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 하에 제정이 시도되었다.[1]

대한민국에서의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첫 번째 제정 시도[편집 | 원본 편집]

2007년 10월 2일에 입법이 예고되었으나, 이에 대해 의회선교연합에서는 성적 지향의 포함 여부를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 된다고 교육할 수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반대[2]하였고, 결국은 법제처의 심의에는 학력, 성적 지향, 병력, 출신 국가 등 7개 항목이 제외된 채로 진행되었다.[3]

여기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이 아닌 ‘차별조장법’이라면서 법안에 반대하였다. 거기에 2006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정명령권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4]은 입법 예고 당시부터 제외되어 차별규제에 대한 실효성의 논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008년 5월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두 번째 제정 시도[편집 | 원본 편집]

2010년 4월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5] 십여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서에서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포기하게 되었다.[6]

세 번째 제정 시도[편집 | 원본 편집]

2012년 11월 6일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7] 현재 2014년 11월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이다.[8] 2013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으나,[9] 2014년 현재에도 정부는 어떤 법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의원과 최원식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돼[10][11]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였고 2013년 4월 24일에 철회됐다.[12][13] 7월 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2020-21년 제정 시도[편집 | 원본 편집]

5월 5일 진중권은 염안섭이 국민일보에 연재한 동성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시리즈에 대해 "이건 의병이 아니라 질병이다. 이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미국과 독일은 동성애를 이미 수용했다. 그 미개함을 끝내자"는 주장을 했다. 그러자 염안섭은 반론을 냈는데, 주장 가운데 리브레 위키의 문서에서 논박된 내용이 있다.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했는데 "성적 지향"을 빼겠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극우 세력이 반대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성적 지향'이 꼭 들어가야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었다.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이 정의당에서 6명,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에서 각각 1명이 참여해서 6월 29일에 발의되었다. 전문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30일에 국회의장에게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반대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아래와 같은 링크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 동의에 달성하면서 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2021년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얻었다.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 예[편집 | 원본 편집]

  • 뉴질랜드
    • 199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 독일
    •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멕시코
    • 2013년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 미국
    • 1866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 (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 1975년 연령차별법 (Age Discrimination Act)
    •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영국
    • 1965년 인종관계법 (Race Relations Act)
    • 1975년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 1995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2006년 평등법 (Equality Act)
  • 오스트레일리아
    • 1975년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 1977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1992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반대[편집 | 원본 편집]

양심, 신앙, 표현, 학문의 자유를 들어 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법률 해석 또는단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을 주장하기도 한다.

  • 차별행위자로 지목된 자에게 차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피해자 보호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점.
  • 차별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추상적이고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성별의 정의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추가해 헌법 36조의 "양성의 평등"에 저촉되는 점.
  • 인간 본성적으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 19조에 저촉되는 점.
  • 특수한 성적 지향이 정상적인 것처럼 교육받게 해서 학생들을 친동성애 성향으로 만들면 동성애자 등이 겪는 정신적, 보건적 문제로 밀어놓을 수 있어서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점.
  •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을 죄로 규정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데 이들 종교의 자유(헌법 20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법안에는 '종교'의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이 따로 없는데 만약 '종교'가 사이비 종교까지 포함되는 걸로 해석해버리면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까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UN에서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EU 회원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지만, 이에 대한 도입 논의를 사대주의적으로 보며 이미 도입한 국가에서도 종교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예외조항의 추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15]

여담[편집 | 원본 편집]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소수자증오언설,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취지지만, 차별금지법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다수자 역차별을 주장하기도 한다.

2010년대를 전후하여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한국의 여성, 성소수자, 등의 인권이 낙후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개선하길 원했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16][17] 적어도 당시 시점에서는 사법계도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상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18]

차별금지 사유 중에 종교, 성적 지향 등 종교 교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점은 종교 단체 안에서 교리에 의한 경우는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외국의 차별금지법에 있는 것처럼 종교적 예외사유 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있으나,[19] 종교 단체에 의한 혐오 표현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존재의 부정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20]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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