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이륜차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우체국배송 오토바이
  • Motorcycle/Motorbike/Autocycl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두 바퀴로 되어 있고 내연기관이나 전기의 힘으로 달리는 탈것. 영어로는 모터사이클(Motorcycle) 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선 오토바이라고 부르는데, 어원은 영어의 "auto"와 "bicycle"을 합성한 일본어 재플리시 "オートバイ"를 그대로 음차하여 사용하던 것을 한국에서 차용했다. 정작 일본에서는 보통 바이크(バイク)라고 부르지, 오토바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된 표준어이다. 간혹 어르신들이 오도바이라 발음하기도 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로 분류되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 이하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50cc, 100cc, 260cc 순으로 각 구간을 소형 이륜차, 중형 이륜차, 대형 이륜차로 취급하며 그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한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을 따르므로,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한 원동기 면허를 따면 125cc 이하의 모든 이륜차를 몰 수 있으며 125cc 이상의 이륜차는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한 2종 소형 면허를 요구한다. 참고로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는 원동기 면허를 기본으로 갖고 있다. 단, 2종 보통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는 오토바이도 자동변속기만 운전 가능하다.[1]

위험성[편집 | 원본 편집]

지상, 도로 위를 달리는 탈것 중에서는 최고로 위험하며, 타는 것 자체가 리스크. 다른 이륜차량인 자전거, 전동킥보드와 비교해봐도 이들은 자전거도로나 인도로 다니기 때문에 애초에 차들과 부대 낄 일이 적고 충돌 사고도 주로 다른 자전거(혹은 개인형 이동장치)나 보행자와의 충돌인데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낮다. 반면에 오토바이는 차도로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동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속도가 이들보다 훨씬 빠르며, 사고 시 충격량은 속도가 빠를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바퀴가 두개밖에 없어 불안정하고, 속도는 자동차 못지 않게 빠르면서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다.거기다가 순간적인 가속도는 자동차보다 빠르고 배기량 대비 제로백이 짧으며, 힘이 매우 좋은 편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더 어렵다.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그대로 넘어져서 말 그대로 구른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충돌 시 차체가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해주고, 에어백이 부상 위험을 크게 낮춰주며, 안전벨트만 제대로 맨다면 거의 차 밖으로 튕겨나가질 않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그런 거 없이 외부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으며, 낙차시 그대로 차 밖으로 나가떨어진다.[2] 실제로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하고 10대 2명이 탄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을 때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은 그대로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갔다. 관련 뉴스

그나마 나은 점이라고는 자동차에 비해 크기가 작아 사각지대가 적다는 점, 작은 크기 덕에 차와 차 사이를 비집어 들어가거나 다른 차를 피하기 좋은 기동성이 높다는 점인데, 그래봤자 공도는 언제 어디서 뭐가 어떻게 발생할 지 예측이 안 될 수많은 변수가 난무하는 곳이기에 기동성과 시야확보성 믿고 나대기는 위험하다. 특히, 트레일러나 버스 등 대형 차량과 붙어서 가는 건 그들의 사각지대 안으로 들어가 의도치않게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죽게 만들 확률을 높이는 자살 행위이다.하나의 예로선릉역 오토바이 운전자가 트럭 코앞에 붙어 가다가 그대로 압사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시 자동차 운전자들에 비해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며, 사망률도 더 높다. 태생적으로 사륜 자동차에 비해 매우 위험 할 수밖에 없기에 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 조금이라도 오토바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강력히 조언한다. 바이크 동호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이고, 바이크 라이딩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도 누군가 입문할라 치면 신중히 재고해보라 설득하거나 사색이 되어서 말리는 광경이 비일비재하다.[3]

정 탄다면, 최소한 헬멧은 꼭 써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에 뇌수를 흩부리며 뚝배기가 깨진 도로 위의 예술가가 될 수 있고, 그날로 인생 마지막 라이딩이 될 수 있다. 헬멧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대부분의 사고에서 생과 사를 극적으로 가른다.몸 여기저기가 부서져도 머리만 멀쩡하면 어떻게든 살 수는 있을 여지가 크다. 설령 영구장애를 얻더라도 저승행 문턱을 넘는 것보다 안 좋다 생각하면 헬멧을 벗고 타고 상관은 안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 목숨이 중하다면 그냥 무조건 쓰는 것이 답이다. 자동차도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사고시 사망률이 크게 오르는 것과 같다.

결론은, 오토바이의 보호능력은 경차만도 못하고,[4] 불안정하고, 거기다가 차들과 부대끼면서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며, 사고 시 사망률은 독보적으로 높다.

장점[편집 | 원본 편집]

그렇다고 오토바이가 과연 단점만 존재할까? 당연하지만 오토바이에도 다른 교통수단에는 없는 장점이 존재한다. 애초에 단점만 있었다면 진즉에 사장되었을 것이다. 장점을 열거하자면 이렇다.

