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바퀴가 달린 물건을 이동할 수 없다는 계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높이 차이가 있는 곳을 평평한 면으로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계단보다는 길이가 길어지지만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자동차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되고 있다.

경사로를 설치하기에는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다.

차량진입판[편집 | 원본 편집]

자동차가 드나드는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와 도로 사이에 보도 등 턱이 있을 때 설치한다.

휠체어경사로[편집 | 원본 편집]


건물, 차량에 휠체어, 유모차가 드나들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 고정형
    건물, 육교 등 수직 높이 변화가 급격한 곳에 설치하는 경사로. 신축 건물에 설치할 경우 기울기가 12분의 1 이하여야 한다.[1] 인도를 차지해도 도로법 제55조 10호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제68조 7호에 따르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중구경산시에서 가게 출입구에 설치된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해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 차량용
    모든 초저상버스와 이지무브 차량에 설치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초저상버스 말고도 계단이 한 개 있는 중저상버스에도 설치되어 있다. 열차에서는 계단이 두 개 이상이여도 경사로가 설치되고 있으며 코레일은 무궁화호 객차와 KTX-산천 400호대(KTX-평창)에 슬라이드식 경사로를 설치했다.
    경사로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고 펼치는 방법은 바닥 아래에 내장된 판이 슬라이딩으로 나오는 방식[2]과 접이식 방식[3]으로 나뉜다.
  • 이동식 경사로
    KTX-산천, RDC에 배치한 이동식 경사로
    옮기기 쉽게 되어있고 필요할 때 펼쳐서 쓰는 경사로다. 평소에는 접거나 말아서 보관하게 되어있다.
    코레일은 내장 경사로가 없는 여객차량(KTX, RDC 등)에 휠체어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차랑에 이동식 경사로를 비치해두거나 저상 플랫폼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압식 경사로를 사용한다.[4] KTX-산천과 RDC 무궁화호에 비치한 롤케이지식 경사로는 고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5] KTX 정차역에는 리프트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산천의 롤 경사로는 쓸일이 없지만, 간이역에 서는 일이 많은 무궁화호는 여전히 롤 경사로를 사용하고 있다. ITX-새마을과 누리로는 차내 공간에 평판 경사로를 비치하고 있다.

보조 경사로[편집 | 원본 편집]

계단을 이용자가 자전거 및 캐리어 등의 바퀴달린 수하물을 끌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계단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경사로. 자전거 바퀴가 들어가게 U자 모양으로 파여 있다. 주로 육교, 철도역에 설치되고 있다. 캐리어 등을 고려하여 중앙에 넓게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계단 가장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설치하면 계단 손잡이를 잡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각주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2. 경사로)
  2. 대부분의 우리나라 초저상버스가 이 방식이다.
  3. 타타대우 LF-40, 볼보 B8RLE, 이지무브 차량이 이 방식이다.
  4. 코레일, '유압식 이동경사로' 시험운영, 에이블뉴스, 2011.02.07.
  5. 새 무궁화호 장애인 편의는 ‘후진’, 한겨레, 201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