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오토바이경상용차를 이용하여 단거리 안에서 배송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용달의 틈새시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소화물을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데 특화되었다. 퀵서비스라는 단어는 원래 실제로 존재하는 퀵서비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지역 물류망 구성에 치중되어 있으며, 집배 중심으로 운영하여 도시의 생활권 안에서 배달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 때문에 원거리로 빠르게 배송할 경우에는 전국단위 물류망과 연계하게 되는데, KTX 특송이나 버스 소화물 운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도시내 이동이나 단거리의 도시권역에는 퀵서비스를 쓰고, 원거리 이동에는 KTX나 고속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택배가 전국 어디든 24시간 ~ 48시간 내로 배달하기 때문에 정말로 업무상 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파손 우려가 있는 게 아니면 잘 쓰이지 않는다.

차종[편집 | 원본 편집]

무법지대[편집 | 원본 편집]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업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영업을 해야 맞으나, 퀵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는 없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언제든지 뛰어들어도 되는 데 이런 상황은 오토바이 제도 자체가 부실한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각양각색의 요금제도, 손해배상 미비, 종사자의 보호장치 미비 등이 문제가 된다. 대충 손해배상 규정이나 통계 등은 택배의 것을 가져다 쓰고 있고, 임시방편으로 종사자의 산재가입을 허용해주어 최소한의 안전망만 구축해놓았다.

업종의 제도화는 종사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1] 2011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화를 권고했으나[2] 규제기관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은 없다.

트리비아[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