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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道路)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잘 정비된 길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 시가 되어야한다.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포함된다.
도로의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도로는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인류 등장 이래로 최소한 이웃한 마을로 이동하는 오솔길에서 현대의 잘 닦여진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문명발전과 함께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도로가 잘 발달하면 그만큼 생산과 유통 등 경제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며 교통체계중 가장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도로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규모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광로(廣路)
- 1류: 폭 70m 이상인 도로
-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 3류: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주간선도로에 해당한다.
- 대로(大路)
-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인 도로
- 3류: 폭 2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으로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한다.
- 중로(中路)
- 1류: 폭 20m이상 25m 미만인 도로
- 2류: 폭 15m이상 20m 미만인 도로
- 3류: 폭 12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으로 지선도로에 해당한다.
- 소로(小路)
- 1류: 폭 10m 이상 12m미만인 도로
- 2류: 폭 8m 이상 10m미만인 도로
- 3류 :폭 4m 이상 8m 미만으로 이면도로에 해당한다.
도로법에 의한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일반국도
- 특별광역시도
- 지방도
-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간 내에 건설된 지방 간선망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률이 안습한 경우가 대다수라서 꼭 필요한 도로망의 경우
해당 광역단체에서 징징징을 시전한 끝에국가에서 건설비를 지원하는 국가지원지방도도 존재한다. 관리주체가 해당 광역단체장이라서 국도에 비하면 도로관리상태가 안습이다. 또한 건설비가 쪼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산악지형의 경우 도로 선형도 불량한 경우가 많아 일부 폭주족들의 와인딩 코스로 유명한 곳도 몇몇 존재하고 일부 산악구간에서는 아예 서류상 노선만 있고 실제 도로가 없는 구간도 존재한다.
-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간 내에 건설된 지방 간선망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률이 안습한 경우가 대다수라서 꼭 필요한 도로망의 경우
- 시도, 군도, 구도
- 각각 자치시, 자치군, 자치구 관할의 지선 도로망이다. 역시 해당 관리단체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어떤 도로는 상급도로인 지방도나 국도보다 우월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방도 이하의 안습한 수준을 보여준다.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보도(인도)
- 자전거도로
- 자전거의 통행을 목적으로 건설된 도로이다. 보통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되어 건설하며 주민편의를 위한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대다수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정이 좀 나은 자치단체는 자전거도로를 왕복 2차선 수준에 옆에 따로 보행로를 설치하지만 어떤 곳은 보도 한쪽에 페인트만 다르게 칠해놓고 자전거 도로라고 우기는(...)경우도 있다.
-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형태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지상도
-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말 그대로 땅위에 포장한 도로를 말한다.
- 지하도 / 지하차도 / 언더패스
- 지표면 아래에 건설된 도로를 말한다. '지하도'는 인도·차도 겸용이거나 차도가 아닌 곳에서 많이 쓰고, 차량 전용으로 설치한 경우 지하차도라 부른다. 언더패스는 생태통로 등에서 사용한다.
- 고가도로 / 오버패스
- 터널
- 험준한 산악지형에 도로를 건설하면 도로의 선형이 불량해지고 도로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역에 터널을 뚫으면 비록 건설비는 많이 소요되지만 결과적으로 차량의 통행속도가 산악도로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며 광폭터널같은 기술로 편도 2차로 이상의 넓은 터널이 가능하여 차량 통행량을 늘릴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 또한 폭이 넓은 강이나 바다의 해저를 통해 터널을 시공하여 거리를 대폭 단축시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다. 하저터널(하천 통과)이나 해저터널(바다 통과)라고 한다. 부산광역시와 거제시 사이에 건설된 거가대교의 해저구간은 침매공법이란 신기술로 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부산에서 거제도나 통영까지의 소요시간이 대폭 감축되었고 그에 따른 유류비 절감 등 큰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
- 교량
도시계획상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주간선도로
- 도시 내, 외의 주요지역 간 연결도로, 도시 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와 국지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근린생활권의 외곽 형성
- 집산도로
- 근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 또는 집산하는 도로
- 국지도로
- 소형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집 앞 공간 확보
설비[편집 | 원본 편집]
- 교차로
- 서로 다른 도로 2개 이상이 교차할 때, 각 도로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다. 평면 교차로와 입체 교차로로 구분한다.
- 교통안전표지
- 운전자 안내를 위한 표지판들.
- 생태통로
-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도록 원래의 식생을 어느 정도 보존해둔 이동통로를 말한다.
- 요금소
- 유료도로 진출입시 통행료를 징수하는 장소.
- 중앙분리대
- 차량통행이 잦은 도로는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 조명
- 야간 통행시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등. 시내 구간이나 교차로 부근은 보행자 보조 및 시야 확보를 위해 간격이 조밀하나, 교외로 나가면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으며 인적이 드문 곳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 포장
- 휴게소·졸음쉼터
-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한 쉼터. 고속도로는 설치가 의무이나, 국도 이하로는 그렇지 않으며 민간 투자로 지어진 사설 휴게소만 있다.
관련 법규[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특별한 상황에서 경찰 이륜차나 자전거 등은 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