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한국 애니메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1] 제71조 및 「방송법 시행령[2] 제57조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연간 일정 비율 이상의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애니메이션 쿼터제라고도 불리며,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새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1% 이상 편성하도록 한 제도를 일컬어 애니메이션 총량제라고 한다.

제도의 내력[편집 | 원본 편집]

한국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관한 제도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방송사별로 편성되는 전체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KBSMBC의 경우 1998년에 25%, 2000년에 40%, 2001년에 45%까지 그 비율이 점차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미 방송된 작품을 반복해서 방송하여 의무방영 비율을 채우거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있었다. [3] [4]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지 않았다는 게 함정. 그 결과 2005년부터 전체 프로그램 방송 시간에 대해 1%를 신규 작품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총량제가 실시되었다. [5] 2012년에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종합편성채널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수입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관한 제도는 국제 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었고, 매월을 기준으로 하던 것에서 2005년 매 분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화했고 [6] 2010년에는 매 분기가 아닌 매 반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되었고[7] 2011년에 한미 FTA의 영향으로 비율이 60%에서 80%로 완화되었다.[8] 그리고 이 때 케이블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 중의 한국 제작 애니메이션의 비율도 3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상술했던 2010년 개정에서 좋은 시간대에 편상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추가되었다.

현행 법령의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제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규정[편집 | 원본 편집]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③ 방송사업자는 별표2를 충족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이 고시에서 "애니메이션"이란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4.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방송사업자별 세부 기준은 지상파 방송사가 45% 이상(DMB는 35% 이상), 케이블 방송사가 30%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② 제3조 및「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평일에는 19시~23시, 주말에는 18시~23시 사이의 시간대에 편성하면 원해 편성시간보다 1.5배 편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국산 애니와 외산 애니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편성할 때에만 적용된다.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지 않는 채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지상파 방송사는 아래에서 설명할 신규 애니 총량제기 있기 때문에 준수하고 있으나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 준수한다 하더래도 다양한 국산 애니를 방영하지 않고 헬로 카봇, 터닝메카드 등 특정 애니만 방영하는 경우가 많다.
  • 국산 애니메이션이 도태되는 이유가 작품 자체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기 때문인데 해외 애니메이션에 남탓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

새로 대한민국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규정[편집 | 원본 편집]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④지상파방송사업자(법 제7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12. 7. 17.>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분류에 따른 방송사업자군 내에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최초로 편성하는 경우 이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제1항 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②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5 이상

3.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7 이상

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7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다만, 시행 당해년도에는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편성하여야 하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초 연간(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상황 공표시 위 각 호에서 정한 편성비율 및 매출액기준을 재조정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시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2.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6 이상

3.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8 이상

4.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 200억원 이상 방송사업자: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0 이상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사 중 MBC, KBS, SBS는 전체 방송 시간의 1% 이상을 새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칭 '애니메이션 총량제'라 한다. 그 밖에 EBS는 0.3% 이상, 지상파 DMB 채널은 0.1% 이상,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송시간 중에서 50% 이상 방송하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중에서 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은 매출액에 따라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신규 편성이란 지상파, 종편, 애니메이션 전문 체널 이 세 가지 방송사업자군 안에서 최속 방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 예를 들면 다이노코어 2기는 지상파에서는 SBS만이 2017년 3월 18일부터 방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중에서는 투니버스가 가장 먼저 같은 달 17일부터 방송하고 그 다음에 애니맥스가 같은 달 24일부터 방송했다. 이 중에서 신규 편성으로 인정받는 방송사는 SBS와 투니버스가 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조(편성비율 산정 및 산정제외 방송시간) ③ 제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다음 각호의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 평일 : 7시~9시, 17시~20시

