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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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고속도로]]: 오토루트(Auto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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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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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고속도로: [[주간고속도로|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 미국의 고속도로: [[주간고속도로]](Inter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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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3일 (목) 14:26 판

高速道路 / Expressway / Motorway / Highway[1]

개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2]로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이며, 자동차 이외의 차마와 보행자는 통행이 금지된다. 이륜차는 긴급차[3]만 가능하며 그밖의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된다.

특성

고속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부득이한 사유(차량의 고장, 천재지변이나 사변, 기타 비상상황)나 필요한 경우(주로 관리나 단속 목적)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 유턴 및 후진[4]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주정차행위
  • 갓길의 통행
  • 해당차량이 아닌 차량의 전용차로 주행
  • 추월 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정속 주행

고속도로의 차로지정

차선의 숫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음의 순서대로 차로가 지정된다.

  • 1차선 : 추월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1차선에다 지정하고 추월차로는 2차선으로 넘어간다.
  • 2차선 : 편도 2차선인 경우 2차선은 전차량이 이용하는 주행차로가 된다.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 이 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용하는 차로가 된다.
  • 3차선 : 편도 3차선 이상인 경우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로가 된다. 편도 4차선 이상일 경우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 차로가 된다.
  • 4차선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다.

각 차량은 지정차로를 준수해야 하며, 추월차로 지속 주행은 단속 대상이다. 또한 피추월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는 행위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므로 추월을 위해서는 상위 차로로 나와서 추월 후 돌아가야 한다.

고속도로의 차량종별

차량 종별은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원래 경차의 기준이 없었으나 경차 할인 혜택을 위해 따로 구별할 필요가 생기면서 '6종'을 부여받았다가, 현재는 '1종(경차)'를 할당받은 상태이다.

고속도로 부하 분산을 위해 4종 및 5종에 해당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은 심야시간대 할인이 주어진다.

차종 분류기준 예시
1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이하
  • 승용차
  •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t미만 화물차
2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 17-32인승 승합차
  • 2.5t~5.5t 화물차
3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 33인승 이상 승합차
  • 5.5t~10t 화물차
4종 3축 차량 10t~20t 화물차
5종 4축 이상 차량 20t 이상 화물차
1종(경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이하인 차량 경차

관련 시설

관련 용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목록
남북 1 경부 15 서해안 17 평택파주
익산평택
25 호남
논산천안
27 순천완주 29 세종포천
35 통영대전
중부
37 제2중부 45 중부내륙 55 중앙 65 동해
동서 10 남해 12 무안광주
광주대구
14 함양울산 16 울산 20 새만금포항 30 서산영덕
32 아산청주 40 평택제천 50 영동 52 광주원주 60 서울양양
순환 100 수도권제1순환 300 대전남부순환 400 수도권제2순환 500 광주외곽순환 600 부산외곽순환 700 대구외곽순환
지선 102 남해제1지선 104 남해제2지선 105 남해제3지선 110 인천대교
제2경인
120 경인 130 인천국제공항
151 서천공주 153 평택시흥 173 익산평택지선 171 오산화성
용인서울
202
204
새만금포항지선
251 호남지선
253 고창담양 255 강진광주 292 세종포천 오송지선 301 상주영천 451 중부내륙지선 551 중앙지선
폐선 목록 · 한국도로공사 · 민간투자 노선 및 운영사

외국

일반적으로 한자권 국가에서는 고속을 앞에 붙여 사용한다(고속도로, 고속공로 등). 미국에서는 하이웨이(Highway)를 사용한다. 반면 유럽 쪽에서는 영국 영어권 국가는 모터웨이(Motorway)를, 불어권 국가는 오토루트(Autoroutes), 독어권 국가는 아우토반(Autobahn), 서어권 국가는 아우토피스타(Autopista) 등을 사용하는 등, 대체로 자동차 도로와 같은 형태의 조어법을 보인다.

각주

  1. 외국 지도에 표기된 Highway는 한국에서 말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일반국도를 말하는 듯 하며, 한국의 일반국도도 Highway에 포함되는 듯 하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3
  3. 도로교통법 제63조의 내용 중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으로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은 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외국은 대부분 정해진 성능(배기량 등) 미만의 차량(이륜차 포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일본 고속도로의 경우 125cc를 넘는 이륜차는 통행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규정 참조.
  4.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정비되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놈의 88올림픽고속도로덕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