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스드 기어 바이크

Fixed Gear Bike main Cannondale.jpg

개요[편집 | 원본 편집]

Fixed Gear Bike. 직역하면 고정 기어 자전거라는 뜻이다. 흔히 영어 단어를 줄인 픽시(Fixy/Fixie)라 부르는 기종. 뒤쪽 코그(톱니바퀴) 내부에 프리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페달도 계속해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페달이 기어에 고정되어있다고 하여 고정기어라고 부른다. 프리휠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이 부분에서는 초창기 자전거의 대략적인 생김새와 현재 픽시의 유사성, 그리고 지금처럼 유행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초창기 자전거[편집 | 원본 편집]

자전거는 처음부터 체인으로 구동하지 않았다. 페달없이 발로 구르다가 앞바퀴를 페달과 연결시켜 구동하기 시작했다. 오디너리 바이크라고 불리우는 앞바퀴만 큰 자전거가 그 대표적인 예다.

프리휠 개발 전후[편집 | 원본 편집]

그 후 체인으로 굴러가는 자전거가 개발되었다. 물론 구동을 끊어주는 프리휠이라는 장치가 없으니 아직까지는 고정 구동계를 사용했다. 프리휠에 대해 더 설명하자면, 평범한 자전거를 타다 페달링을 멈추면 관성에 의해 자전거는 굴러갈 것이다. 그때 차르르르 하는 소리를 내는 부품이 프리휠이다. 즉 원치 않는 방향으로의 구동을 끊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프리휠이 개발된건 1869년의 일이고, 자전거에 적용되어 고정기어 자전거는 점점 묻히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한군데, 바로 벨로드롬에서 열리는 트랙경기에서는 고정기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트랙 바이크[편집 | 원본 편집]

벨로드롬이라고 불리는 경기장에서 최대한 변수 없는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된다. 그렇기에 변속 시스템을 굳이 도입 할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고정기어가 계속해서 사용된다.

이런 트랙바이크는 빠른 응답성을 얻고자 짧은 탑튜브, 체인스테이, 휠베이스로 설계되었다. 또한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자 브레이크 홀이 없다.

픽시 문화의 시작[편집 | 원본 편집]

이런 트랙바이크를 몇몇 사람들이 공도로 꺼내 타기 시작했다. 브레이크 홀 자체가 없는 프레임이니, 제동을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스키딩이나 풋잼과 같은 스트릿 라이딩 스킬이라는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자전거가 되었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노 브레이크[편집 | 원본 편집]

앞서 설명하였듯이 트랙바이크로부터 유래된 픽시는 제동장치를 장착할 공간도 없는 자전거였다. 그렇지만 정말로 트랙을 위해 태어난 프레임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브레이크 홀이 있고, 따라서 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브레이크를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 행위다.

또한 스키딩은 접지력 손실로 인한 제동거리 증가(최소 5.5배[1])와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제동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당장 바퀴가 4개인 자동차 조차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가 잠겨서 더욱 위험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ABS라는 장치가 개발되었고, 대부분 국가들은 이 ABS 장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퀴가 2개인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은 급정거 상황 자체가 큰 사고와 직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간혹 브레이크를 장착한답시고 앞바퀴나 뒷바퀴에만 다는 경우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동력을 발휘하긴 어렵다. 특히 앞바퀴에만 브레이크를 다는 경우 급정거시 급격하게 체중이 앞으로 쏠리면서 잭나이프 현상을 일으켜 탑승자를 골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탑승자가 헬멧같은 안전장구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그리고 픽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일반 도로에서 픽시를 타고 다니는 것은 사고율이 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수단으로써의 픽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법적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2조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

  • 5.2.1 일반 자전거는 앞바퀴․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2][3]

법률에 의해, 노 브레이크 픽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도로에서 픽시를 타려면 앞바퀴에만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앞/뒤 브레이크 둘 다 장착해야 한다.[4]

픽시를 이용한 종목[편집 | 원본 편집]

픽시는 일반 자전거와 많이 다르다. 기어비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어 단 하나의 기어에 의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에 대처해야 하는 장거리 코스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벨로드롬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최대한 빠르게 속도를 내서 경쟁하는 경륜에 쓰인다.

경륜에 쓰이는 자전거는 트랙 바이크라고 불린다. 이 트랙바이크는 앞서 말했듯 픽시를 사용한다. 이 픽시를 타는 선수들은 로드나 산악자전거 타는 선수들과는 달리 오래 달리지 않고 단기간에 최대한 힘을 끌어내서 경쟁자들을 제치고 빨리 결승선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에 지구력보단 순발력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를 달리는 로드나 MTB선수들은 대부분 호리호리한 체형을 가지지만, 픽시를 타는 트랙바이크(경륜)선수들은 육상 스프린터 못지 않은 근육질이다. 일반 자전거를 타는 선수들과 비교하면 마나토너와 스프린터를 비교한 것과 같은 차이가 있다.


각주

  1. 자전거 안전,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2015.10.30
  2. [1]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2016년 8월 9일 확인
  3. 이륜자전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 2조 9항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해당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언급된 별표 2의 5.생활용품 파.이륜자전거 확인)
  4.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브레이크) 관련 법률 20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