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규정

Motorcycle and Notice sign of Southbound Seosan Service Area(5km) in Seohaean Expressway.jpg

국가별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포함된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국가에서는 국가별로 배기량 제한이 있어 정해진 배기량보다 낮은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국가에서는 긴급용(경찰 오토바이 등)만 들어갈수 있고 나머지 오토바이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대한민국 상세[편집 | 원본 편집]

Electronic display board of South Korea Expressway Enterance - Two wheeled Vehicles Expressway Prohibited.jpg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차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본 제한은 1972년 6월에 내무부 고시로 삼륜자동차의 제한과 함께 시작되었으며[1],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확장되어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다. 본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은 1991년 12월 14일에 긴급자동차 이외의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1992년 3월 15일에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당시의 도로교통법 제58조)[2][3]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도로교통법 제154조) 해외에서는 이륜차 통행을 시켜주는 국가도 많아 꾸준하게 거론되는 주제이다.

이륜차 동호회 등지에서는 안전장비를 잘 갖추고, 고속주행이 가능한 대배기량 바이크 등 기준(250cc 초과 등)만 잘 지켜주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고 발생시 사륜차도 살아남기 힘든 고속도로 환경에서 단독이던 쌍방이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륜차보다 보호장치가 적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쉽사리 허용하기는 어렵다는게 주무부처의 입장이며, 사륜차 운전자와 일반 시민에게도 일명 “칼치기” 등 시내주행의 행태로 인해 이륜차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사실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이륜차 사고의 특성상 사소한 접촉으로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입장은 합리적인 면이 있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륜차(원동기 포함)의 1만대당 사망자가 2.8명으로 사륜차의 1.5명(건설기계 제외)보다 높았다(2016년 기준)[4]. 또한 고속도로에서 불법주행한 오토바이의 사고가 6건 있었으며 그중 2명이 사망,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륜차 문화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경우 1만대당 사망자가 5.3명에 달하며(2011년 기준, 50cc 이상)[5] 전체 1만대당 사망자 1.2명의 4배를 넘는다[6].

이와 같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경우 중상·사망 등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이로 인해 실제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것. 그러므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 대단히 편중되어 있다. 사고를 목격한 구급대원이나 사고를 당해본 사람은 이와 반대로 말하는 것과 나날이 높은줄 모르고 뛰어 오르는 오토바이 보험료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므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들을 땐 표본의 편향성을 감안해야 한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으며 1998년부터 9차례 제기되었으나 청구요건 미비로 3건이 각하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기각 및 합헌 판결을 받았다. 가장 최근의 판결은 2015년에 내린 합헌판결로, 2008년 이후의 합헌판결은 2007년의 만장일치 합헌판결과 달리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보충의견은 ‘교통문화가 개선되면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성능의 고배기량 이륜자동차는 통행을 허용하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위헌의견은 ‘1972년의 고시 제정의 배경설명이 부족하고, 1992년 제한 대상이 확대된 이후에도 뚜렷한 사고 감소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해외 사례를 봐도 뚜렷하게 위험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였다.[7] 위헌 결정의 경우에 실제 위헌 결정시 한꺼번에 아무런 제약없이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다니게 될 수 있는 혼란을 준다는 우려가 있어 국회를 통한 입법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에서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를 통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8].

투어링 등 대배기량 이륜차로 장거리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도 많은 상황이어서 이륜차 운전자들은 우선 자동차전용도로부터 풀어 데이터를 모아보고 이야기하자고 하지만[9], 대부분 이륜차를 단거리 운송수단으로 인식하거나 ‘폭주족’ 정도로 여기는 사회 풍토상 제한이라는 박스 안에 계속 눌러두는 형태가 지속될 예정이라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오토바이 산업이 몰락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0]

사고 통계(2016년)[편집 | 원본 편집]