2.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평일에는 7시~9시, 17시~20시, 주말, 공휴일에는 7시 30분~11시, 14시~20시에 편성하면 원래 편성 시간보다 1.5배 더 편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전체 방송시간 중에서 국산 애니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 해당되는 채널들은 방영하기 싫든 말든 해당 비율 이상의 국산 애니를 의무로 편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KBS, SBS, MBC가 국산 애니를 지금까지도 방영하고 있는 이유이자 이들 방송사에서 외국산 애니 방영을 하지 않게 만든 규정이기도 하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신작 국산 애니가 계속 나오도록 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질적인 면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다시 말해서 고퀄 애니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양산형 저퀄 애니로 인해 한국 애니에 대한 인식 악화로 이어졌다. 이제는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 그 원인은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는 재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가 수입 애니메이션에 비해 5~6배 가량 비싸고, 애니메이션의 전반적인 시청률 저하로 인해 광고수입을 올리기가 어려워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 한정된 재원으로 의무 편성 비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작품의 방영권을 구매하려고 하여 애니메이션 방영권료의 평균 단가가 하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9]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방송사로부터 제공되는 자본이 줄어들고 제작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결국 저예산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타리 쇼크처럼 퀄리티가 저급한 작품들이 양산되고 말았다.
  • 방송사에서는 의무 편성 비율을 충족시키는 작품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총량제에서 재방송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작품 활용도와 시청자의 반복 시청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 재방송도 총량제에서 인정하여 한 번 구입한 방영권을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송사에만 규제하는 총량제로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10]
  • KBS, SBS, MBC, 종편보다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EBS쪽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기에 유리한 채널이고 현재 애니메이션 시청자도 그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KBS, MBC, SBS의 의무 편성 비율을 EBS 보다 높게 정한 것이 적절한 지, KBS, SBS, MBC, 종편의 애니메이션 방영을 강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EBS의 의무 편성 비율을 늘리거나 EBS를 제외한 지상파, 종편의 총량제를 축소 또는 폐기하거나 존치한다면 이들 방송사 애니의 내실화가 필요해보인다.

수입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성 규정[편집 | 원본 편집]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⑤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 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0. 10. 1., 2011. 12. 2., 2012. 7. 17.>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분야별로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8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1개국 쿼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정 이전에는 매 분기, 60% 이내였으나 연간이 아닌 분기별로 적용되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쿼터제와 비교해 일관성이 없고, 통상 1~2분기 이상 방송되는 애니메이션의 편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적용 기준을 연간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와 케이블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수입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 작품의 상한선인 60%보다 제한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주장[11]이 나왔고 한미 FTA라는 결정타까지 맞으면서 매 반기, 80% 이내로 완화되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같은 특정 국적의 외국산 애니가 독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로 한국 애니 뿐만 아니라 미국 애니메이션 등 제 3국 애니들을 위한 규제이기도 하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제도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투니버스,챔프TV 등으로 대표되는 케이블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은 주로 일본이나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편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1개국 쿼터제를 위반하고 외국 애니메이션 중 특정 국가의 애니메이션을 60% 넘게 편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시정 명령을 받는 일이 속출했다. [12][13][14]

공통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 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애니메이션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

2.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승인받은 애니메이션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은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4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합작 애니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판정을 받은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볼 수 있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세 가지 조항 다 의무 편성 비율을 어떻게든간에 채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심야~새벽이나 오전~이른 오후에 편성해서 비율을 채우는 경우가 많아 애니메이션의 주타겟 시청자층이 시청하기 어려워 사실상 방영 효과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의 평균 시청률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점점 더 불리한 편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15][16][17]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시청하기 좋은 유효 시간대를 설정하여 편성하도록 장려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 이 제도를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하는 지상파 애니메이션 쇠퇴의 원인은 애니메이션의 주 시청자층이 지상파 3사에서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지나친 것인지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보다 지상파 3사(KBS, MBC, SBS)위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애니메이션의 주 시청자층 입장에서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 위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한국영화 인정 기준[18]하고 달라서 같은 애니메이션이지만 위의 기준에서는 국내물 판정을 못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서는 국내물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순기능?[편집 | 원본 편집]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시행된 초기인 2000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약 88시간 분량에서 2001년 약 188시간 분량으로 두 배 이상의 규모 확대를 보여,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환경을 개선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2년에는 약 116시간 분량으로 감소하였지만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05년에는 약 238시간 분량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실시되면서 전보다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의 창작을 유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총량제의 시행 이후로 중소규모의 신진 제작사의 작품이 방영되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해외 자본의 투자로 제작되는 합작 애니메이션이 증가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19]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더뎠고 위에서 말한 암흑 시간대 문제 등 접근성이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순기능을 실제로 체감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해결책 및 향후 전망[편집 | 원본 편집]

지상파 방송사에 총량제가 시행된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을 시정해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20]

보완책[편집 | 원본 편집]

시간대 문제와 같은 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벽, 심야 사간대와 같은 암흑 시간대에 편성하면 쿼터제, 총량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보완책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유통 경로가 다양해진 시대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과제에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이 노출되도록 총량제 내용괴 적용 매체 등의 검토가 포함되었다.

