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정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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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 [[강북구]]
서울특별시 아래에 25개의 자치구가 소속되어있다.
* [[서울 강서구|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서울 중구|중구]]
* [[중랑구]]
25구


==== [[인천광역시]] ====
==== [[인천광역시]] ====

2023년 9월 18일 (월) 22:41 판

(區)는 대한민국행정구역 단위이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산하에 구를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를 설치해야 하나 특별법의 특례로 산하에 읍·면·동을 직속으로 둔다.

분류

같은 '구'임에도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와 자치시의 구로 나누는데, 전자는 자치가 가능하고 후자는 불가능하다. 후자도 자치시에 준하는 수준의 행정처리가 가능하기는 하다.

  • 자치구
    시·군과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받으며 구청장과 구의회를 선거로 뽑는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분구가 필요할 때 자치구로만 신설할 수 있다.
    자치구에는 동만 둘 수 있기 때문에(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군의 영역이 자꾸 구로 편입되다보니 월경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군의 월경지를 가까운 구로 편입하고 싶어도 읍이나 면이라서 그러지 못 하는 것. 바로 고령군과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인해 달성군 본토에서 떨어진 하빈면과 다사읍이다. 도농복합시가 없던 때 시-군의 관계가 그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듯.
  • 일반구(행정구)
    자치 기능이 없는 행정관청의 기능을 하며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일반구를 두지만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일반구 분구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분구를 하지 않은 대도시들은 대부분 행정동의 비대화로 버티고 있다. 행정구역 간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1000km2 이상인 시에도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2021년 9월 현재까지 이 조항에 의해 구가 설치된 지역은 없다.

일부 지역엔 읍면 아래에 행정리 단위로서의 구도 존재한다. ○○n구 하는 식으로 작명되는데, ○○n리와 비슷하다. 행정리는 보통 자연부락 하나에 하나씩 부여되기 때문에 지칭하는 범위가 좁아서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로는 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행정리 자체도 보통 지명으로 쓰지 않는다.

목록

자치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아래에 25개의 자치구가 소속되어있다.

인천광역시

8구

대전광역시

5구

광주광역시

5구

대구광역시

7구

울산광역시

4구

부산광역시

15구

일반구

경기도

경기도 17구

충청북도

  • 청주시
    • 상당구
    • 서원구
    • 청원구
    • 흥덕구

4구

충청남도

2구

전라북도

2구

전라남도

없다. 인구최대도시인 순천시 인구 약 28만 명으로 분구를 못한다.

강원도

없다. 인구최대도시인 원주시 인구 약 35만 명으로 분구를 못한다.

경상북도

2구

경상남도

5구

폐지

  • 경상남도 마산시
    • 합포구, 회원구: 마산시의 인구 감소로 2001년 폐지, 이후 2010년에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하며 마산시도 사라졌지만 동시에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로 분구되며 사실상 부활하게 되었다.
  • 경상남도 울산시
    • 울주구: 1995년 울산시-울주군 통합으로 신설된 구였지만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울주군으로 변경되며 일부 지역은 북구에 편입되었다.
  • 경기도 부천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책임읍면동제로 인해 2016년 폐지되었다.

기타

  • 경기도 화성시는 인구가 80만이 넘어 분구 요건을 충족했으나 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 경기도 평택시시흥시, 경상남도 김해시 역시 인구 50만을 넘었으나 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 경기도 의정부시김포시, 파주시는 인구증가로 인해 곧 인구 50만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남양주시는 인구 70만이 넘었으나 책임읍면동제를 시행 중인 지역이라서 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시가지가 파편화되어있는 남양주 도시구조상 구를 설치하기도 난감하다.
  • 경상북도 포항시는 2개 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 50만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인구 감소로 구가 폐지된 마산시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구가 폐지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항시는 면적이 1000km2가 넘기 때문에 신설조항에 따라서 구를 유지할 수도 있다.
  • 강원도 춘천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구 30만을 달성하면 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신안군을 통합하면 통합시 인구 35만 명, 면적 1300km2으로 구를 설치할 수 있다. 게다가 시군간 통합을 유도한다는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전라남도 순천시벌교읍을 편입하면 인구 29만 명, 면적 1016km2로 순천이 덩치를 조금 더 불리면 구 설치가 가능하다.
  •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존속했던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농촌지역(읍, 면)으로만 이루어진 일반구이다. 울주구 폐지 이후 농촌지역으로만 구성된 일반구가 설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례가 있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의지만 있다면 농촌구를 만들수도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