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6 car road (South Korea).jpg

도로(道路)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잘 정비된 길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 시가 되어야한다.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포함된다.

도로의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도로는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인류 등장 이래로 최소한 이웃한 마을로 이동하는 오솔길에서 현대의 잘 닦여진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문명발전과 함께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도로가 잘 발달하면 그만큼 생산과 유통 등 경제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며 교통체계중 가장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도로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규모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광로(廣路)
    1. 1류: 폭 70m 이상인 도로
    2.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3. 3류: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주간선도로에 해당한다.
  • 대로(大路)
    1.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2.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인 도로
    3. 3류: 폭 2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으로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한다.
  • 중로(中路)
    1. 1류: 폭 20m이상 25m 미만인 도로
    2. 2류: 폭 15m이상 20m 미만인 도로
    3. 3류: 폭 12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으로 지선도로에 해당한다.
  • 소로(小路)
    1. 1류: 폭 10m 이상 12m미만인 도로
    2. 2류: 폭 8m 이상 10m미만인 도로
    3. 3류 :폭 4m 이상 8m 미만으로 이면도로에 해당한다.

도로법에 의한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고속도로
    도로 교통망의 중추를 이루는 국가간선망이다.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현행법상 이륜차나 자전거, 보행자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1] 국토해양부가 관리부서이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고속주행에 용이하도록 일체의 평면교차로나 신호등이 배제되며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대부분 노선은 왕복 4차선 이상으로 건설되었다. 또한 대부분 고속도로는 최고속도를 100~110km/h로 설정하고 있다.위 세 가지 사항을 모두 거스르는 이단아가 있었지만 4차선 확장포장으로 모두 숙청당했다.
  • 일반국도
    전국 주요 거점이나 도시,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이다. 고속도로는 유료도로지만 국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료이다. 국도로 건설된 도로는 최소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기본이며 일부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대도시권에서는 고속도로 못지않은 수준으로 고속주행이 용이하도록 중앙분리대입체교차로를 갖춘 왕복 4차선 이상의 구간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할이나 국도가 지나는 자치시는 해당 시장이 관리권한을 가진다.
  • 특별광역시도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 구역내의 도로이다. 관리주체가 해당 광역단체장으로 이관되며, 광역자치단체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도로의 폭이나 포장상태 등이 달라진다. 흔히 "도시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것이 이쪽 부류.
  • 지방도
    특별광역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간 내에 건설된 지방 간선망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률이 안습한 경우가 대다수라서 꼭 필요한 도로망의 경우해당 광역단체에서 징징징을 시전한 끝에 국가에서 건설비를 지원하는 국가지원지방도도 존재한다. 관리주체가 해당 광역단체장이라서 국도에 비하면 도로관리상태가 안습이다. 또한 건설비가 쪼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산악지형의 경우 도로 선형도 불량한 경우가 많아 일부 폭주족들의 와인딩 코스로 유명한 곳도 몇몇 존재하고 일부 산악구간에서는 아예 서류상 노선만 있고 실제 도로가 없는 구간도 존재한다.
  • 시도, 군도, 구도
    각각 자치시, 자치군, 자치구 관할의 지선 도로망이다. 역시 해당 관리단체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어떤 도로는 상급도로인 지방도나 국도보다 우월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방도 이하의 안습한 수준을 보여준다.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보도(인도)
    사람의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이다. 보통은 차도 옆에 폭 2~3미터 수준의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다. 도심지가 아닌 시골이나 산에는 한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은 등산로나 오솔길, 논두렁길 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보도는 인도라 불리기도 하며, 법적으로 고시된 보도에는 자동차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 자전거도로
