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권

가족구성권(家族構成權)이란 어떤 사람이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원한다면 아이를 낳아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가족구성권이라는 단어는 여성계, 성소수자계에서 쓰던 용어로, 2004년 3월 9일 대한민국민주노동당에서 여성명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정책청문회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청문회 내용이 2004년 3월 10일오마이뉴스에 실린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1] 이후 페미니즘 저널인 《일다》에도 등장했다. 2006년부터는 진보성향의 중대형 신문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결혼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남-녀 결혼에서는 가족 구성에 사회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구성권이라는 개념이 희박했지만, 성소수자 인권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가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제한이 화두가 되고 있다.

자녀 문제[편집 | 원본 편집]

성소수자들이 자녀를 낳거나 기르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福利)에 맞는지가 제일 논쟁이 되고 있다.

입양 문제[편집 | 원본 편집]

한부모입양을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입양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2007년하리수미키정과 결혼하면서 아이 넷을 입양할 뜻을 밝혀 이슈화가 되었다. 그러나 하리수는 2015년까지도 입양 기관의 거부로 인해 입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출산 문제[편집 | 원본 편집]

대리모출산이나 인공수정,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로 이성과 성관계를 갖음으로서 자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리모출산은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규제가 있고, 인공수정도 여성 혼자 하는 것을 규제 하는 나라가 있으며, 결정적으로 트랜스젠더의 경우 자식이 있으면 성별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