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선 열차 충돌 사고

사고 현장
사고 지점

2014년 7월 22일 오후 5시 50분, 대한민국 태백선 태백역문곡역 사이 구간에서 중부내륙순환열차 4852열차와 무궁화호 1637열차가 정면 충돌한 사고이다.

사고 경과[편집 | 원본 편집]

17시 44분 무궁화호 태백역 출발
무궁화호는 예정대로 승객을 승하차한 뒤 관제에 따라 태백역을 출발했다.
17시 48분 중부내륙순환열차 문곡역 통과
교행예정역이었던 문곡역을 35분에 진입했을 때 장내신호에 주의(노랑) 신호가 현시되어 감속했다. 48분경 정지(적색)를 현시한 출발신호를 지적확인 없이 통과하면서 ATS가 작동했으나 복귀 취급 후 무시하였고, 문곡역 분기기를 째고 본선에 진입했다.
17시 49분 로컬관제·건널목관리원의 경고
문곡역 CTC 상에서 선로전환기 불일치 오류가 뜨자, 중부내륙순환열차가 분기기를 째고 진입했음을 직감한 태백역 로컬관제원이 중부내륙순환열차를 호출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건널목관리원은 시각표 상으로 오지 않아야 할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하는 것을 목격하고 무선으로 경고했다.
17시 50분 충돌
무궁화호는 완만한 커브를 돌고 나오니 전방에 나타난 중부내륙순환열차를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체결함과 동시에 여러차례 기적을 울려 경고를 내보냈으나 중부내륙순환열차가 멈추지 않아 무궁화호의 기관차에 정면 충돌 후 탈선하였다.

사고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사고 원인은 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의 과실이었다. 해당 기관사는 당일 스케줄에 따라 문곡역에서 정차하여 마주오는 무궁화호와 교행하여야 하나 이를 태백역 교행으로 착각하고 문곡역을 지나쳐 운행하였고, 특히 열차 운전중 사용이 금지된 휴대폰을 사용하였으며 사고 6분 전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들과 사진과 메세지를 주고 받았음이 밝혀졌다.

또한 문곡역 진입과정에서 정지 신호를 수신한 ATS의 경고음을 듣고도 이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복귀시키고 정차하지 않았다. 또한 이런 비정상적인 운행을 인지한 관제사와 건널목 관리원의 비상호출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열차 운행에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주의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고 당시에도 해당 기관사는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열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주간제어기를 조작하였다.

반면 충돌을 당한 무궁화호 기관사는 충실히 제반규정에 따라 운행하였으며, 문곡역 교행을 위해 서행으로 접근하던 도중 마주오는 중부내륙순환열차를 발견하고 수차례 경고 기적을 울리고 비상제동을 체결하는 등 사고 원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편집 | 원본 편집]

  • 인명피해
    • 사망: 1명
    • 부상: 약 100명
  • 재산피해
    • 중부내륙순환열차 1편성 대파
    • 무궁화호 1637 열차 손상[1]
    • 선로전환기 일부 손상
    • 피해액: 42억 원 이상

사고 당시 중부내륙순환열차에는 40명의 승객이, 무궁화호에는 63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중부내륙순환열차 승객 1명이 사망하였고, 충돌한 열차의 기관사들도 부상을 입었다. 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는 뒤늦게 무궁화호를 발견하여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기관사 좌석 뒤쪽으로 피신하여 중상은 입지 않았다. 이 사고로 중부내륙순환열차로 운용되던 TEC 3호기의 운전실 및 객차 3량이 파손되었고, 운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파손을 입어 운용에서 이탈후, 폐차 발령을 받았다.

사고 여파[편집 | 원본 편집]

단선 구간에서 발생한 정면 충돌 사고로 해당 구간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당일 운행 예정이던 여객 열차 4편성은 코레일이 마련한 임시 전세버스 9대를 이용하여 연계 수송하였으며, 다른 2편성의 열차는 영주역을 거쳐 영동선으로 우회하였다. 코레일은 사고 지점에 긴급 복구반 145명 가량을 투입하여 밤샘 복구를 진행하였고, 사고 다음날인 7월 23일 오전 6시 43분에 복구를 완료하였고, 오전 8시 50분에 강릉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1634 열차가 해당 구간을 통과하였다.

사고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중부내륙순환열차 기관사에 대해 법원은 금고 3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해 코레일, 보험사, 기관사에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반발한 노조측은 무리한 1인 승무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기관사 1인의 책임으로 덮어씌운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특히 직접적인 충돌을 당한 전기기관차(8266호)의 피해가 컸다. 객차들도 충격을 밀려나 겹쳐지며 파손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