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결혼(結婚)은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사회계약을 말한다. 하지만 유럽 등지에서는 사실상 가정은 이루되 결혼은 하지 않는 동거족들이 많다.

결혼의 유형[편집 | 원본 편집]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경우[편집 | 원본 편집]

  1. 우선 애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정보업체를 통하거나 맞선을 보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결혼 상대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 친인척의 동의를 구하고 상견례를 한다. 하지만 친인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다.
  3.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같이 살 집을 구하고 살림살이를 마련하며 동시에 결혼식까지 준비하고 이를 알리기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정신없는 시기. 이 시기에 많이 싸우기도 하며 결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다.
  4. 결혼식을 한다. 결혼 비용의 증가에 따라 최근에는 이 단계를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5. 혼인신고를 한다. 결혼 준비 중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 결혼한 뒤 한참 후에 신고하기도 한다.

특수사례[편집 | 원본 편집]

일부 국가에서 납치혼[1]이란 방식으로 젊은 처자를 납치해 강제로 범한 뒤,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다면 쇠고랑 차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조차 하지 말자. 물론 전근대에는 소위 "보쌈"이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사실 이는 과부의 재혼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는 못하겠고, 재혼은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보쌈당했으니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엇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결혼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결혼식장에서야 배우자와 처음 대면하기도 했다고. 그래도 오늘날과 달리 이혼은 거의 없었는데, 함께 살면서 사랑이 싹튼 부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혼을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았던 것이다.

민법에서의 결혼[편집 | 원본 편집]

조건[편집 | 원본 편집]

두 남녀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이에 대해 합의한 후 혼인신고를 해야 성립된다. 혼인을 통해 부부는 친족이 된다.

두 남녀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하며[2] 성년이 아닌 사람은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두 사람은 친족이 아니어야 한다. 친족이 아니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비교적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 혹은 과거에 친족이었던 사람들과도 혼인이 불가능하다.[3]

가장혼인이나 사실혼은 법률상 결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것도 결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4] 만약 당사자간에 결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근친혼일 경우[5] 혼인은 무효가 된다.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해선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통해 혼인사실을 말소시킬 수 있다. 정정신청은 판결이 난 뒤 한 달 내로 해야 하며 신청할 때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혼인 적령에 달하지 않았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 근친혼[6], 중혼, 사기, 협박 때문에 한 혼인은 취소가 가능하다. 혼인 취소는 무효와 달리 조정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하며, 취소 전에 부부로서 발생한 법률관계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무[편집 | 원본 편집]

부부는 법률적으로 동거의무가 있다. 하지만 직업, 질병,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별거를 해야된다면 동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도 있다.[7] 판례에서는 정조의무 또한 있다고 본다.

재산적 효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 부부의 재산관계는 부부재산계약제도와 법정부부재산제[8]에 따른다. 부부재산계약제도에 따른 법률효과가 더 우선된다. 따라서 만약 부부재산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정부부재산제에 따라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신이 노력하여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당사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나 한 명의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은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취급된다.

또한 공동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9] 또한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어 가정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행위는 서로 대리할 수 있으며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10]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이혼[편집 | 원본 편집]

결혼할 때에는 2:8 아님 3:7 이혼할 때에는 5:5

2017년 혼인/이혼율 통계청자료 자료에 따르면 이혼율은 2016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상회할 만큼 혼인율도 줄었다. 그만큼 사회에서도 혼인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고 있다고 비약적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재산에 기여한 기여치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는 당사자로서는 어이빠진 법으로 인해 재산이 반으로 갈리거나 자식이 있는 경우 양육권을 잡지 못하면, 양육비까지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이혼함 + 양육권 없음"의 경우 양육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자식까지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특히 결혼 당시 금액을 더 지출하는 남성 측에 타격이 크다. 문제는 재산을 나누어도 문제가 없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배우자에게 양육비조차 지원해주지 않아 혹독하게 살아남는 싱글 맘, 싱글 대디 문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이다.

재산[편집 | 원본 편집]

연애도 돈이며, 결혼도 돈이다.

여성이 혼수를 하면, 남성이 집을 얻는 풍습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 당연히 그때는 가부장적 시각이 만연해 있을 때라서 남성이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사회 풍토와 교육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그 가부장적 문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더 자세히는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청년들이 가부장적 문화를 문제삼으며 성평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여성이 혼수에 쓰는 비용은 집값에 비해 100분의 1도 안 될 정도이고, 남성은 집 이외에도 자동차까지 요구 받고 있다. 심각하면 전세집을 빚 없이 얻어야만 집을 얻었다고 인정 할 정도로 그 격차는 벌어졌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은 쉽고, 그 돈을 벌기는 간단한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돈 벌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이 '어렵다'기 보다 '불가능'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집 가격이 고공행진하며 대학 진학으로 인한 빚, 자식을 키우느라고 사용된 빚 등등으로 되려 '빚 없는 배우자'를 찾기가 힘들어졌다.

