정비해야 하지만 이런 것도 없이 선로 옆 자갈이나 흙으로 돋운 정도인 맨바닥에 정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과거에는 역의 설치는 철도청장의 소관사항이었으나, 임시승강장은 지방청장의 승인만으로 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추적이 어려운 괴상한 경우가 존재한다. 정식역이 아니니 기록이 남지도 않고 추적도 안 되는 그야말로 구전설화로 존재가 전해지는 수준의 임시승강장도 존재한다.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기 직전인 2004년에 건설교통부는 국유철도간이역설치기준(철도시설과-1614)이라는 부령을 시행하여 임시승강장의 설치를 관할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하였다.

특이사항[편집 | 원본 편집]

철도거리표의 정비가 땜질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분명히 사용이 중단된 곳임에도 거리표에 임시승강장으로 버젓히 살아 있는 임시승강장이 있다. 교외선 온릉역이 이런 케이스의 임시승강장이다.

영동선 양원역, 비동역[1], 망상해수욕장역도 임시승강장이다. 경전선 진주수목원역2012년 복선전철화 이전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건물만 없는 번듯한 간이역에 가까웠고, 수요도 꽤 있었다. 중앙선 승문역의 경우 80년대 취급 중단 후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다가 중앙선 영주댐 수몰 구간 이설 때 폐역 처리 되었다.

코레일이 법인화된 뒤로 국철 임시승강장 설치가 장관의 승인 사항이 되면서, 임시승강장이 설치될 때 철도거리표에 영업거리까지 정확하게 기재되고 대신 사용기한도 명확하게 기재되는 쪽으로 변화했다.[2] 한편으로는 도시철도 쪽에서 기존 승인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기지에 임시승강장을 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항철도 용유역, 부산 4호선 안평기지, 의정부경전철 복합문화융합단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2013년 4월 12일 백두대간협곡열차 운행개시와 함께 개업. 2014년 4월 15일 철도거리표 등재.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658호) 동해남부선 남창~덕하간 임시승강장 관련 철도거리표 개정(영업고시), 국토해양부,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