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민자역사(民資驛舍)는 민간자본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서울민자역사 역무동 개관 영상

민자역사는 원칙적으로 철도공사 외의 민간의 투자를 받아 건설되는 역 건물을 의미한다. 현대적인 역사시설을 민간의 자본에 의존해 건설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짓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민중역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철도공사 측의 출자가 포함되어야만 민자역사로 설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 국유철도 시절에는 철도부지에 민간이 역을 짓더라도 이를 소유할 수 없이 원칙 기부채납을 실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상업시설을 입점시키는 등 투자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1] 다만, 80년대 초에 이를 전향적으로 바꾸어 민자사업의 형태로 역 건물을 짓고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민자역사 건립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을 1984년에 제정, 이 법을 기초로 서울 시내의 주요역에 대해 민자역사 건립이 착수되어, 1989년에 1차로 서울역동인천역이 개업하게 되었다.

이후 이 법률은 철도청의 경영개혁 차원에서 시행된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2])에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제도가 확립되었으며, 1995년 이후부터 철도용지를 개발하여 그 수익을 경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위한 민자역사 법인에 철도청의 출자가 허용되며서 자본참여형 민자역사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여러 민자역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여러 건의 민자역사 설립이 추진되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설립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민자역사 추진은 중단되었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추진중인 민자역사들은 과거 철도청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존재들로, 공사화 이후에는 복합역사로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는 민자역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원칙적으로 민자역사는 과거 특례법에 의거하여 철도공사의 지분율이 25%를 넘길 수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운영[편집 | 원본 편집]

민자역사는 철도청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시행법인을 설립하고, 이 시행법인이 철도용지를 사용(점용)하여 건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립된다. 이 건립된 건축물은 대부분의 경우 역무시설과과 상업시설을 한 건물에 통합하고, 건물 내에서 구획하여 사용하게 된다. 건축은 영구적인 건축물로서 지어지며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되지만 일정기간동안 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를 시행법인이 소유하는 식으로 권리관계가 구성된다. [2]

민자역사 건설을 통해서 상업시설의 이용 수익은 민자역사 시행법인이 가져가며, 시행법인은 토지 등의 부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점용료를 구 철도청, 현재는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한다. 또한 법인의 수익은 다시 시행법인 주식의 배당금 형태로 민간 사업자와 구 철도청, 현재의 한국철도공사에 분배된다. [3]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민자역사 제도는 초기부터 투자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출자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어서 특정 재벌의 특혜시비와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4] 법률상의 출자 지분율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계열사나 친인척을 동원해 지분 분산규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으며, 이후 사업주관자 선정이나 임대 및 분양 과정에서 수의계약과 특혜 부여를 남발하여 물의를 빚는 일도 발생하였다.

또한 부실한 사업자에 의해 민자역사 협약이 추진되면서 부실, 사기 분양 등의 비리 문제가 발생하거나[5], 사업자가 건설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건설 도중에 중단되어버리는 등[6] 추진 과정에서 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여 정부 및 철도 당국이 비난받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에 건립된 민자역사들의 점용허가 만료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방침이 늦어져서 사업자들의 경영방침 결정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7] 특히 민자역사 협약의 연장 내지는 지속을 전제로 민자역사 법인과 임대차를 점용기간을 초과해 체결한 계약이 문제가 되었는데, 엄밀히는 권원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임대인의 시설투자비 등은 민자역사 법인의 책임이 되어야 했다. 다만 국가 귀속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정리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2년간의 잠정 연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다.[8]

목록[편집 | 원본 편집]

정거장 개업일자 운영사 비고
서울역 1989년 3월 25일 한화커넥트 신역사, 구역사로 2개 협약 존재
동인천역 1989년 4월 15일 동인천역사 점용기간 만료(17.12.31.)로 국가귀속
영등포역 1990년 7월 18일 롯데역사
산본역 1997년 11월 산본역사
부천역 1999년 2월 8일 부천역사
부평역 2000년 2월 21일 부평역사
안양역 2001년 12월 13일 안양역사
대구역 2003년 1월 17일 롯데역사
수원역 2003년 2월 14일 수원애경역사
용산역 2004년 4월 1일 HDC아이파크몰
신촌역 2006년 7월 12일 신촌역사 경의선
왕십리역 2008년 9월 12일 비트플렉스
평택역 2009년 4월 24일 평택역사
청량리역 2010년 8월 18일 한화커넥트
의정부역 2012년 4월 18일 신세계의정부역사
창동역 창동역사 추진 중

각주

  1. 법제처. '민중역 건설의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답.(링크 깨짐) [1]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4)."철도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처리방안 및 그에 따른 위탁기관의 역할정립 연구",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P.11.
  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전게서. P. 12
  4. "민자역사는 「재벌 백화점」". 동아일보 1991년 10월 3일 보도.
  5. "노량진민자역사 개발 언제 되나". 파이낸셜 뉴스, 2010년 12월 10일 보도
  6. "7년째 지역 흉물... 표류하는 창동민자역사 해법 '오리무중'". 조선비즈, 2017년 1월 25일 보도.
  7. "민자역사 3곳 허가 만료 넉달 앞, 정부는 아직도 무대책". 중앙일보, 2017년 8월 31일 보도.
  8. "점용기간 지난 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마무리". 연합뉴스, 2018년 1월 3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