육아[편집 | 원본 편집]

동거와 같은 생활을 전제로 하는 결혼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 당연하지만 결혼 전 육아 문제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하며, 생활 중 가치관이 바뀐 경우에 마찰을 겪을 수 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지도 않던 손주를 갑작스레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 이혼까지 틀어지는 상황이 있다. 양쪽 성별을 떠나서 부모가 자식에게 손주를 낳으라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육아는 어디까지나 자식과 자식의 배우자와의 가치관이 중심이어야지 부모들이 요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억지로 낳게 되면, 제대로 키우지 못하여 애정결핍이나 사이코패스, 우울증,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중증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다! 더 심각해지면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

취미 생활[편집 | 원본 편집]

취미 생활을 공유 가능한 배우자라면 상당히 좋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색하는 경우 부부싸움 및 이혼의 이유가 된다.

다른 이유로는 취미 생활을 억압해야 한다거나 억압시키는 경우에 터지는 갈등이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줄이는 행동 역시도 스트레스이며, 상대방측에서 이를 가지고 비집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가정과 외가에 문제가 없는 정도로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를 삼는다면 그 것 또한 갈등이 된다. 상대방이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던 그것이 같이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면, 문제를 삼기보다는 이해하고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그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하게도 그 취미를 공유하여 같이 즐기게 된다면, 이유불문하고 부부 관계의 발전에는 더욱 좋을 것이다.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한 쪽에서는 그냥 가축으로, 한 쪽에서는 같이 살아야 할 가족으로 보는 관점으로 갈등이 터진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본인이 동물을 진심으로 아끼고 키우는 입장이 아니라면 상대방측에서 키우던 동물을 같이 키운다는 것에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오로지 둘 만 있길 바랬는 데 동물이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치거나, 어떤 이들은 아예 동물이 싫은 경우가 있고, 어떤 이들은 싫진 않은 데 건강상 문제 및 알레르기가 있어서 꺼려하는 등 많은 변수가 있다.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결혼한 뒤 사실을 꺼내면 적잖은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반드시 동물을 키우는 것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처음엔 싫다고 대차게 거절했다가 도리어 주인보다 더 아끼는 개드립을 믿지 말자. 싫어하는 이유가 분명할 경우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보다는 이해하거나 진정 키워야 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낫다. 동물을 키우는 스트레스가 다른 갈등에서 터저나오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성관계[편집 | 원본 편집]

남자라고 해서 마냥 능동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반대로 여자라고 해서 마냥 수동적인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 해서 성욕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성욕이 왕성한 것도 아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혼인 하려고 하는 상대방과 충분히 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 어른들이 심심하면 말 하는 농담이 '겉 보다는 속 궁합'이 맞아야 금술 좋게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관계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차피 솔로인데 무슨...

물론 혼인 후 부부 클리닉이나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통해 관계 개선에 성공하는 부부도 있지만, 대부분 불륜이 터지고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게 깨지는 경우가 많다! 남성은 관계시 만족도 때문에, 여성은 남성이 가진 조루나 지루증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병적 증세를 밝히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문제는 맞지만, 이를 같이 고려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본인은 관계를 그다지 맺고 싶지 않은 데, 상대방이 강하게 요구하는 성향일 경우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는 20대의 남성이 대개 강세를 띠다가 30대가 되면 점점 약세가 되는 반면, 30대가 되면 여성이 강세를 띄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일찍 결혼한 부부의 경우 여성이 20대에 배려하지 않았다가 되려 30대가 되어서 남성에게 되차게 요구를 했을 때, 남성이 "너 20대 때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인해 이혼까지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남성이 20대 때 성욕이 왕성하진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관계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왕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당연 혼인을 전제로 한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 때문에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오로지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뒤틀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의무 방어전이다.

종교[편집 | 원본 편집]

종교를 믿지 않는 경우 종교가 있는 상대방이 입교를 강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종교가 서로 다를 경우 종교적 교리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집안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 제사를 지내지 않는 상대방과 충돌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충돌을 막으려면 사전에 미리 종교가 있다고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밝히던가 종교가 같은 사람끼리 혼인하는 편이 낫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일본에서는 유괴혼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 대쉬해 이혼하게 만든 후 재혼하는 형태의 결혼을 뜻하기도 한다.
  2. 민법 제807조
  3. 민법 제 809조에 자세히 나와있다.
  4. 민법 제 810조
  5. 8촌 이내의 혈족, 직계인척관계, 직계혈족관계.
  6. 근친혼 중 혼인 무효가 되지 않는 사람들.
  7. 민법 826조
  8. 구민법에서는 관리공동제를 채택하였으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830조 참고.
  9. 민법 제833조
  10. 민법 제8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