  • 들어가기 전에
    • 본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1당사자 차종별 월별 교통사고(경찰청)”, “자동차등록대수현황_연도별(국토교통부)”, “이륜차신고현황_연도별(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재구성한 것이다.
    • “사상자”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친 집합이다.
    • 고배기량(250cc) 이상의 이륜차 사고 통계를 찾으시면 언제든지 토론 문서에서 논해주십시오.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통계
차종 사고건수 사망자 중상자 사상자 1만대당 건수
승용차 147,692건 2,117명 - 230,894명 85.18건
승합차 14,109건 283명 - 23,358명 158.07건
화물차 26,576건 952명 - 41,746명 76.10건
특수차 951건 44명 - 1,527명 118.16건
자동차 소계 189,328건 3,396명 72,092명 297,525명 86.83건
차종 사고건수 사망자 중상자 사상자 1만대당 건수
이륜차
(125cc 이상)
13,076건 428명 - 16,201명 1142.02건
원동기
(125cc 미만)
5,906건 186명 - 7,177명 28.58건
이륜차 소계 18,982건 614명 6,775명 23,378명 87.04건


사고 100건당 차종별 교통사고
차종 사망자 중상자 사상자 사망자-
사상자 %
중상자-
사상자 %
승용차 1.43명 - 155명 0.9% -
승합차 2.00명 - 163명 1.2% -
화물차 3.58명 - 153명 2.3% -
특수차 4.63명 - 155명 2.9% -
자동차 소계 1.79명 38명 157명 1.1% 24%
차종 사망자 중상자 사상자 사망자-
사상자 %
중상자-
사상자 %
이륜차
(125cc 이상)
3.27명 - 121명 2.7% -
원동기
(125cc 미만)
3.14명 - 118명 2.7% -
이륜차 소계 3.23명 36명 123명 2.6% 29%


차량 1만대당 차종별 교통사고
차종 등록대수 사망자 중상자 사상자 사망자-
사상자 %
중상자-
사상자 %
승용차 17,338,160대 1.22명 - 133명 0.9% -
승합차 892,539대 3.17명 - 262명 1.2% -
화물차 3,492,173대 2.73명 - 120명 2.3% -
특수차 80,479대 5.47명 - 190명 2.9% -
자동차 소계 21,803,351대 1.56명 33명 136명 1.1% 24%
차종 신고대수 사망자 중상자 사상자 사망자-
사상자 %
중상자-
사상자 %
이륜차
(125cc 이상)
114,498대[11] 37.4명 - 1,414명 2.6% -
원동기
(125cc 미만)
2,066,190대 0.9명 - 34.7명 2.6% -
이륜차 소계 2,180,688대 2.82명 31명 107명 2.6% 29%

해외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가능[편집 | 원본 편집]

일부 금지[편집 | 원본 편집]

“일부 금지”는 도로 종별에 따라 통행 여부가 달라지거나 지역별로 독립적인 규정을 가진 국가들이다.

  • 중국 : 지역마다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규정이 다르다. 대도시권은 아예 금지되어 있다.
  • 중화민국 :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통행이 가능하다. 한국처럼 자동차전용도로까지 금지한 적이 있으며, 2007년 11월부터 550cc 이상, 2012년부터 250cc 이상이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가능
  • 베트남 : 하노이의 도시고속도로는 오토바이 통행금지.

완전금지[편집 | 원본 편집]

"완전금지"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까지 금지하는 국가이다.

관련 단체[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6月부터 3輪車·오토바이 高速道 通禁, 동아일보, 1972.05.23.
  2. 도로교통법 (법률 제4421호)1991.12.14. 개정. 1992.03.15. 시행.
  3. 도로교통법 제58조(통행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2·14>
  4. 국가통계포털 “1당사자 차종별 월별 교통사고”, “자동차등록대수현황_연도별”, “이륜차신고현황_연도별” 재구성 (하단 문단 참고)
  5. 이지선ㆍ이희원ㆍ방수혁, <이륜자동차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총서, 2014년 05호
  6.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1년도 OECD국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7. 1972년 6월부터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전면금지, 이륜차뉴스, 2017.09.05.
  8.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④ ‘9차례’ 헌법소원 제기… 헌재 판단은, 법률방송, 2017.10.25.
  9. 김필수 교수 “이륜차 문제는 통행 시범사업에서 해법 찾아야”, 뉴스통신, 2015.07.18.
  10. 고속도로 달리고 싶은 오토바이 마니아들…"10번째 헌법소원 내겠다", 뉴시스, 2017.11.21
  11. 자동차세 “3륜이하소형자동차” 2016년 납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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