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역 열차 추돌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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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
날짜 | 1969년 1월 31일 11:57 |
장소 | 경부선 천안역 상선 |
원인 | 기관사 과실 |
인명피해 | 143명 사상 |
천안역 열차 추돌 사고는 1969년 1월 31일 11시 57분, 대한민국 천안역 상선에서 완행 102열차를 청룡호 10열차가 추돌한 사고를 말한다.
경과[편집 | 원본 편집]
폭설로 인해 열차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대다 전철기가 얼어붙어 부본선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2가 천안역 장내신호에 걸려 기외정차하는 와중에, #10열차의 기관사가 신호기를 보지 못하고 신호모진하여 #102를 보고 뒤늦게 비상제동을 체결했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해 사고가 발행했다.
#102의 후미객차가 전방객차를 타오르면서 41명 사망, 102명 부상이라는 초유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원인[편집 | 원본 편집]
- 악기상
- 당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대관령에서는 버스 고립이 발생하였고, 몇일간의 누적 강설량은 182cm에 달하고 있었다. 폭설 속에 신호기가 가려진 것이 원인으로, 자동폐색식 신호를 장비하고 있었으나 신호보안장치가 없어 열차의 과주를 방지하지 못했다.
- 시설 과부하
- 당시 경부선은 상당한 과부하를 겪고 있었는 데, ATS도 없이 열차를 2~3분 단위로 구겨넣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후속하는 청룡호는 지연이 누적되어 회복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례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이었으며, 신호보안장치는 뒤늦게 마련되었으나 선로용량 과부하는 경부고속선 개통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 혼동되는 관제
- 당시 철도 관제는 각 지방철도청(철도국)의 사령실에서 각 관할 구간의 관제를 하고 있었다. 대전지방철도국은 악기상으로 인해 자동폐색식이 오작동할 것을 우려하여 통신식으로 운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서울지방철도국은 해당 지시를 하지 않았다. 기관사는 대전에서 받은 지령대로 서울까지 계속 운행한 것이다.
사후처리[편집 | 원본 편집]
서울철도국 운전사령(관제)와 청룡호 기관사는 대법원에서 각각 금고 2년형을, 소정리역 역무원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ATS의 도입을 확대하라는 여론이 대두되어, 당초 경부선에 예정되어 있던 설치계획이 주요 간선까지 확장되었으며, 이후 한국철도 전 구간에 설치되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오래전 ‘이날’]1월31일 천안역 참사, 그날의 신호등'. 경향신문 2019년 1월 31일. [1]
각주
열차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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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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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사상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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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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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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