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constitutional court)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헌법 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주로 정치적인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대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약칭은 헌재.

유래[편집 | 원본 편집]

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한다.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가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 9차 헌법개정을 통해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다.

  1. 권한쟁의심판 - 정부 관료와 지자체 관료가 권한 행사를 갖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까지 미치는지 결정하는 심판이다.
  2. 위헌법률심판 - 특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한다.
  3. 헌법소원심판 -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4. 탄핵심판 - 대통령 등 고위관료가 탄핵당했을 때 탄핵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지 심사한다.
  5. 위헌정당해산심판 -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심의할 수 있다.

각국의 헌법재판소[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편집 | 원본 편집]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이나 일반법원에서 헌법 재판을 하는 나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독일[편집 | 원본 편집]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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