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관사(鐵道機關士;Locomotive Engineer, Train Driver)는 열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철도 기관사는 기관차나 동차 등의 동력차에 승무하여, 여객열차나 화물열차 등의 운전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개 기관사라고 칭하면 철도 기관사를 의미할만큼 잘 알려진 직역이지만, 말 그대로 '기관(엔진)'에만 집중하는 여타 기관사 직역과는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철도에서는 철도 보선 장비에 승무하는 사람은 직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아니라 장비운전원 등으로 별칭한다.
철도 기관사는 승무사업소의 교번담당자(후술) 등으로부터 근무 일정 및 승무 행로를 배정받아 근무하며, 동력차의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역무원과는 전혀 별개의, 업무 성격도 판이한 직무를 수행하며, 전기나 시설의 기술업무와도 별개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자체도 단독 내지는 동료와 차내에서 근무하는 등 독립성이 높은 성격을 가진다. 다만, 차장 계열의 근무자와는 경우에 따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기관사는 운전 가능한 차종에 따라서 면허가 구분되기에 직역을 구분하지만 다른 업무처럼 수행 업무가 다지화되어 세부 직역이 나누어지지는 않는다.
자격 및 면허[편집 | 원본 편집]
한국철도공사 이외에는 이런 분류가 큰 의미는 없지만, 보유한 면허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종사자 자격으로,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면허교육을 실시하고 발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면허가 있다고 반드시 기관사는 아니지만, 기관사들은 적어도 1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KTX등 고속철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이를 취득하려면 제1종·제2종 전기면허 및 디젤면허를 취득하고 3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디젤차량운전면허
- 철도장비운전면허
- 노면전차운전면허
- 노면전차의 운전자격을 법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2017년 1월 관련 기준이 신설되었다. 비슷한 성격의 여객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다면 일부 교육훈련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당장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이른바 실무수습이라 부르는[3], 운행구간 별, 차종 별로 운전실무수습 인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통상적으로 일정한 km를 소속의 담당 구간 및 차종에 대해서 소정 자격요건을 맞춘 기관사 승무 시에 첨승하거나, 그의 지도 하에 운전을 하여 숙달을 해야만 한다. 이건 회사, 소속마다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전환배치가 되는 경우 다시 수습을 거쳐야만 한다.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부기관사
- 과거엔 기관조사(機關助士)로 불리웠다. 원래는 증기기관차에서 기관사를 보좌하여 보일러를 때거나(화부;firemen),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방향의 신호나 선로상태, 장애물을 감시하거나, 통표 등을 수수하는 등의 보조 업무를 하던 직역이다. 현재는 디젤기관차 등을 운용하는 한국철도공사에나 남아있으며, 직무도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주로 2인 승무를 하는 차량(주로 디젤기관차)에 승무하며, 원칙적으로 직접 열차의 운전을 하지는 않으나 기관사의 감독하에 운전을 하기도 하며, 통상적으로는 기관사를 보조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방향의 신호, 선로, 장애물을 감시하여 운전을 보조한다. 대개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으면 기관사가 된다.
- 기관사
- 이른바 본무(本務)라고 칭하는, 단독으로 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단독 승무인 경우에는 홀로 근무하며 운전을 수행한다. 신호 등 운행조건을 수시로 확인하고, 규정 및 관제사 등의 지시 등에 근거하여 허용 범위 내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관사들은 차량 기지에서 차량을 출고할 때엔 차량기지의 관계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차량의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운행 종료 후 차량 기지에 입고할 땐 운행상의 이상 등을 차량직원에 인수인계하는 기본적인 점검 업무도 수행한다.
- 또한 기관사는 운행 중에 차량 고장이나 신호 등의 고장을 조우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경우 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차량기지에서 차량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점검의 책임을 가지기까지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숙련도가 요구되기도 한다.
