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역 열차 추돌 사고

천안역 열차 추돌 사고
사건 정보
날짜 1969년 1월 31일 11:57
장소 경부선 천안역 상선
원인 기관사 과실
인명피해 143명 사상

천안역 열차 추돌 사고1969년 1월 31일 11시 57분, 대한민국 천안역 상선에서 완행 102열차를 청룡호 10열차가 추돌한 사고를 말한다.

경과[편집 | 원본 편집]

폭설로 인해 열차지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대다 전철기가 얼어붙어 부본선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2가 천안역 장내신호에 걸려 기외정차하는 와중에, #10열차의 기관사가 신호기를 보지 못하고 신호모진하여 #102를 보고 뒤늦게 비상제동을 체결했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해 사고가 발행했다.

#102의 후미객차가 전방객차를 타오르면서 41명 사망, 102명 부상이라는 초유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악기상
당시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대관령에서는 버스 고립이 발생하였고, 몇일간의 누적 강설량은 182cm에 달하고 있었다. 폭설 속에 신호기가 가려진 것이 원인으로, 자동폐색식 신호를 장비하고 있었으나 신호보안장치가 없어 열차의 과주를 방지하지 못했다.
시설 과부하
당시 경부선은 상당한 과부하를 겪고 있었는 데, ATS도 없이 열차를 2~3분 단위로 구겨넣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후속하는 청룡호는 지연이 누적되어 회복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례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이었으며, 신호보안장치는 뒤늦게 마련되었으나 선로용량 과부하는 경부고속선 개통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혼동되는 관제
당시 철도 관제는 각 지방철도청(철도국)의 사령실에서 각 관할 구간의 관제를 하고 있었다. 대전지방철도국은 악기상으로 인해 자동폐색식이 오작동할 것을 우려하여 통신식으로 운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서울지방철도국은 해당 지시를 하지 않았다. 기관사는 대전에서 받은 지령대로 서울까지 계속 운행한 것이다.

사후처리[편집 | 원본 편집]

서울철도국 운전사령(관제)와 청룡호 기관사는 대법원에서 각각 금고 2년형을, 소정리역 역무원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ATS의 도입을 확대하라는 여론이 대두되어, 당초 경부선에 예정되어 있던 설치계획이 주요 간선까지 확장되었으며, 이후 한국철도 전 구간에 설치되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오래전 ‘이날’]1월31일 천안역 참사, 그날의 신호등'. 경향신문 2019년 1월 31일. [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