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國道)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도로 등급 구분이다.
개요
도로법 제10조 2항에서 지정된 등급의 도로. 동법 12조에서는 일반국도의 지정 및 고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1]
일반국도 노선은 도로법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국도 전구간이 지방도로 격하되어 국도노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도 현황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을 참조하였다.[2]
노선번호 | 노선명 | 기점 | 종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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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1호선 | 목포∼신의주선 | 전라남도 목포시 | 평안북도 신의주시 | |
국도 2호선 | 신안~부산선 |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 부산광역시 중구 | |
국도 3호선 | 남해~초산선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 평안북도 초산군 초산면 | |
국도 4호선 | 군산~경주선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 |
국도 5호선 | 거제~중강진선 |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면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6호선 | 인천~강릉선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 |
국도 7호선 | 부산~온성선 | 부산광역시 중구 | 함경북도 온성군 유덕면 | |
국도 8호선 | 몽금포~원산선 | 황해도 장연군 해안면 | 함경남도 원산시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9호선 | 북청~혜산진선 |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 함경남도 혜산군 혜산읍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10호선 | 신의주~온성선 | 평안북도 용천군 부남면 |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면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13호선 | 완도~금산선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 |
국도 14호선 | 거제~포항선 |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 경상북도 포항시 | |
국도 15호선 | 고흥~담양선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 |
국도 17호선 | 여수~용인선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 |
국도 18호선 | 진도~구례선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 |
국도 19호선 | 남해~홍천선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 |
국도 20호선 | 산청~포항선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 경상북도 포항시 | |
국도 21호선 | 남원~이천선 |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 |
국도 22호선 | 정읍~순천선 | 전라북도 정읍시 | 전라남도 순천시 | |
국도 23호선 | 강진~천안선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 충청남도 천안시 | |
국도 24호선 | 신안~울산선 |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 울산광역시 남구 | |
국도 25호선 | 진해~청주선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충청북도 청주시 | |
국도 26호선 | 군산~대구선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 대구광역시 서구 | |
국도 27호선 | 고흥~군산선 |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 전라북도 군산시 | |
국도 28호선 | 영주~포항선 | 경상북도 영주시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 |
국도 29호선 | 보성~서산선 |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 |
국도 30호선 | 부안~대구선 |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 대구광역시 서구 | |
국도 31호선 | 부산~신고산선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 함경남도 안변군 위의면 | |
국도 32호선 | 태안~대전선 |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 대전광역시 중구 | |
국도 33호선 | 고성~구미선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 |
국도 34호선 | 당진~영덕선 |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읍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 |
국도 35호선 | 부산~강릉선 | 부산광역시 북구 | 강원도 강릉시 | |
국도 36호선 | 보령~울진선 | 충청남도 보령시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 |
국도 37호선 | 거창~파주선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
국도 38호선 | 서산~동해선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 강원도 동헤시 | |
국도 39호선 | 부여~의정부선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 경기도 의정부시 | |
국도 40호선 | 당진~공주선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 충청남도 공주시 | |
국도 41호선 | 개성~원산선 | 경기도 개성시 | 함경남도 원산시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42호선 | 인천~동해선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 강원도 동해시 | |
국도 43호선 | 세종(연기)~고성선 | 세종특별자치시[3] |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 |
국도 44호선 | 양평~양양선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 |
국도 45호선 | 서산~가평선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 |
국도 46호선 | 인천~고성선 | 인천광역시 중구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 |
국도 47호선 | 안산~철원선 | 경기도 안산시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 |
국도 48호선 | 강화~서울선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 |
국도 50호선 | 옹진~개성선 | 황해도 옹진군 옹진읍 | 경기도 개성시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51호선 | 해주~숙천선 | 황해도 해주시 |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52호선 | 장연~신계선 | 황해도 장연군 장연읍 | 황해도 신계군 신계면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53호선 | 신계-평양선 | 황해도 신계군 신계면 | 평안남도 평양시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54호선 | 장연~사리원선 | 황해도 장연군 장연읍 |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56호선 | 철원~양양선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 |
국도 58호선 | 진해~청도선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 |
국도 59호선 | 광양~양양선 | 전라남도 광양시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 국도계의 헬게이트 |
국도 61호선 | 정주~청수선 | 평안북도 정주군 정주읍 | 평안북도 삭주군 청수읍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62호선 | 숙천~영흥선 |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 | [[함경남도[[ 영흥군 영흥읍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63호선 | 신안주~도원선 |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면 | 평안북도 초산군 도원면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64호선 | 의주 함흥선 |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 | 함경남도 함흥시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65호선 | 평양~자성선 | 평안남도 평양시 | 평안북도 자성군 자성면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67호선 | 칠곡~군위선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 |
국도 71호선 | 갈전~신갈파진선 | 함경남도 강진군 상남면 갈전 | 함경남도 삼수군 신파면 신갈파진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72호선 | 위원~하갈선 | 평안북도 위원군 위원면 | 함경남도 장진군 신남면 하갈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73호선 | 단천~무산선 | 함경남도 단천군 단천읍 |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74호선 | 운산~단천선 | 함경남도 장진군 하동면 운산 | 함경남도 연천군 단천읍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75호선 | 가평~화천선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 |
국도 76호선 | 갑산~성진선 | 함경남도 갑산군 갑산면 | 함경북도 성진시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77호선 | 부산~파주선 | 부산광역시 중구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
국도 79호선 | 의령~창녕선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 |
국도 80호선 | 혜산진~길주선 | 함경남도 혜산군 혜산군 혜산진 |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81호선 | 나남~무산선 | 함경남도 청진시 나남 |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82호선 | 평택~화성선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 |
국도 83호선 | 청진~은성선 | 함경북도 청진시 | 함경북도 은성군 은성군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87호선 | 포천~철원선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 |
국도 88호선 | 영양~울진선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 |
국도 91호선 | 회령~경원선 |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 함경북도 경원군 경원면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92호선 | 회령~서수라선 |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서수라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93호선 | 서수라~경흥선 |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서수라 | 함경북도 경흥군 경흥면 | 전구간 북한지역 |
국도 94호선 | 회령~경흥선 |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 함경북도 경흥군 경흥면 | 전구간 북한지역 |
각주
- ↑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이곳의 별표 참조
- ↑ 변경 전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