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말 그대로 자동차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 등의 진입과 저속주행차량(예:전기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 보통 시속 80km이상의 고속주행을 원칙으로 하는 도로이다.

한국에서는 도로법 제 61조에 의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할 수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량이 폭주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이거나 일정한 도로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경우 해당구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우회도로)가 있어야 함[1]
  3.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시 해당 구간 지정권자는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서는 입석이 금지된다.

통행제한 및 시설 규정[편집 | 원본 편집]

  • 도로법 62조에 의해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된다.
  • 도로법 64조 1항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 건설이 원칙이다. [2]
  • 도로교통법 63조의 내용에 의해 이륜차의 통행은 긴급차만 가능하고, 그밖의 이륜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통행이 금지된다.

이륜차 통행의 경우 실제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이런 금지를 어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수 있으며 이런 금지를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나라는 일정 이상의 배기량을 지닌 이륜차는 통행을 허용한다.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이륜차 동호회 등에서는 신설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으며, 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도 있다. 강원도의 미시령터널 구간이 그 예다. 또한 서울의 노들로처럼 규정 완화를 위해 기존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고속도로[편집 | 원본 편집]

국도지방도 구간[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자동차 말고 다른 것들도 통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게 없으면 통행권 침해에 해당한다.
  2. 예외적으로 시종점, 남장수IC, 양재대로의 교차로 등이 있다
  3. 부분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