지원책[편집 | 원본 편집]

애니메이션 방영 및 제작을 지원하는 제도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작자 측에서는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작품의 질적 하락을 막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 자본의 확보가 가장 절실하므로, 이를 위해서 방영 시간에 대한 할당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제작비 쿼터제와 같은 제작비 지원책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며, [21] 이 전략을 보완한 '2013 cAn 혁신계획'을 2010년 3월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였다.[22]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를 지원하는 법인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나왔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다. 이유는 다른 방송콘텐츠와의 형편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다른 방송콘텐츠와 달리 총량제에 의해 강제로 방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비교다.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의하면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하는 거라면 그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해주는 게 맞는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사들이 노인 무임 정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랄까. 20대 국회 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완화 및 폐지[편집 | 원본 편집]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은 애니메이션이 연속으로 나오고 다양한 시간대에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과 준(準)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EBS를 선호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KBS, SBS, MBC(이하 지상파 3사) 위주로 만든 이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다. 지상파 3사는 시사교양, 예능, 드라마 위주로만 편성하는 추세이고 애니메이션을 대놓고 아무도 못보는 새벽 시간대에만 틀어서 전파낭비하는 종편은 더 말할것도 없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EBS, 애니메이션 전문 체널 쪽만 강화하고 종편, 나머지 지상파 3사는 완화 밎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폐지해야 하는데, 막상 그것까진 아직 어려운 계륵과도 같은 상황이라 무조건적인 제도 폐지는 오히려 국가 문화경쟁력을 저해할 뿐이라며 근본적인 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이 제도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의무 방영 비율과 수입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 규제의 경우,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편성 하한선은 35%에서 30%로 축소되고, 그 외 국가의 애니메이션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23]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24]

2020년 공정위에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은 적어지고 VOD, OTT 등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편성에 연간 30억원이 드는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서 폐지를 건의해왔다고 한다. 그러자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그리고 산하 단체에게 '세일러문 챌린지'에서 따와서 '둘리 챌린지'라는 걸 하자고 제안했고 트위터리안들이 많이 참여해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사실상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매출 감소 때문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경쟁력, 자생력을 안 갖추고 뭐했냐는 반론이 있다. 즉, 애니메이션 업계가 총량제 축소와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반론은 경쟁력, 자생력을 갖추는 것도 다 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게 큰 맹점이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대기업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는 결국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해줘야 어느정도 해결될 문제다.

2021년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개국 쿼터제를 비율은 80%에서 90%로, 산정 기간을 매 반기에서 매년으로 완화하고 1개국 전문 채널로 등룍된 중화TV, 채널W, haoTV에는 1개국 쿼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지상파도 케이블처럼 매출액에 따라 편성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

  1. 방송법, 법령
  2. 방송법 시행령, 법령
  3.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1년 12월 pp.104 ~107 국산TV애니메이션 의무방영제 현황과 문제점
  4. "국산 만화영화 방송비율 총량제로 전환해야", 연합뉴스, 2002년 5월 21일
  5. "애니 총량제 내년8월부터 적용", 디지털타임스, 2004년 6월 11일
  6.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8월 p.77 [표 Ⅳ-10] 연도별 1개국 쿼터 편성 쿼터
  7. 여기에서 제정, 개정이유 버튼 클릭하면 개정 이유를 볼 수 있다.
  8. 여기에서 제정, 개정이유 버튼 클릭하면 개정 이유를 볼 수 있다.
  9. "국산 애니 방송총량제 '속빈 강정'", 전자신문, 2006년 9월 25일
  10.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MBC뉴스, 2009년 6월 9일
  11. "방송협회 '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 폐기' 요청",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소식지 제1호, 2009년 4월 13일
  12. "법 어겨가며 4년간 日애니 방영", 문화일보, 2008년 7월 16일, 2007년 4분기 이전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
  13. "방통위, 의무편성비율 위반 PP 제재",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4일, 2008년 1분기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
  14. "의무편성비율 위반 채널에 과태료", 연합뉴스, 2009년 3월 31일, 2008년 2,3분기 1개국 쿼터제 위반에 관한 기사
  15. “애니메이션 총량제 질적향상 실패했다”, 경향신문, 2008년 6월 4일
  16. "케이블·위성방송 국산애니 홀대", 전자신문, 2005년 9월 4일
  17. "케이블채널, 국산 애니 여전히 ‘찬밥’", 지디넷코리아, 2009년 11월 6일
  18. 스크린 쿼터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8월 pp.83~8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규제 성과분석
  20. "허원제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활성화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2009년 6월 9일
  21. "킬러콘텐츠 육성에 5년간 4천100억원 투입", 연합뉴스, 2008년 11월 24일
  22. "문화부 “Korea Content”서비스 전용공간 마련",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2010년 3월 17일
  23. "<FTA타결> PP에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개방", 연합뉴스, 2007년 4월 2일
  24. "애니업계,한미 FTA 타결 후 산업손실 93억 추산", 전자신문, 2007년 6월 29일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