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역

간이역(簡易驛)은 역의 분류 중 하나로, 역의 취급 업무를 생략한 역을 의미한다. 물론, 역의 시설이 간소화된 소규모 역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간이역은 보통역과 비교했을 때 뭔가를 생략·축소한 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호 및 폐색 취급 등 열차운행과 관련된 운전취급 업무를 생략한 역을 의미한다. 이 때, 운전취급을 하더라도 직접 고용한 역무원이 배치가 되지 않은 역의 경우에도 간이역으로 취급한다. (예 : 구리역)

운전취급을 생략하면, 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직원(역무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간이역에는 인원 배치를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 만약, 운전취급 외의 업무, 즉 여객업무를 위해 철도회사측의 역무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배치간이역이 된다.

물론, 역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아예 관계직원의 배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배치간이역이 된다. 대개 광역전철 철도역의 무배치간이역은 전문 용역회사 또는 타 철도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위탁역으로 운영하며, 일반 간선철도의 무배치간이역은 위탁역인 경우도 있으나, 대개 역무 자체를 폐지하고 열차에 승무하는 여객전무가 여객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차내취급역으로 운영한다.

설치근거[편집 | 원본 편집]

과거 철도청으로서 행정관서이던 시절에는 원칙적으로 철도역은 보통역으로, 간이역은 별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였다.[1]

현재의 공사 체제에서는 행정적 근거 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철도건설규칙 제21조의 2항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다.[2] 원래 이와 병행하는 행정규칙인 "철도간이역 설치 기준"에서 간이역 설치기준, 배치간이역, 무배치간이역의 구분 등을 다뤘으나,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일단 간이역이 설치된다면 그 이후의 운영은 온전히 철도운영기관의 재량권으로 남게 되었다.

문화 측면에서의 간이역[편집 | 원본 편집]

사실, 철도사업상의 간이역이라는 이름은 업무내용에 따른 분류라서 사회통념과는 좀 거리가 있다. 사회통념적으로 쓰이는 간이역은 비교적 조그마한 건물에, 이용객이 별로 없는 철도역을 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낭만의 상징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래서 간이역을 소재로 한 노래나 연극, 영화, 문학작품 등이 여럿 존재한다.

각주

  1. "철도간이역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2호).
  2. 철도건설규칙 제21조(정거장 및 신호소의 설비) ① 정거장 및 신호소에는 그 기능 등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중 간이역은 여객을 위한 설비만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