    자전거의 통행을 목적으로 건설된 도로이다. 보통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되어 건설하며 주민편의를 위한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대다수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겸용 도로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정이 좀 나은 자치단체는 자전거도로를 왕복 2차선 수준에 옆에 따로 보행로를 설치하지만 어떤 곳은 보도 한쪽에 페인트만 다르게 칠해놓고 자전거 도로라고 우기는(...)경우도 있다.
  •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의 전구간과 고속화도로의 대부분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도로에는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며 대부분 80km/h 이상의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설 형태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지상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말 그대로 땅위에 포장한 도로를 말한다.
  • 지하도 / 지하차도 / 언더패스
    지표면 아래에 건설된 도로를 말한다. '지하도'는 인도·차도 겸용이거나 차도가 아닌 곳에서 많이 쓰고, 차량 전용으로 설치한 경우 지하차도라 부른다. 언더패스는 생태통로 등에서 사용한다.
  • 고가도로 / 오버패스
    지표면 위에 교량형태로 건설된 도로를 말한다. 주로 도심지 교차로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직진차선 일부를 교차로 위에 다리 형태로 넘어가도록 설치한다. 또한 일반적인 지상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이 어려운 지형(도심지를 통과하는 구간 등)에서 교량 여러 개를 이어서 고가도로로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내부순환로 대부분 구간과 부산광역시동서고가로 등이 있다.
  • 터널
    험준한 산악지형에 도로를 건설하면 도로의 선형이 불량해지고 도로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역에 터널을 뚫으면 비록 건설비는 많이 소요되지만 결과적으로 차량의 통행속도가 산악도로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며 광폭터널같은 기술로 편도 2차로 이상의 넓은 터널이 가능하여 차량 통행량을 늘릴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또한 폭이 넓은 강이나 바다의 해저를 통해 터널을 시공하여 거리를 대폭 단축시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다. 하저터널(하천 통과)이나 해저터널(바다 통과)라고 한다. 부산광역시와 거제시 사이에 건설된 거가대교의 해저구간은 침매공법이란 신기술로 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부산에서 거제도나 통영까지의 소요시간이 대폭 감축되었고 그에 따른 유류비 절감 등 큰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
  • 교량
    강이나 좁은 해협을 건너는 교량도 많지만, 건설기술의 발달로 폭이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엄청난 길이의 해상교량이나 고도차가 심한 산악지형에서 터널과 터널 사이를 이어주는 장대교량이 등장했다. 인천대교거가대교처럼 해상 수십km를 이어주는 교량부터 중앙고속도로 단양군 산지에서 터널과 터널을 이어주는 장대교량이 등장하는 등 기술의 발전으로 도저히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지형에 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도시계획상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주간선도로
    도시 내, 외의 주요지역 간 연결도로, 도시 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와 국지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근린생활권의 외곽 형성
  • 집산도로
    근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 또는 집산하는 도로
  • 국지도로
    소형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집 앞 공간 확보

설비[편집 | 원본 편집]

  •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 2개 이상이 교차할 때, 각 도로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다. 평면 교차로와 입체 교차로로 구분한다.
  • 교통안전표지
    운전자 안내를 위한 표지판들.
  • 생태통로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도록 원래의 식생을 어느 정도 보존해둔 이동통로를 말한다.
  • 요금소
    유료도로 진출입시 통행료를 징수하는 장소.
  • 중앙분리대
    차량통행이 잦은 도로는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
  • 조명
    야간 통행시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등. 시내 구간이나 교차로 부근은 보행자 보조 및 시야 확보를 위해 간격이 조밀하나, 교외로 나가면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으며 인적이 드문 곳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 포장
    보행자가 걷거나 차량이 달리는 부분으로, 승차감이 좋고 부분 보수가 용이한 아스팔트 위주로 시공한다. 저렴하게 시공하거나 내구성이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이조차 없는 경우 '비포장 도로'로 분류.
  • 휴게소·졸음쉼터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한 쉼터. 고속도로는 설치가 의무이나, 국도 이하로는 그렇지 않으며 민간 투자로 지어진 사설 휴게소만 있다.

관련 법규[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특별한 상황에서 경찰 이륜차나 자전거 등은 진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