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관리법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종류 행정
목적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
제정일
2009년 9월 6일
법률 제9774호
개정일
2015년 6월 3일
법률 제12738호
시행일: 2015년 6월 4일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 및 해양 측량과 측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률.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지적법, 측량법, 수로조사법을 통합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해당 법률의 제16조에서는 측량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측량 데이터는 지도의 기초 자료로써 덩달아 지도 반출도 금지된다.

이 조항 때문에 외국에서 운영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들은 한국 서비스를 아예 안 하거나, 하더라도 반쪽짜리 서비스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맵스는 위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SK 텔레콤과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가 보유중인 지도를 대신 보여주며, 길찾기 서비스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외국 서비스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이 조항이 일종의 무역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구글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위성사진에서 국가주요시설을 삭제하면 지도를 주겠다"라고 버티면서 알력 싸움이 계속 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도에 각종 군사 시설 등의 담겨 있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반출되는 지도는 이것과 동일하다. 국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지도랑 동일한 사양.

정부에서 강요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통제를 받는 국내 항공사진을 열람해보면 도시 한가운데 논밭을 깔아놓거나 울창한 숲을 만들어놔서 누가봐도 "여기 수상한 시설이 있다"라고 느낄 지경이다. 또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외국 위성 지도를 열어보면 정부가 가리고 싶어하는 시설들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이런 환경에서 국외반출 신청자에게 그런 요구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