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대한민국 정부가 냉전 시기인 1948년 12월 1일 공산주의자, 친북 성향을 보인 자들이 ‘국가에 위협 된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냉전 시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폐지를 하지 않아 시대 착오적인 법률이라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국가에 위협된다’는 이유로 검열을 일삼아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인권 침해를 일삼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와 국제인권감시기구도 폐지를 권했다.[1][2]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법을 완화시켜야 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없앨수도 없는것이 북한이 안 좋은 짓을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