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정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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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 분류 ==
같은 '구'임에도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와 자치시의 구로 나누는데, 전자는 자치가 가능하고 후자는 불가능하다. 후자도 자치시에 준하는 수준의 행정처리가 가능하기는 하다. <!--읍면 아래에 ○○1구, ○○2구 이런 식의 지명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같은 '구'임에도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와 자치시의 구로 나누는데, 전자는 자치가 가능하고 후자는 불가능하다. 후자도 자치시에 준하는 수준의 행정처리가 가능하기는 하다. <!--읍면 아래에 ○○1구, ○○2구 이런 식의 지명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다.-->
* 자치구  
* 자치구  
*: 시·군과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받으며 구청장과 구의회를 선거로 뽑는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분구가 필요할 때 자치구로만 신설할 수 있다.  
*: 시·군과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받으며 구청장과 구의회를 선거로 뽑는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분구가 필요할 때 자치구로만 신설할 수 있다.  

2019년 1월 18일 (금) 12:37 판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단위이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산하에 구를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를 설치해야 하나 특별법의 특례로 산하에 읍·면·동을 직속으로 둔다.

분류

같은 '구'임에도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와 자치시의 구로 나누는데, 전자는 자치가 가능하고 후자는 불가능하다. 후자도 자치시에 준하는 수준의 행정처리가 가능하기는 하다.

  • 자치구
    시·군과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받으며 구청장과 구의회를 선거로 뽑는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분구가 필요할 때 자치구로만 신설할 수 있다.
    자치구에는 동만 둘 수 있기 때문에(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군의 영역이 자꾸 구로 편입되다보니 월경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군의 월경지를 가까운 구로 편입하고 싶어도 읍이나 면이라서 그러지 못 하는 것. 바로 고령군과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인해 달성군 본토에서 떨어진 하빈면과 다사읍이다. 도농복합시가 없던 때 시-군의 관계가 그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걸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듯.
  • 일반구
    자치 기능이 없는 행정관청의 기능을 하며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일반구를 두지만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일반구 분구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분구를 하지 않은 대도시들은 대부분 행정동의 비대화로 버티고 있다.

목록

자치구

서울특별시

25구

인천광역시

8구

대전광역시

5구

광주광역시

5구

대구광역시

7구

울산광역시

4구

부산광역시

15구

일반구

경기도

경기도 17구

충청북도

  • 청주시
    • 상당구
    • 서원구
    • 청원구
    • 흥덕구

4구

충청남도

2구

전라북도

2구

전라남도

없다. 인구최대도시인 여수시 인구 약 28만 명으로 분구를 못한다.

강원도

없다. 인구최대도시인 원주시 인구 약 30만 명으로 분구를 못한다.

경상북도

2구

경상남도

5구

폐지

  • 경상남도 마산시
    • 합포구, 회원구: 마산시의 인구 감소로 2001년 폐지, 이후 2010년에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하며 마산시도 사라졌지만 동시에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로 분구되며 사실상 부활하게 되었다.
  • 경상남도 울산시
    • 울주구: 1995년 울산시-울주군 통합으로 신설된 구였지만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울주군으로 변경되며 일부 지역은 북구에 편입되었다.
  • 경기도 부천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책임읍면동제로 인해 2016년 폐지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