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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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 시도된 대한민국의 법안이었다.[1]

역사

첫 번째 제정 시도

2007년 10월 2일에 입법이 예고되었으나, 이에 대해 의회선교연합에서는 성적 지향의 포함 여부를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교육할 수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2]하였고, 결국은 법제처의 심의에는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된 채로 진행되었다.[3]

여기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이 아닌 ‘차별조장법’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하였다. 거기에 2006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정명령권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4]은 입법 예고 당시부터 제외되어 차별규제에 대한 실효성의 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008년 5월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두 번째 제정 시도

2010년 4월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5] 십여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서에서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포기하게 되었다.[6]

세 번째 제정 시도

2012년 11월 6일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7] 현재 2014년 11월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이다.[8] 2013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으나,[9] 2014년 현재에도 정부는 어떤 법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의원과 최원식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돼[10][11]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였고 2013년 4월 24일에 철회됐다.[12][13] 7월 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 예

  • 뉴질랜드
    • 199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 독일
    •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멕시코
    • 2013년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 미국
    • 1866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 (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 1975년 연령차별법 (Age Discrimination Act)
    •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영국
    • 1965년 인종관계법 (Race Relations Act)
    • 1975년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 1995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2006년 평등법 (Equality Act)
  • 오스트레일리아
    • 1975년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 1977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1992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여담

한국의 개신교 우파(라지만 개신교 거의 대부분)가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혐오정서를 통해 내부 결집을 꾀하고 신자들을 속여온 것이 들통날까봐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가장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형태가 예배시간에 해당 설교를 하면 잡혀간다고 루머를 퍼뜨리는 것.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한국의 여성, 성소수자, 등의 인권이 낙후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개선 하길 원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 했다.[15][16]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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