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5일 (목) 23: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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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平澤唐津港

개요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에 걸쳐있는 국가관리 무역항이다. 본래 시작은 평택항으로 1986년에 개항하였으나 2004년에 서해대교 아래쪽의 수면과 당진항쪽 수면을 매립하면서 신항만을 건설하여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 당시 매립지의 귀속권을 두고 평택시당진시(당시 당진군) 그리고 아산만의 이름 유래가 된 아산시까지 숟가락을 얹으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던 사례가 있다.

이쪽 항구는 인천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선박들이 주로 이용하며, 수도권 및 중국 수출입 물류를 인천항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대형 LNG선을 비롯하여 자동차 운반선, 국제여객선, 조개잡이 어선, 특수선, 심지어 군함까지 돌아다니는 항구로 정신이 없는 항구이다. 특히 항만의 입구에는 사주의 이동이 잦고 간조시에는 암초와 얕은 수심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어서 항해시에는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시설현황

관할 분쟁

경기도·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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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매립지 분쟁
  • 1998년 3월 23일 평택시, 1단계 서부두 인공매립지 등기[1]
  • 2000년 3월 평택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청구[2]
  • 2000년 9월 7일 당진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3]
  • 2000년 10월 4일 당진군, 당진항 분리 요구[4]
  • 2004년 9월 23일 당진군,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5]
  • 2004년 12월 21일 평택항→평택당진항으로 이름 변경[6]
2단계 매립지 분쟁
  • 2010년 2월 9일 경기도, 2단계 서부두 인공매립지 분쟁조정 청구[7]
  • 2015년 4월 13일 경기도, 분쟁조정에서 승소[8]
  • 2015년 5월 18일 충남도, 분쟁조정 취소소송 제기[9]
  • 2015년 6월 29일 충남도, 분쟁조정 권한쟁의 심판청구[10]

평택항이 평택시 남단에 자리 잡아 당진시(당시 당진군)와 인접하다 보니, 행정구역경계가 항계와 상이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기도-충남도 힘겨루기로 비화하여 문서고를 뒤적대며 누가 오랫동안 그 해안을 관리했는지 유치한 싸움을 했다. 같은 시기 서해대교의 행정구역 경계표지를 어디다 세우냐는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11]. 2단계 매립지에는 아산시도 꼽사리 끼어있긴 한데 규모가 작다보니 관망하는 모양새다.

2005년 방파제를 두고 벌인 법적 분쟁은 당진시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고 이름에도 당진이 포함되는 등 이름뿐인 승리로 정리되었으며, 방파제에서 연장한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진행중이다. 어떻게든 행정력을 인정받으려고 당진소방서가 삽교천과 아산만 방조제를 건너서 평택소방서가 초기진화를 한 현장에 출동해 인계받는 등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다[12].

평택시·화성시

항만 북쪽에 모래부두를 새로 축조했는 데, 행정경계상 화성시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화성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인프라 구조상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13].

군항

평택시쪽 부두 일부는 대한민국 해군의 2함대 군항부두가 자리하고 있다.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쪽으로 배를 끌고 잘못 들어갈 경우 항만 경비를 하는 수병들이 따끈한 국물을 대접해 줄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