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동성결혼이란 성별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에는 동성결혼이 있었지만 중세에 들어서 금지가 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

각국의 동성결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 등 동성 커플의 그 어떤 법적 지위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은 2014년 10월, 동성 커플간에도 시민결합이 허용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1] 2016년 현재에도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였다.

영화감독 김조광수는 2013년 12월에 파트너인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김승환과 결혼식을 올린 후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불수리되자 2014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2] 2015년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었다.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와 김승환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한다”며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3]

미국[편집 | 원본 편집]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단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6년에 제정된 연방결혼보호법에 의해 그 주에서 행한 동성결혼을 연방정부가 인정하지 않아서 동성커플은 연방 차원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2013년에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주에서 인정한 동성결혼은 연방 정부에서 인정을 받게되었다.

2015년 6월 27일,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하였다.

멕시코[편집 | 원본 편집]

일부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주에서 행한 동성결혼은 다른 주에서도 유효하다.

결혼에 준하는 제도[편집 | 원본 편집]

동성간에 결혼을 허용하는 대신 시민결합 등 결혼에 준하는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미치는 영향[편집 | 원본 편집]

혼인한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경우 동성결혼이 된다하여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 20세기 초 덴마크에서는 아예 정부에서 결혼을 무효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독일처럼 이미 혼인한 관계를 무효화 할 수도, 결혼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을수도 없다 하여 예외적으로 성별 정정을 인정하고 이미 이성결혼을 한 커플이 성별 정정을 통해 동성결혼이 되는 것은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에서 결혼보호법이 폐지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성별을 정정하지 못한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했을 때, 이것을 연방차원에서 보호하는 이성결혼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4]

대한민국에서는 혼인 중에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판례에 의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