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계산기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8월 31일 (월) 01:24 판

高速道路 / Highway / Expressway

개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1]로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이며, 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와 차마, 보행자는 통행이 금지된다.

특성

고속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부득이한 사유(차량의 고장, 천재지변이나 사변, 기타 비상상황)나 필요한 경우(주로 관리나 단속 목적)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 유턴 및 후진[2]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주정차행위
  • 갓길의 통행
  • 해당차량이 아닌 차량의 전용차로 주행
  • 추월 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정속 주행

고속도로의 차로지정

차선의 숫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음의 순서대로 차로가 지정된다.

  • 1차선 : 추월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1차선에다 지정하고 추월차로는 2차선으로 넘어간다.
  • 2차선 : 편도 2차선인 경우 2차선은 전차량이 이용하는 주행차로가 된다.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 이 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용하는 차로가 된다.
  • 3차선 : 편도 3차선 이상인 경우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로가 된다. 편도 4차선 이상일 경우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 차로가 된다.
  • 4차선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다.

관련 시설

관련 용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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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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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도로교통법 제2조 3
  2. 유턴은 현실적으로 중앙분리대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놈의 88올림픽고속도로덕분에.... 실제로 과거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