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速道路 / Highway / Expressway
개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1]로 기본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이며, 자동차 이외의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와 차마, 보행자는 통행이 금지된다.
특성
고속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부득이한 사유(차량의 고장, 천재지변이나 사변, 기타 비상상황)나 필요한 경우(주로 관리나 단속 목적)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 유턴 및 후진[2]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주정차행위
- 갓길의 통행
- 해당차량이 아닌 차량의 전용차로 주행
- 추월 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정속 주행
고속도로의 차로지정
차선의 숫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음의 순서대로 차로가 지정된다.
- 1차선 : 추월차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할 경우에는 1차선에다 지정하고 추월차로는 2차선으로 넘어간다.
- 2차선 : 편도 2차선인 경우 2차선은 전차량이 이용하는 주행차로가 된다.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 이 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용하는 차로가 된다.
- 3차선 : 편도 3차선 이상인 경우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차로가 된다. 편도 4차선 이상일 경우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 차로가 된다.
- 4차선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다.
관련 시설
관련 용어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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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 1 경부 | 15 서해안 | 17 평택파주 익산평택 |
25 호남 논산천안 |
27 순천완주 | 29 세종포천 |
35 통영대전 중부 |
37 제2중부 | 45 중부내륙 | 55 중앙 | 65 동해 | ||
동서 | 10 남해 | 12 무안광주 광주대구 |
14 함양울산 | 16 울산 | 20 새만금포항 | 30 서산영덕 |
32 아산청주 | 40 평택제천 | 50 영동 | 52 광주원주 | 60 서울양양 | ||
순환 | 100 수도권제1순환 | 300 대전남부순환 | 400 수도권제2순환 | 500 광주외곽순환 | 600 부산외곽순환 | 700 대구외곽순환 |
지선 | 102 남해제1지선 | 104 남해제2지선 | 105 남해제3지선 | 110 인천대교 제2경인 |
120 경인 | 130 인천국제공항 |
151 서천공주 | 153 평택시흥 | 173 익산평택지선 | 171 오산화성 용인서울 |
202 204 새만금포항지선 |
251 호남지선 | |
253 고창담양 | 255 강진광주 | 292 세종포천 오송지선 | 301 상주영천 | 451 중부내륙지선 | 551 중앙지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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