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진의 자전거는 스페셜라이즈드 벤지 프로 바이어스
  • 자전거/自轉車[1]/bicycl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통상 사람의 두 다리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서 가게 된 탈것을 의미한다. 보통의 경우 안장에 올라앉아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두 발로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페달축에 연결된 체인을 통하여 바퀴를 돌리게 되어 있다. 보통 두 개짜리 바퀴가 일반적이지만 세 개나 네 개, 하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있고, 바퀴가 하나인 경우도 있다.

자전거는 인간이 만든 탈것 중에서 에너지 전환 효율이 가장 좋은 탈것에 속한다. 휘발유 1리터의 열량으로 환산하면 연비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무리 낮게 잡아도 리터당 25km를 상회한다. 거기다 자전거는 걷거나 달리는 속도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대도시의 경우 도심에서는 차보다 빠른 경우도 많다.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의 도심 평균속도는 20km/h 이하)[2]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여를 해 주기도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공공자전거 문서를 참조할 것.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자전거의 프로토타입은 18세기 프랑스 귀족이 만들었다. 두 바퀴로 굴러간다는 점에서 현재의 자전거와 유사하나, 구동 계통이 없어 움직이려면 직접 발을 굴러 땅을 박차야 했다.[3]

이용 규칙[편집 | 원본 편집]

  •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를 "차"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위한 전용도로(보행자 겸용도로 포함)가 있지 않을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주행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4]은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쪽 또는 안전표지로 정해진 곳으로 서행할 수 있으며,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하며, 전기자전거의 경우 모터를 사용할수 없다. 그 밖에도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중이라 사용할 수 없거나 별도 표지판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도 보도로 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거의 인도로 운행하는게 현실인데, 이유는 도시에는 차가 많이 다녀 도로 가장자리를 달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요즘은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 혹은 겸용도로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져 자전거가 차도로 원칙대로 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보기 힘든 케이스이다. 게다가 자전거가 느리다는 이유로 갓길 쪽으로 밀어붙여 위협하는 운전자도 있고, 차량과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왜 도로에서 알짱거리냐며 비판받는 것이 현실이기에..
  • "차"로 취급되지만, 법상 특례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다닐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널 수 있다.
  • 좌회전할 경우 차도 우측을 통해 일단 교차로를 직진으로 건넌 뒤, 다시 왼쪽으로 자전거를 돌려 도로 우측을 통해 직진으로 건너야한다.
  •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5]

현대의 자전거[편집 | 원본 편집]

과거에는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쓰였지만 차량 및 바이크가 등장하며 중단거리용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현대 사회에 들어는 다시 전동킥보드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양분되고 있다. 전동 모터를 통한 기계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자전거보다 체력 소모가 적고, 빠르며 편리하다는 점에서 점차 입지를 내어주고 있으며 중간 형태로 전기 모터의 힘을 통해 체력을 절약하면서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전동자전거도 존재한다. 다만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며 구매시의 시작 가격은 자전거보다 높고, 구조 특성상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하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전한 대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한편으로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등장하였다.[6]

안전수칙[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과 관련하여서 가능하면 다른 건 몰라도 헬멧은 꼭 쓰도록 하자. 자전거 낙상사고 발생 시 통상 머리 쪽의 부상이 가장 크게, 그리고 자주 발생한다. 헬멧을 쓴다면 사망을 중상으로, 중상을 경상으로 피해의 정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과거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는 경우에만 어린이에게 헬멧을 쓰게 하면 됐으나, 최근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 에 따른 도로를 주행할 때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착용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주 후 자전거 주행은 절대 금물이다. 단속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술 먹고 자전거를 타지 않도록 하자. 훅 가는 수가 있다.
  • 브레이킹 시 요령 : 급정거를 해야 할 때 제동력이 좋은 앞브레이크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잭나이프 현상이라 하여 뒷바퀴가 들리면서 앞으로 고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이런 경우 십중팔구 머리쪽의 부상으로 이어지니 주의하자. 급제동 시에는 뒷쪽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며, 앞브레이크는 한번에 꽉 잡는 것보다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서 제동을 걸어주는 요령이 필요하다.
  •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종목[편집 | 원본 편집]

크게 로드자전거산악자전거냐에 따라 다르고 거기서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대부분 장거리 코스를 일정 시간 내에 주파해야 한다는 것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경주는 상황 판단과 민첩한 운용을 위한 어느 정도의 근력 그리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중요하다. 투르 드 프랑스, 지로 디탈리야, 부엘타 에스파냐 등 국제적인 자전거 경기는 장거리 코스를 오래 달리는, 지구력 싸움이 된다.

BMX픽시등 일반 자전거와는 다른 이형의 자전거들은 당연히 자전거를 타는 방식이 크게 다르므로 요구되는 분야도 다르다. BMX는 체조 선수 같이 아크로바틱한 묘기를 구사해야 하므로 균형감각과 그걸 유지하기 위한 근력이 좋아야 한다. 픽시는 벨로드롬이라는 타원형 경기장에서 최대한 빨리 달려야 하는 속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 종목에서 요구되는 지구력보단 단기간에 최대한 힘을 끌어쓰는 순발력이 중요해진다.

대회 및 행사[편집 | 원본 편집]

자전거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자전거 부품[편집 | 원본 편집]

자전거/부품

자전거 관련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안전용품
    • 헬멧 : 필수품. 헬멧 안쓰고 타도 불법은 아니나 안전을 위해선 가급적 쓰는 게 좋다.
    • 장갑 : 손을 보호하고 방한 효과가 있다.
  • 경적 : 공을 치거나 공기를 분사하여 울리는 장치. 벨 타입은 소리가 작아서 효과는 미미하다. 에어 타입이 효과가 좋은 편.
  • 속도계 : 자전거의 속도를 측정하는 도구, 보급형은 앞바퀴에 마그네틱 센서를 설치하고 회전수와 바퀴크기로 속도를 계산하며, 고급형은 GPS를 사용한다. 따로 속도계를 구매하지 않고, 스마트폰(GPS 내장) + 거치대로 속도계를 대신하기도 한다.
  • 바구니/짐받이: 짐을 실을때 사용한다. 걸이식 바구니는 자전거 앞에, 사각 접이식 바구니는 자전거 뒤쪽 짐받이 옆에 설치한다.
  • 흙받이(fender, mudguard): 도로에 고인 물이나 진흙 등이 옷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장착한다.
  • 스마트폰 거치대

관련작품[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자전차로 읽기도 하지만. 차의 독음은 원동기나 사람 이외의 별도 동력원이 달려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 차의 발음이 되고, 인력이 들어가면 車의 독음은 이 경우 "거"로 읽는 것이 표준어이다.
  2. [1], 2015년 서울특별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
  3. 자전거, 세상을 바꾼 발명과 혁신, 송성수
  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 자전거법 22조의2
  6. 말의 가치가 이동수단에서 승마라는 스포츠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
  7. 비포장도로, 험로 주행 특화.
  8. 포장도로 주행 특화
  9. 다양한 지형과 환경에 적응 가능한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