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Chirho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2월 22일 (수) 09:12 판

국도(國道)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도로 등급 구분이다.

개요

도로법 제10조 2항에서 지정된 등급의 도로. 동법 12조에서는 일반국도의 지정 및 고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1]

일반국도 노선은 도로법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국도 전구간이 지방도로 격하되어 국도노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도 현황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을 참조하였다.[2]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비고
국도 1호선 목포∼신의주선 전라남도 목포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국도 2호선 신안~부산선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부산광역시 중구
국도 3호선 남해~초산선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평안북도 초산군 초산면
국도 4호선 군산~경주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국도 5호선 거제~중강진선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6호선 인천~강릉선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국도 7호선 부산~온성선 부산광역시 중구 함경북도 온성군 유덕면
국도 8호선 몽금포~원산선 황해도 장연군 해안면 함경남도 원산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9호선 북청~혜산진선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함경남도 혜산군 혜산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10호선 신의주~온성선 평안북도 용천군 부남면 함경북도 온성군 온성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13호선 완도~금산선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국도 14호선 거제~포항선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경상북도 포항시
국도 15호선 고흥~담양선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국도 17호선 여수~용인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국도 18호선 진도~구례선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국도 19호선 남해~홍천선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국도 20호선 산청~포항선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경상북도 포항시
국도 21호선 남원~이천선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국도 22호선 정읍~순천선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순천시
국도 23호선 강진~천안선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충청남도 천안시
국도 24호선 신안~울산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울산광역시 남구
국도 25호선 진해~청주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청북도 청주시
국도 26호선 군산~대구선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대구광역시 서구
국도 27호선 고흥~군산선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전라북도 군산시
국도 28호선 영주~포항선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국도 29호선 보성~서산선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국도 30호선 부안~대구선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대구광역시 서구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함경남도 안변군 위의면
국도 32호선 태안~대전선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대전광역시 중구
국도 33호선 고성~구미선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국도 34호선 당진~영덕선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읍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국도 35호선 부산~강릉선 부산광역시 북구 강원도 강릉시
국도 36호선 보령~울진선 충청남도 보령시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국도 37호선 거창~파주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국도 38호선 서산~동해선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강원도 동헤시
국도 39호선 부여~의정부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경기도 의정부시
국도 40호선 당진~공주선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충청남도 공주시
국도 41호선 개성~원산선 경기도 개성시 함경남도 원산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42호선 인천~동해선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강원도 동해시
국도 43호선 세종(연기)~고성선 세종특별자치시[3]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국도 44호선 양평~양양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국도 45호선 서산~가평선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국도 46호선 인천~고성선 인천광역시 중구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국도 47호선 안산~철원선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국도 48호선 강화~서울선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국도 50호선 옹진~개성선 황해도 옹진군 옹진읍 경기도 개성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51호선 해주~숙천선 황해도 해주시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52호선 장연~신계선 황해도 장연군 장연읍 황해도 신계군 신계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53호선 신계-평양선 황해도 신계군 신계면 평안남도 평양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54호선 장연~사리원선 황해도 장연군 장연읍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56호선 철원~양양선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국도 58호선 진해~청도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국도 59호선 광양~양양선 전라남도 광양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국도계의 헬게이트
국도 61호선 정주~청수선 평안북도 정주군 정주읍 평안북도 삭주군 청수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62호선 숙천~영흥선 평안남도 평원군 숙천면 [[함경남도[[ 영흥군 영흥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63호선 신안주~도원선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면 평안북도 초산군 도원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64호선 의주 함흥선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 함경남도 함흥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65호선 평양~자성선 평안남도 평양시 평안북도 자성군 자성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67호선 칠곡~군위선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국도 71호선 갈전~신갈파진선 함경남도 강진군 상남면 갈전 함경남도 삼수군 신파면 신갈파진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72호선 위원~하갈선 평안북도 위원군 위원면 함경남도 장진군 신남면 하갈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73호선 단천~무산선 함경남도 단천군 단천읍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74호선 운산~단천선 함경남도 장진군 하동면 운산 함경남도 연천군 단천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75호선 가평~화천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국도 76호선 갑산~성진선 함경남도 갑산군 갑산면 함경북도 성진시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77호선 부산~파주선 부산광역시 중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국도 79호선 의령~창녕선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국도 80호선 혜산진~길주선 함경남도 혜산군 혜산군 혜산진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81호선 나남~무산선 함경남도 청진시 나남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82호선 평택~화성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국도 83호선 청진~은성선 함경북도 청진시 함경북도 은성군 은성군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87호선 포천~철원선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국도 88호선 영양~울진선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국도 91호선 회령~경원선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함경북도 경원군 경원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92호선 회령~서수라선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서수라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93호선 서수라~경흥선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서수라 함경북도 경흥군 경흥면 전구간 북한지역
국도 94호선 회령~경흥선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함경북도 경흥군 경흥면 전구간 북한지역

각주

  1.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이곳의 별표 참조
  3. 변경 전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