- 준비기관사
- 지도기관사
- 기관사 및 부기관사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첨승하여 실무수습 등을 담당하는 일정 경력과 자격을 갖춘 기관사를 말한다. 지도기관사 부터는 사실상 관리직으로 볼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첨승이 아닌 직접 본무로서 승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 선임기관사
- 지도기관사 보다 상위의 관리직으로, 지도기관사에 대해 지도·교양을 실시하고, 또한 첨승하여 실무수습을 하기도 하며, 또한 소속 승무사업소의 각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회사에 따라서는 따로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교번운용원
- 승무사업소에 소속된 직원으로, 이들은 승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이른바 승무 다이야라 불리는 승무 일정과 승무 행로를 주어진 열차 계획에 근거하여 수립, 기관사별로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관사의 출무 시에 각종 전달사항과 휴대물품을 지급하고, 승무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며, 만일 사고, 결근 등으로 유고가 생기는 경우 대체할 기관사(특발 승무원)을 수배하여 배정하는 역할도 한다.또한, 근무를 마친 기관사에게 다음 근무를 통지하는 역할도 이들이 수행하게 된다.
승무 형태[편집 | 원본 편집]
철도 기관사는 대부분 "교번 근무"를 하는 데, 군대의 밀어내기식 근무를 생각하면 된다. 기관사를 순서대로 죽 늘어놓고, 1번 근무에 들어갈 사람을 계속 뒷사람으로 밀어내는 식이다. 근무 시간은 일정하기 때문에 첫차를 타면 그날 오후에 퇴근하며, 마지막 투입 다이어를 타면 막차까지 가거나, 막차도 몰고 숙직실에서 쉰 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까지 근무하기도 한다. 교대 근무는 시간표가 딱딱 정해져 있지만, 교번 근무는 첫 탑승 다이어에 따라 출퇴근이 유동적이다.
안전 규제에 의거 기관사는 일정 시간 탑승 후 휴식을 취해야 하는 데, 탑승 다이어와 휴식 시간을 정해놓은 전체 시각표를 "승무 행로"라 하며 그 날의 근로가 다 정해져서 나온다. 전동차(도시철도·광역철도)는 노선과 시각표가 규칙적이기 때문에 행로도 규칙적인데, 동력차(일반여객)는 노선과 시각표가 불규칙적이어서 행로도 불규칙적으로 나온다.
- 단독 승무(1인 승무)
- 2인 승무
- 2명이 함께 승무하는 형태로 도시철도·광역철도에서는 차장이 있는 승무를, 일반철도에서는 부기관사가 있는 승무를 가리킨다. 도시철도·광역철도에는 수도권 1기 지하철에나 차장 승무가 남아있으며 일반철도에서는 디젤기관차에 남아있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기관사는 철도에서 가장 대우받고 대체불가능한 직업이지만, 동시에 가장 혹사당하는 직업 중 하나이다. 불규칙한 근무패턴이나 식사문제나 생리현상 해결[4]같은 직업적 특성에 기인한 고충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1인 승무제 확대로 혼자서 장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운전중 계속해서 신호와 선로 상황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하고 사고가 날 경우 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혼자서 초동 대응을 해야 하는 등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존재한다. 특히 장시간 어둡고 좁은 지하터널을 운행하는 도시철도 기관사들은 업무 특성상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급기야는 이런 건강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
- 한국의 경우는 차종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를 기관사로 통칭하지만, 일본의 경우 기관차에 승무하는 사람만이 기관사로 불리며, 전동차 내지 디젤동차에 승무하는 사람은 운전사로 부른다. 과거에는 선발하는 직렬도 달라서, 기관사는 차량정비 계통에서 고내수[5] 등에서 선발을, 운전사는 차장이나 일반 역무 계통에서 충당을 했었으며, 상호간에 이동이 극히 드물 정도로 구분되어 있었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한국의 철도나 도시철도에서는 이런 제도와 완전히 다르게 인원을 충당한다.
각주
- ↑ 증기기관차가 여러 회사에 남아 있는 일본에서는 증기차량면허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증기기관차를 도입하는 경우, 인원도 별도로 배치하고 기존 기관사를 재교육시켜야만 한다.
- ↑ 통상 응급복구용으로 쓰기 때문에 차량직에서 운전을 한다.
- ↑ 철도안전법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 ↑ 특히 운전중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특성상 생리현상 해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운전 스케줄에 따라 아예 수분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기관사가 존재할 정도로 직업 특성상 고충이 존재한다.
- ↑ 차고 내에서 차량의 청소, 간단한 일상정비, 급탄 및 급유, 급수를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