  • 배기량 대비 출력 : 중량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가속도가 높고 비교적 저배기량 엔진을 달아도 준수한 성능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량 대비 주행 성능은 자동차를 앞선다. 가령 똑같은 1000cc급 오토바이와 1000cc급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는 경차 내지 소형자 급에 불과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슈퍼카급의 주행성능이 나온다.
  • 높은 기동성 : 차체가 작기 때문에 특유의 높은 기동성은 좁은 길을 지나거나 차량이 정체되는 교통체증 상황 때 빛을 발한다. 차와 차 사이를 통과 할 수 있고, 차로는 들어가기 힘든 공간도 수월하게 진입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배달업계에선 오토바이 선호도가 높다.
  • 속도감 : 라이더들이 오토바이의 장점을 꼽자면 단연 속도감이다. 앞에 창문이 없으니 주행풍을 그대로 맞으면서 간다.
  • 낮은 유지비 : 자동차보다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 유지비가 적게 든다. 굳이 탑승자를 태우거나 할 일이 없이 혼자 통근용이나 여행용으로 쓴다면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나을 수 있다.
  • 쉬운 조작 난이도 : 왜? 라고 묻는다면 오토바이는 각종 복잡한 조작장치 같은 게 없다. 와이퍼, 상향등, 에어컨, 안개등, 주차 브레이크, 에어컨 같은 각종 복잡한 장치가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오토바이는 브레이크/악셀레이터 잡는 법과 지시등 그리고 전조등과 후미등을 제외하면 딱히 조작해야 할 장치가 없다. 주차할 때 운전 난이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자동차처럼 변속기(와 수동 차량이면 클러치) 조작해가며 여기저기 룸미러고 사이드미러고 다 보면서 조심스럽게 차를 세워야하는 자동차에 비하면 오토바이는 그냥 원하는 자리에 세워두면 그만이다. 그래서인지 운전 면허 획득 최소 나이도 자동차는 만 18세 이상이지만 오토바이는 만 16세다.[5]
  • 우월한 시야 : 차체 프레임 내부에 갇힌 구조라서 기본적으로 시야를 제한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외부를 감싸거나 가릴 프레임 자체가 없어 더 넓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배달의 민족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오토바이가 만나서 발달한 분야가 바로 배달업이다. 흔히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짜장면을 주문하면 얼마 지나지않아 중국집 배달원이 시티 100을 몰고와서 철가방 안에서 짜장면을 꺼내주는 모습은 매우 친숙한 일상생활의 모습이다. 짜장면뿐만 아니라 치킨, 피자, 족발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식업종에서 오토바이를 활용한 신속배달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음식배달 서비스가 발달한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6] 요식업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여서 가능한 퀵서비스와 같은 총알배송도 자리잡았다. 이는 도심지의 교통체증에서 자유롭고[7], 자동차가 접근하기 힘든 좁은 골목길도 오토바이는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2010년대 전후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대행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었고, 2020년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수요 폭증으로 배달 대행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인도주행, 신호위반, 지나친 배기음으로 인한 소음 공해 등 어두운 면도 크게 부각되어 이러한 위법 행위를 일삼는 배달 대행 라이더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빠지기도 하였다.
어론들의 취미생활
할리 데이비슨과 같은 대배기량 바이크를 구매하여 지인들이나 동호회 회원들과 여유롭게 드라이빙을 즐기는 여가 생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술한 폭주족들과는 다르게 나름 규율도 잡혀있고, 신호도 잘 따르며, 한 차선을 차지하고 정속주행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여가생활용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승용차 가격 수준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중장년층의 취미로 여겨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동호회 회원들은 주변의 시선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려 하지만, 간혹 폭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이크족도 존재한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폭주족
신속배달이 오토바이의 긍정적 이미지라면, 광란의 질주를 즐기는 폭주족은 오토바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떼를 지어 폭주를 한다거나, 불법 개조를 행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 폭주족들은 대부분 헬멧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고시 중증 장애는 기본이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강하게 박혀버린 탓에, 성인이 되어서도 오토바이를 타겠다고 하면 말리는 어른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신호 위반 및 인도 무단 침입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들을 보면, 일단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8], 인도로 그냥 다니며, 심하면 인도 횡단보도로 통과하기까지(...) 하며, 당연히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의 오토바이가 대부분 배달 오토바이인 것이 이유로, 빨리 배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이다.
제도 미비
국가에 "등록"하는 사륜차와 달리 이륜차는 "사용신고"만으로 운행을 개시할 수 있으나 그 마저 하지 않고 운행을 해도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사용추적에 대한 제도도 부실하여 가장 최소한의 기준인 소음·배기가스 검사조차 2010년대 들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사륜차가 자동차검사를 통해 다양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에 비해 매우 부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륜차 문화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 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도로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관련 통계도 내지 못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9]

오토바이 관련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대림 시티 에이스나 혼다 슈퍼 커브 같은 자동원심식 로터리기어 방식 오토바이는 수동변속기로 취급되어 2종 보통 자동변속기 한정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다.
  2.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처럼 보호해주는 시설이 전혀 없다보니, 오히려 튕겨나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안전벨트가 있다면 그대로 바이크에 완전히 묶여서 바이크와 함께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끌려가게 되어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3. 실제로 어떤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첫 오토바이를 엔진의 배기량이 1000cc 이상인 리터급으로 입문한 사람이 입문 3일만에 트럭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글 보기 같은 1000cc 엔진이어도 무게 차이와 이에 따른 가속력 차이, 안전장치의 유무로 인해 경차와 리터급 오토바이는 안전성 차이가 매우 크다.
  4. 그 경차도 요즘은 오토바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전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5.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한정. 이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6. 우리나라에 방문하거나 일정기간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처음에는 신속한 배달 서비스에 놀라워하며 이에 익숙해져서 귀국하면 모국의 부실한 배달 서비스 때문에 불만이 생긴다 카더라
  7. 물론 인도주행이나 차선사이를 위태롭게 뚫고 지나가는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어두운 면이 존재한다.
  8. 사람만 지나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통과한다.
  9. 이지선ㆍ이희원ㆍ방수혁, <이륜자동차 사고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총서, 2014년 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